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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하는건. 이명박이 체벌 금지시켜서 그런겁니다. 87

1
2026-04-18 19:01:48 수정일 : 2026-04-18 19:03:30 211.♡.55.63
2023basel3최종안

선생의 체벌 금지는 이명박이 한거에요. 시행령 만들어 법으로 못박은거고요.

이로 인해 선생은 일체의 체벌을 할수 없습니다. 체벌하면 다 감옥가요.


그래서 체벌을 대체할 수단을 찾는데,

그 대체수단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동학대에 걸리게 되는겁니다.


애시당초 체벌을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았으면,

그냥 가볍게 체벌하면 됩니다.

조례에 체벌을 하지 말라고는 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거죠.

이걸 못하게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교사 고소 고발의 근원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체벌은 그냥 지역이나 학교 자율에 맞기는게 맞아요.



2023basel3최종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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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7]
tamyra
IP 221.♡.75.25
04-18 2026-04-18 19:09:08
·
체벌을 왜 해요? 무슨 권리로 사람이 사람을 체벌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11:57
·
@tamyra님 그럼 문제아가 선생패고 다니고 학생패고 다니는건 어떻게 막을건데요?
호일루니
IP 118.♡.7.220
04-18 2026-04-18 19:19:21
·
@2023basel3최종안님 말씀하신건 공감이 안되네요. 학생들 폭력문제는 체벌이 부활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교권회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23:30
·
@호일루니님 문제아에 대해 통제를 못하면 교권이 바로서질 못합니다.
문제아가 애들 패고 다니는데, 그 애를 방치해서 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누가 선생을 따라요?
앞뒤가 안맞는 주장입니다.
호일루니
IP 1.♡.157.57
04-18 2026-04-18 19:51:33 / 수정일: 2026-04-18 19:53:16
·
@2023basel3최종안님 문제아 폭력을 체벌을 통해서 통제가 될까요? 예전 스승 그림자도 밟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이렇게 토론할 사항이 아닌듯 하네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56:15
·
@호일루니님 어릴수록 통제가 잘됩니다. 초등 고학년이나 중딩은 통제가 되요. 고딩 넘어가면 통제가 안됩니다. 촉법소년 적용해야죠.
쉐어라이프
IP 58.♡.255.68
04-18 2026-04-18 21:13:43
·
@tamyra님
체벌 못할것도 없죠.
예컨대 체벌 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체벌결정되면
엉덩이에 정확한 속도와 힘을 가진 로봇이 실행하면 되죠. ㅋㅋㅋ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19:11:24
·
글쎄요.
가볍게...라는 게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를테고,
그걸 판단하는 학교 교사도 그 판단 기준이 다를테고,
그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 기준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수위와 무관하게 태형 반대, 체벌 반대입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12:55 / 수정일: 2026-04-18 19:13:19
·
@푸른비수님 선생의 통제력 상실로 문제아에 의해 폭력이 전염되는건 어떻게 할건데요? 그냥 냅둬요? 그러면 그건 국가가 교육을 포기하는겁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19:19:15 / 수정일: 2026-04-18 19:19:48
·
@2023basel3최종안님
체벌이 없으면 그냥 두는 게 되나요?
문제아에 대한 대책이 체벌 외에는 없나요?

그렇다면 태형이 없다고 그 나라가 범죄를 포기한 게 되나요?
태형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한 거고,
교육에서도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죠.

누군가는 체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한 체벌을 다시 되살리고 싶다?
그렇다면 체벌이 다른 방법보다 장점은 더 많고, 단점은 더 적다는 걸,
사회적으로 설득해야 할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22:26
·
@푸른비수님 문제아에 대해 뭐로 통제할건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벌이 금지되니, 다른 수단 강구하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되버립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아에 대해 통제를 안하겠다는건 사회화를 포기하겠다는 거로
이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겁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19:27:17
·
@2023basel3최종안님
문제아를 어느 정도로 정의하는지 이것부터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가벼운" 문제아들은 체벌 없이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극소수의 "통제"되지 않는 문제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왜 통제해야 하는지 이건 논외로 하죠.)
이들은 체벌로도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통제"되지 않고 유일무이하게 체벌로만 "통제"되는 문제아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평범한 교사들이 그들에게 체벌을 가한다고 했을 때,
저러면 보복 가능성부터 걱정하겠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30:52 / 수정일: 2026-04-18 19:31:24
·
@푸른비수님 극단적으로 체벌이 안통하는 부류가 있겠죠. 허나 그는 소수이며,
그리고 학교는 순한양을 늑대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늑대가 판치고 다니면 안되는거죠.
고로 체벌은 순한양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며,

그리고 훗날 보복은 이제 범죄가 되는거죠. 사회 격리를 무릅쓰고 보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19:36:49 / 수정일: 2026-04-18 19:38:22
·
@2023basel3최종안님
"순한 양"들은 체벌이 아니어도 보호될 수 있고,
"늑대"는 체벌로도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격리가 두려워서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면,
체벌이 아니라도 방법이 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극단"이 아니면 체벌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고,
"극단"이면 체벌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고요.

체벌이 효과적이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크죠.
하지만 금지된 체벌의 부활을 위해서는, 단지 효과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죠.
금지될 정도로 문제시 되었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37:55
·
@푸른비수님 아뇨 틀렸어요, 과거에 이미 늑대를 잘 통제된 역사가 있답니다.
지금은 늑대들이 통제가 안되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19:39:13
·
@2023basel3최종안님
"늑대"를 "잘" "통제"했다면 왜 금지되었을까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41:33 / 수정일: 2026-04-18 19:42:40
·
@푸른비수님 선진국병이죠. 선진국 똥은 달콤하다는 환상이요.
금지 당시 체벌 유지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고놈의 선진국 병때문에 이명박이 통과시킨거죠.
그런걸 이제 선민주의 일베용어론 PC주의라는 겁니다. PC주의는 오히려 2찍의 특성이죠.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19:48:53 / 수정일: 2026-04-18 19:50:03
·
@2023basel3최종안님
제가 체벌이 흔하고 흔하던 시절에 초중고를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통제"되었던 시절이라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에서 칼부림 사고가 있어서 제가 그 칼을 받아든 적도 있었고,
등교길에 피자욱이 지워지지 않은 것도 봤었고,
(학교끼리 패싸움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화장실로 끌려가는 걸 따라가서 데리고 나온 적도 있고,
직접 목격하지 않은 건 셀 수도 없죠.
체벌로 "잘" "통제"된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군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54:21 / 수정일: 2026-04-18 19:54:37
·
@푸른비수님 그후 그런 아이들이 엄청 두드려 맞는 과정을 거쳐 그후 학교 내에선 조용해 집니다.
지금은 그런 학생들 그냥 방치에요.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20:10:46 / 수정일: 2026-04-18 20:12:28
·
@2023basel3최종안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에서 칼부림 사고가 있었을 때 교사도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걸레 자루로 맞는 게 흔하고 흔하던 시절이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였는데요.
반 학생 중 하나는 피 흘리고 있고, 하나는 칼 들고 있고,
이거 학생들 어리다고 교사가 대처 가능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후배를 화장실로 끌고 간 동기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주먹 제일 잘 쓰는 그런 친구였고,
교사들에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정학도 당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따라가서 후배 데리고 나온 건 3학년 때 일이죠.

그럼 이런 거친(?) 친구들이 폭력(체벌?)도 말도 통하지 않는 친구들이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칼부림 사고 때 제가 칼 든 친구에게 다가가서 일단 칼 달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 그냥 저한테 칼 줬습니다.
화장실에 끌려간 후배 데리고 나올 때도 일단 투덜거리면서도 후배 보내주긴 하더군요.
(후배에게 듣기론 나중에 다시 끌려가서 결국 맞긴 했다더군요.)
저와 특별한 친분 없는 친구들이고 소위 말하는 문제아 중의 문제아로 꼽히는 친구들이었지만,
저런 친구들이 "체벌"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당시 "체벌"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0:13:59 / 수정일: 2026-04-18 20:15:19
·
@푸른비수님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케이스로 보여지네요. 일반화 하기 어려운 특이 케이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이지만 단순 말안듣는 부류들은 당시 잘 통제가 됐습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20:25:53
·
@2023basel3최종안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는 학생들이죠.

그냥 대강 보면 문제아 중의 문제아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편견 없이 보면,
적어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일단 "문제아"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몰라도,
평범한 반 친구, 혹은 동기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접하지 못한,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12년간 제가 접하지 못했을 만큼 흔하지 않은 정도였겠죠.

단순하게 말 안 듣는 학생들은 "체벌" 아니어도 방법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도 방법을 찾아보면 없진 않을 겁니다.
"가볍게" "체벌"하는 걸로는 극단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어차피 통하지 않을 거구요.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체벌"은 대다수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0:47:21 / 수정일: 2026-04-18 20:55:56
·
@푸른비수님 전 주변서 그런케이스 본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말안듣고 규율안지키고 지 맘대로 하고 야생 들짐승 그 자체 케이만 봤습니다.
중3 되니까 아 재는 커서 조폭이 되겠구나 하는 애들이 있긴 했지만. 뭐 고등학교 가니까 그런애들 다 공고 상고로 가서 마주친적이 없습니다. 인문계는 다 순한양만 모였는데, 재수생 중에 늑대가 많았는데, 보통 따로 놀죠.
그들은 소싯적부터 선생에게 오지게 맞은 생활을 하던 분들이라, 순한양 건드리면 x된다는걸 학습효과로 잘 아는 분들입니다.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지만, 학교 끝나고 나 좀 보자는 형은 있었으나, 안보면 그만이고, 졸졸 따라가서 맞고 오는 애도 있었으나, 보통 거길 왜가냐 같이 어울린게 바보다 라는 시각이 강했죠.

중1때 반에서 일진 같은애가 자꾸 반찬 빼앗아 먹어 내가 뒤통수를 후려쳐서 대판 싸웠는데,
나한테는 선생님이 전화로 안부전화오고, 다음부터는 나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 학생은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후 대단히 착해졌어요. 다시는 안싸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항상 일진은 있어 으르렁 거렸지만. 당시 선생님의 대단히 편파적인 체벌로,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들이 실제 양들을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학교때 반에서 일진들을 많이 순화 시켰습니다.
내가 학창시절 쭈욱 반장만 해서 나하고 싸우면, 선생한데 개만 죽도록 또 맞더군요. 같이 싸웠는데, 자기만 선생한데 맞으니까. 이게 학습이 되요. 순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 훗날 그애는 이유없이 선생한테 죽도록 얻어 터졌습니다.
학교가 대부분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학교내 공부잘하는 부류와 선생님간에 대단히 깊은 유대관계가 있었다는건 평범한 아이들은 모를거에요.

그당시 체벌이 실제론 상위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해마다 학년 바뀌면 선생님이 공부잘하는애들 부르잖아요. 그거 불러서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말하라고 부르는겁니다. 내가 너희들은 철저히 보호해 준다 그런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랬다간 선생님이 감옥가니 그냥 각자도생하라 이렇게 된거죠.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21:41:35 / 수정일: 2026-04-18 22:00:21
·
@2023basel3최종안님

"체벌"이 효과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죽도록 교사에게 맞아서 착해졌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맞는 거 외에는 착해질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칼부림 사고 때 칼에 다친 친구가 평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고, 칼을 휘두른 친구가 아직 칼을 들고 있는데,
반 친구 심지어 교사 그 누구도 말리지도 않고, 칼을 빼앗을 시도도 하지 않았죠.
칼을 가진 친구가 거친(?) 평판이라서 겁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서 칼을 받아들게 된 거죠.
전 그런 평판(?)에 대단히 무딘 편견(?)없는 성격이라서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칼을 그냥 건네 받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학교끼리 패싸움이 있었을 때,
선배가 미리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무조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라고.
그 말을 해 준 선배는 밖에서 만나면 몰라볼 정도의 "문제아"였고,
저는 "문제아"들도 건드리지 않는 성적 좋은 학생이었고요.

초등학교 때 예고 준비하는 친구가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중학교 때 상고/공고/기타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소위 말하는 "문제아"에 속하는 학생이죠.)
고등학교 때 진학 포기하고 취업 준비하는 친구가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도 소위 말하는 "문제아"에 속하는 학생이었죠.)
저 성격 엄청 까칠하고, 대인관계 0점이고, 인간미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저 하나도 아닌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딱히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점수 1점 등수 1등에 예민한 친구들과 달리, 전 성적이나 소위 "문제아" 평판에 무심한 사람이라서요.

누군가 내게 폭력을 행사했고,
나는 그걸 교사에게 보고(?)했고,
그래서 그 학생은 죽도록 맞았고,
그 뒤로 그 학생은 내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체벌"은 효과적인 방법일지 모르죠.
하지만 정말 그 방법 뿐이었을까요?

교사에게 죽도록 맞아서 착해진 학생은,
"내가 학생 때 죽도록 맞아서 착해졌어. 다행이야."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까요?
(혹은 정말 착해지긴 했을까요?)

@2023basel3최종안님과 달리,
저는 교사들의 도움 없이 "늑대"들의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이었고,
어느 정도는 그들과 소통이 가능했던 학생이었죠.
그저 운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제 태도가 달랐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다수의 학생들을 감당해야 할 교사가,
소위 말하는 "문제아"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신경쓰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당장의 폭력에 노출된 학생이,
어른의 보호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방법이 유일하다거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옆 반 학생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자를 집어던졌죠. (사람을 향해 던진 거 아닙니다.)
저희 반, 옆 반 선생님도 그렇고,
그 친구가 제가 의자도 집어던졌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왜? 그 친구는 매일같이 싸우다시피 하는 학생이고, 저는 지극히 얌전한 모범생이라서요.
(건드리지 않으면 조용하지만, 누군가 건드리면 참지 않는 성격인데 다들 잘 모르죠.)

성적 좋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유대는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실을 비틀기도 하니까요.
내 오해로 내 편견으로 억울한 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체벌"이 가능한 시절에는, 교사의 오해와 편견 때로는 기분만으로도 억울한 폭력에 당한 이들이 넘치도록 있있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1:57:48 / 수정일: 2026-04-18 21:58:36
·
@푸른비수님 님이 자꾸 하는 칼 소리는 특이 케이스에요. 이치에 맞지도 않고 특이 케이스니까 그만 하시고요.
체벌 외의 방법은 다 아동학대에 걸리는거 아시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선생이 못본채 하고 각자도생하라 이렇게 되는겁니다. 교육이 안되고 있죠.
예전엔 말잘듣고 착한 애들은 선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준다 이런 마인드가 강했습니다.
잘못하면 응징이 뒤따랐고, 이게 선생의 권위이자 교육입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22:07:23 / 수정일: 2026-04-18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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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그래서 제가 앞쪽 댓글에 썼습니다.
"문제아를 어느 정도로 정의하는지 이것부터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학생들을 왜 통제해야 하는지 이건 논외로 하죠.)"

"문제아" "늑대" 그 기준점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통제 정도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교사의 보호 대상이 말 잘 듣고 착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따른 응징(?)이 꼭 체벌일 필요도 없죠.

저는 극단의 경우를 제외하면 체벌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에도, 효과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3basel3최종안님은 체벌이 효과 있다는 말을 하실 뿐,
그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고요.

>
>하지만 금지된 체벌의 부활을 위해서는, 단지 효과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죠.
>금지될 정도로 문제시 되었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2:16:54
·
@푸른비수님 학교다닐대 문제아는 눈에 뚜렷히 보입니다. 규율,질서를 안지키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체벌 금지가 학생 폭력 부활로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체벌 사라진다고 폭력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어요.
학내 폭력을 최소화하고 순한양을 보호하고 일탈하는 아이들을 교화할 수 있는 수단이 체벌입니다.

문제아중 대부분은 체벌로 순화되지만.
체벌로 안되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건 사회격리입니다.
사회화가 안되면 사회격리 외에 답이 없습니다.

체벌 금지 당시 체벌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22:30:41 / 수정일: 2026-04-18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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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문제아"가 뚜렸하게 보인다고요?
그것부터가 편견일듯 싶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학창시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문제아인지 아닌지 의견이 나뉠텐데요.
(성적 좋은 학생은 문제아 소리 잘 듣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되기도 하고 이게 유독 학창시절에 심하죠.)
교사 말 안 듣는 골치 아픈 학생으로는 손에 꼽혔을 거 같지만,
제가 문제아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교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체벌 사라진다고 폭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커진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체벌"은 유일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지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방법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체벌"로 순화될 학생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하게 "체벌"로만 순화될 학생을 전 학창시절에는 보지 못해서요.)


+
"체벌 금지 당시 체벌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론 조사하면 찬성이 높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2:53:36
·
@푸른비수님 말 안듣는 아이들은 명확히 보여요.

체벌외에는 다 아동학대에 걸립니다. 고로 다른 대안 없습니다.
현재 체벌도 안되고 다른 대안은 다 아동학대에 걸려서
그냥 교육이 무너지고 선생은 나몰라라 각자도생이 됐습니다.

체벌말고는 답 없습니다. 인류가 수천년간 체벌 외에 다른 대안 찾지 못한겁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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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범생" 소리도 듣는, 말 지독하게 안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교외지도 나갈 때마다 저를 보는데,
잡아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매번 고민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뭐해!!!!"
교사가 고함치고 교실 문 열였다가 제가 보이면 한숨 쉬고 그냥 교실문 닫았던 적도 있죠.

어떤 교사에게는 제가 모범생이었을테고,
어떤 교사에게는 제가 좀 특이한 학생이었을테고,
어떤 교사에게는 골치아픈 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문제아"라고 쉽게 말하긴 어려운 뭐 그런 학생이었죠.

그런 제가 보기에,
흔히 말하는 정말 "문제아" 중에서는 그냥 착한 애들도 꽤 있었구요.
(그냥 성적 나쁘고, 교사 말 안 들으면 "문제아"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죠.)

"문제아" 이건 보는 시선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체벌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아예 금지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체벌은 대안이 없어서 오래 유지된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벌 금지 하나로 무너질 교육이라면,
그건 체벌이 유일한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 기반 자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16:20
·
@푸른비수님 선생마다 엄격함에 대한 기준이 좀 관대한사람도 있고 엄격한 사람도 있는겁니다.
문제아일수도 있고 문제아가 아닐수도 있는 경계선상이라 맞을수도 있고 안맞을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만장일치 문제아도 있고, 만장일치 모범생도 존재합니다.

체벌 금지당시 여론은 체벌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명박이 그냥 선진국 하니까 따라한다 하고 한겁니다. 이명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오산입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4-18 2026-04-18 23:34:49 / 수정일: 2026-04-18 2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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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엄격함의 기준이 아니라, 판단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교칙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교사가 있고,
교칙 좀 어겨도 성적이 중요한 교사가 있고,
저 학생이 고분고분하게 혼나는 학생이 아니라서 골치 아픈 게 중요한 문제인 교사도 있죠.
그래서 같은 교사라도 학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죠.
엄격한 교사라서 혹은 관대한 교사라서 그렇다면,
같은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교사들의 기준도 늘 그리 공명정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존재야 하겠지만, 만장일치가 오히려 드물 겁니다.
모범생은 몰라도 문제아는요.
모범생이야 대강 성적 괜찮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렇게 봐준다지만,
문제아는 그 기준이 교사들도 차이가 좀 있죠.


누가 했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의 변화이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삼을 때야,
의도도, 방향도,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는다는데,
운이 좋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39:05
·
@푸른비수님 엄격함의 기준입니다. 경계성에선 맞을수도 있고 안맞을수도 있는겁니다.
아 내가 문제아와 모범생의 중간이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0:10 2026-04-19 00:10:46
·
@2023basel3최종안님

규칙을 어긴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면 모를까,
같은 규칙을 저 학생이 어기면 문제고 이 학생이 어기면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엄격함의 문제가 아니죠.

야간자율학습 지도교사가,
타교실 이동 학생을 발견해서 소리쳤다가,
저를 보고 한숨쉬고 그냥 갔는데 이게 무슨 엄격함이 기준입니까?
그 순간 발견된 게 제가 아니었으면 당시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 바로 교무실 호출입니다.
하필 같이 있었던 게 저고, 골치 아픈 게 싫어서 그냥 넘긴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교사들이 다수라서 저는 특별히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평범한 학생이었으면 교무실 불려가고 담임 호출 되고, 그게 누적되면 문제아가 되는 거죠.)

같은 염색을 해도,
성적 나쁜 학생이면 문제아고,
전교 1등이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저희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기준 두 친구 모두 염색을 한 거 외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엄격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적이 문제를 지우는 거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0:15 2026-04-19 00:15:13 / 수정일: 2026-04-19 0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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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수님 야간학습 시간에 움직이면 무조건 농땡이 치는거로 취부되죠. 하면 안되고요.
전교 1등 아닌데 왜 염색을 해요. 그시절 전교 1등 아닌한 다 처 맞는게 맞았습니다. 아니꼬우면 전교1등하면 됩니다. 전교1등하면 특권이 주어지니까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평소 모범적인 삶을 살면 양형이 됩니다. 이건 불평등한게 아닙니다. 정상참작입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0:32 2026-04-19 00:32:44 / 수정일: 2026-04-19 00:37:11
·
@2023basel3최종안님

그런 기준을 엄격함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그건 규칙 준수보다 성적을 더 중요하게 보는 교사라서 그런 거라고요.

야간"자율"학습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사가 저한테 말하면 저는 강제하는 근거를 물을 겁니다.
그걸 아니까, 교사들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저를 봐도 그냥 넘긴 겁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고분고분 혼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묻는 학생인데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요.

뭐 저도 두발 규정과 무관하게 허리까지 머리 기르고 다닌 사람이라서 남일에는 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사들 생각은 달랐을지도 모르죠.)
그냥 교사들의 학생 지도 기준이 오락가락 했다는 거고,
그건 엄격함/관대함과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정상참작도 아니고요.

성적이 특권을 주는 교육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나 권력 명예가 특권을 주는 세상이 달리 이루어진게 아니죠.

+
염색도 엄밀하게 말하면 근거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1학년 때 학생주임 선생님과 한달 가까이 다투면서 명확한 학칙 규정을 물었는데,
끝내 대답 못하셨거든요.
이건 뭐 학교마다 다르긴 했겠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 학교는 비슷했을 겁니다.
cutecat
IP 125.♡.128.128
04-18 2026-04-18 19:34:42
·
가벼운 체벌이면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통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통제수단을 생각하면 태형 즉 구타수준의 체벌은 부활해야 애시당초 학업에는 관계없어 벌점등 교칙으로도, 촉법이라 법으로도 규제가 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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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ecat님 어릴수록 가벼운 체벌로 잘 통제가 됩니다. 지금 어릴때부터 문제아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어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체벌로 어렵긴 하죠. 이때는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서 사회격리가 필요하고요.
카알하겐
IP 223.♡.176.164
04-18 2026-04-18 19:45:06
·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일단 저는 이명박을 정말 싫어하고요.
하지만 체벌 금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입니다.
저도 한때 체벌 찬성론자였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하지만 교사도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교사의 체벌'은 금지하는 게 맞겠죠.
2. 체벌을 하면 그 학생의 문제 행동이 교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역효과를 불러오거나 교사 이외의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폭력을 배우게 되고 자칫 학생들 모두에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3. 설령 체벌이 좋은 점이 많다고 한들, 위에 다른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교사가 체벌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했을 때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아주 많습니다. 옛날이야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았기에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해야 했지만, 지금은 교사의 역할을 '안내자'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는 미국처럼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은 즉시 교장 등의 개입을 통해 학교담당경찰관에게 인계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체벌 금지(정)로 인해 무규범 상태(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해결 방안(합)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51:23
·
@카알하겐님 님 생각은 직접적 체벌은 원치 않는다는 소리군요.
근데 경찰에 인계해도 뭐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경찰이 징계권 가지려 해도 법을 고쳐야 합니다. 결국 그게 그거에요.
애시당초 사회가 문제아가 없는 순한양의 집합이다 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니까요.
늑대가 있다는 현실을 못보고 만든 법입니다.
카알하겐
IP 223.♡.176.164
04-18 2026-04-18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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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등교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교사가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 방법이 꼭 체벌일 필요는 없어요.
대한민국 법률이 '늑대'들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19:58:15
·
@카알하겐님 근데 등교 금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국가가 교육의 의무를 저버린거에요.
등교 금지는 더 크게 삐뚤어 집니다. 교육 포기 입니다. 국가가 해야할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늑대가 없다는것을 가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모순이라는 거죠.
카알하겐
IP 223.♡.176.164
04-18 2026-04-18 20:02:29
·
@2023basel3최종안님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았기에 그에 맞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죠.
등교 금지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논점은 체벌이므로 일단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무튼 등교금지든 뭐든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의 수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체벌을 다시 허용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0:06:10 / 수정일: 2026-04-18 20:06:52
·
@카알하겐님 아이들은 늑대라도 교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도 있는거고요. 등교 금지는 이 교정을 포기하는겁니다. 국가의 의무가 아니에요.
교육의
1차적 목표는 순한양의 보호지만.
2차적 목표는 늑대의 사회화입니다.
3차 목표는 공부겠죠.
카알하겐
IP 223.♡.176.164
04-18 2026-04-18 20:37:55
·
@2023basel3최종안님 체벌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체벌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등교는 그대로 하게 될 테니 그거야말로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는 거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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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체벌이 있던시절에는 문제아들과 순한양들과 잘 공생을 했습니다. 서로 터치 안하면서요. 터치하는순간 맞았으니까요.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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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뭐 아무튼 저도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류가 이렇고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늘 그렇듯이 새로운 답을 찾아야죠 ㅋㅋ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2:06:03 / 수정일: 2026-04-18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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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새로운 답이 없죠. 그 누구도 전세계 누구도 수천년간 찾지 못한 답입니다.
그동안 체벌외 수단 강구하다, 결국 다 아동학대에 걸린다는걸 몸소 체험하고
현재는 선생은 나는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교육이 망가진거죠.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2:26:42
·
@2023basel3최종안님 근데 말씀하시는 체벌이 육체적인 걸 의미하시는 것 맞죠?
체벌을 아예 금지하지는 않아서요. 정당한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벌은 체벌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체벌 이외의 방법은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상벌점제, 으름장 놓기, 좋은 말로 설득하기 등등.
저는 육체적 체벌이 있던 시절에도 체벌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는 학생들을 직접 목격했던 터라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건 경험의 차이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을 듯해요.
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서예 동아리 시간에 지도교사에게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귀싸대기를 맞았던 적이 있었기에, 육체적 체벌은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교육이 망가진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해결책이 육체적 체벌일 필요 또한 없습니다. 현재 상황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고 있으니 너무 비관하실 이유도 없고요. 인류는 목숨을 빼앗는 경쟁이 답이 아님을 알고 다른 방식의 경쟁을 고안해 냈죠.(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숨을 빼앗는 경쟁은 일어나고 있지만요.) 육체적인 체벌 말고도 좋은 방법은 많이 있답니다. 물론 육체적인 체벌도 병행한다면 더욱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니 조금 마음을 여시고 여유를 가져 보세요 ㅎㅎ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2:51:27
·
@카알하겐님 체벌은 물리력 행사죠.
체벌은 원천 금지됐고 오래전 부터 있던 아동학대 판례에선 체벌을 다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동학대법 말고 아예 선생의 체벌 금지법을 이명박이 만들어 문제가 되는거에요.

문제아이들이 말로 되면 애시당초 문제아가 아니죠.
체벌을 무시하는 아이는 극소수고 이경우 커서 사회격리가 필요하죠. 나머지 대다수는 체벌로 잘 통제가 됐습니다.

물리력 외에는 다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3:25:06 / 수정일: 2026-04-18 2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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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아닙니다. 정당한 교사 지시에 불응한 학생을 알맞은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대다수가 체벌로 잘 통제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하나의 주장일 뿐더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결국 체벌로는 완전한 해결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단점이 명백한 체벌로도 완전한 해결이 힘든데, 굳이 단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벌을 해야 할 까닭이 없죠. 이미 가정에서부터 체벌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체벌로 다스려봐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통제하기 힘듭니다. '선생의 체벌 금지법'이 아니라 '아동학대'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체벌 이외의 방법을 쓸 수 밖에요.
아까 위에서 아이들은 늑대라도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셨죠. 늑대와 문제아를 같은 뜻으로 쓰셨다면, 옛날에는 늑대(문제아)들이 말로 교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지금은 늑대(문제아)들을 물리적 체벌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관점이 달라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겠네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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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아동학대법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뜯어고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판사의 대환장 파티가 더해져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아동학대법 적용이 안되는 수단을 찾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체벌만 남습니다.

체벌 있던 예전엔 모범생들하고 선생하고 대단히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준다 이런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 알바 아니다 각자도생해라 이렇게 되버린거죠.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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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계속 딴 소리를 하시는데,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모범생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돈 많고 지위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모범생이 되면 어떡하죠?
모범생이라는 판단을 오롯이 교사한테 맡기는 과거 시스템이야말로 장점도 있겠지만 위험성이 뚜렷한 구시대적 방식입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40:34 / 수정일: 2026-04-18 2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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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일단 고소가 되면 잘잘못 떠나 무조건 재판이 진행되죠.
애시당초 아동학대 법에 안걸릴 방법을 찾는게 맞습니다. 고소되면 골치아프니까요.
답은 체벌이에요.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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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EC%A0%9C3%EC%A1%B0
체벌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46:56
·
@카알하겐님 아동학대는 가혹행위이냐 아니냐를 보게 되는데요. 단순한 체벌은 가혹행위로 보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말이나 행동같은경우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이게 다 걸립니다. 아동학대에 주로 걸리는게 체벌보단 정서적 학대에요.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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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꼭 가혹행위가 아니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아동학대예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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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판단안합니다. 물리적 폭력은 진단서로 평가하며, 정서적 폭력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체벌 대체를 찾으면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고 이게 답이 없습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0:05 2026-04-19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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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아 그럼 진단서에 나오지 않을 만한 적당한 물리적 폭력은 괜찮겠군요? 그러면 굳이 체벌 대체를 찾을 이유가 더더욱 없겠는데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0:10 2026-04-19 00:10:39
·
@카알하겐님 규율 위반에 대해 1~2대 뚝딱 때리는건 아동학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0:16 2026-04-19 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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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도 체벌은 가능한 거겠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논의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0:22 2026-04-19 00:22:53 / 수정일: 2026-04-19 0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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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일체의 체벌 금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안에 있습니다. 1대라도 때리면 초증교육법 위반입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0:35 2026-04-19 0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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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판례를 못 찾겠네요.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직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맞으나, 기합 등의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서, 체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1:08 2026-04-19 0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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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직접 체벌은 이명박때 만들어져 23년도에 스리슬쩍 없어져 법적으로 가벼운 체벌은 가능한 상태고요, 다만 조례에 체벌 금지가 남아 있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냥 지침이죠.
기합은 잘못하면 정서적 학대로 소송 걸립니다. 정서적 학대로 걸리는 순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소송 걸리는 순간 골치아파 집니다.
돈노마인드
IP 121.♡.101.9
04-18 2026-04-18 1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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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수업방해, 외부모/조부모 자녀 및 보육원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차별화하는 것이 체벌보다 더 필요하고 법제화 되면 교권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요건이 성립하는 심각한 폭행사건, 특수폭행과 외부모 자녀 등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교권 회복에 필요합니다.
체벌은 교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의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판단과 가중 처벌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처벌과 교정 방법 적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채튀김
IP 1.♡.51.62
04-18 2026-04-18 19:52:23 / 수정일: 2026-04-18 1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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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고소 고발의 근원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 말씀이 맞다면,
없앨수만 있고 다시 만들순 없을까요? 필요하면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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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튀김님 이명박이 만든 교사의 체벌금지 시행령을 삭제하면 됩니다.
이걸 삭제해도 조례에 의한 체벌금지가 남아서, 실제 체벌 허용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체벌한다고 선생이 무조건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져요.
고로 진짜 심각할 경우 교사가 체벌을 할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체벌이 되면 아동학대고 나발이고 애시당초 해당사항 없죠.
왜냐면 그냥 체벌로 끝내면 간단하니까요.
TKOD95
IP 1.♡.103.106
04-18 2026-04-18 20:49:27 / 수정일: 2026-04-18 2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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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체벌을 원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내라는 서류.. 제때 내주시고요
반말 안했으면 하고요.
애들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1년내내 한번도 확인 안하세요
그리고 노려보았다고 정서적 아동 학대 신고 안했으면 좋겠고요
수학여행비, 체험 학습빈 띠어 먹는다고 생각 안했으면 좋겠고요.
교사도 사람이에요.. TT
나쁜 교사도 있겠지만 교사도 사람이에요.
짜증난다고 욕설 퍼붓고, 학폭에서 가해자 편 든다고 온가족이 돌아가면서 욕 하고요.
뭐 그러고 살아요….
애들이 가끔 주는 간식 받고 싶어요
수학여행, 현체때 제돈 제산으로 간식 먹이고…
애들도 캔커피(애들도 제가 캔커피 중독인 줄 알아서
졸업 후에 찾아오는 녀석들은 레스비 들고와요) 하나 내미는데 받지를 못해요 TT
TKOD95
IP 1.♡.103.106
04-18 2026-04-18 20:52:50
·
수업 방해 말하면 학부모님이 네 알겠습니다는 반도 안되세요.. 그리고 민원이죠.. 소리질렀다고.. 눈이 마주쳐지지도 않는 아이랑 .. 위험한 순간에 소리질렀다고요…
토요일에 쉬다가 금요일에 학부모가 반말한 것이 문득 떠오르네요..
라면이라면
IP 220.♡.184.16
04-18 2026-04-18 2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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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는 반대합니다만, 문제는 아동학대 방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걸 수 있도록 만든 게 문제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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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라면님 아동학대 방지법은 오래전부터 있던 법체계입니다.
체벌 금지로 인해 다른 대안 강구하다 다 아동학대방지법에 걸리는겁니다.
인과 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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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네? 체벌 또한 지나치면 당연히 아동학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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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체벌은 과하면 적용 가능해도, 그냥 뚝딱 때리면 해당사항 없죠.
아동학대는 그냥 감정상했다 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여성범죄 다루듯 하고 있습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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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뭔 뇌피셜을 진실처럼 쓰시나요 ㅋㅋㅋ
뚝딱 때리는 게 해당사항 없다고요?
아무래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오셔야겠는데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44:43 / 수정일: 2026-04-18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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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를 크게 보니 말 한마디 잘못해도 다 걸리지요.
체벌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적 폭행인데,
단순한 체벌은 물리적 학대로 보지 않아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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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EC%A0%9C3%EC%A1%B0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신체적 폭력은 당연히 아동학대에 포함된답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51:04 / 수정일: 2026-04-18 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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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무조건 다 해당되는게 아니고요. 가혹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체벌이 심해지면 가혹행위가 될수 있으나, 단순한 체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말하고 행동으로 판단하는건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
물리력 행사는 진단으로 명확히 기준이 나오는데, 정서적 학대는 그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로 다 걸립니다. 말 한마디에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 받았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해명합니까?
정서적 학대가 대단히 무서운겁니다. 그래서 체벌 외의 수단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겁니다. 체벌외는 다 정서적 학대니까요.
카알하겐
IP 1.♡.246.155
04-18 2026-04-18 23:53:20
·
@2023basel3최종안님 님께서 법 좀 고쳐주세요.
멀쩡히 법령에 나와 있는 걸 왜 멋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나요 ㅎㅎ
가혹행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 학대든 물리적 학대든 걸면 다 걸립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8 2026-04-18 23:55:21
·
@카알하겐님 실제 아동학대는 다 정서적 학대로 걸리고 있습니다.
모든 체벌이 다 폭행이 되는건 아니에요. 하지마나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가 그렇다고 주장하면 빼박입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0:03 2026-04-19 00:03:21
·
@2023basel3최종안님 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되는 거네요?
오 그럼 본문의 셋째 줄, 넷째 줄과 모순되는군요.
"이로 인해 선생은 일체의 체벌을 할수 없습니다. 체벌하면 다 감옥가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건데, 그러면 주장하시는 바의 근본이 흔들리는 건데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0:07 2026-04-19 00:07:01 / 수정일: 2026-04-19 00:07:40
·
@카알하겐님 아동학대법이 있고요, 학생의 체벌금지법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것때문에 1대도 못때리는거에요. 이거 없으면 규율 어길때 1~2대 정도는 때려도 됩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아동학대법 적용 설명입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적 체벌은 그 기준이 물리적으로 너무 명확해서 판단이 쉽지만. 체벌의 대안 즉 말이나 행동 벌칙 같은 정서적 학대는 그 기준이 엿장수 마음대로라 문제가 되요.
카알하겐
IP 1.♡.246.155
00:14 2026-04-19 00:14:27 / 수정일: 2026-04-19 0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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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판례 > 전체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share.google/moqxUhRYspEfY2YK9

7번 누르시면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판례에서, 교사가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법원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4. 10. 8. 선고네요. 실질적으로 체벌이 가능한데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0:21 2026-04-19 00:21:54 / 수정일: 2026-04-19 0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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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하겐님 아동학대법에는 교육목적의 단순한 체벌은 허용 됩니다.
일체의 체벌금지는 이명박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안에 있습니다.
카알하겐
IP 1.♡.246.155
00:24 2026-04-19 00:24:13
·
@2023basel3최종안님 그거 위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ㅎㅎㅎ
정당한 교육활동상의 훈육은 체벌로 보지 않는다니깐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0:38 2026-04-19 00:38:30 / 수정일: 2026-04-19 01:09:28
·
@카알하겐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8항에 이게 있었거든요.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전면 체벌 금지의 결정타 였습니다. 이로인해 체벌이 완전 금지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다시보니 저 부분이 23년도에 소리 없이 완전 삭제 됐네요.
카알하겐
IP 1.♡.246.155
00:43 2026-04-19 00:43:10
·
@2023basel3최종안님 네, 저도 직접 때리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육체적인 체벌'을 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1:14 2026-04-19 01:14:37
·
@카알하겐님 얼차려 같은 기합이나 말로 하는건 잘못하면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로 걸리는것으로 압니다. 정서적 학대가 좀 골치아파요. 그냥 조례 개정해서 물리적 체벌 허용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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