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부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가격부터 어떤 세율로 언제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검토안마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남이 잘되는게 싫어서 주장하는 거라는 글이 지난 달부터 계속 올라오네요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원천에 비교해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주식 채권 등 금융소득) 등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같은 자산 가격 대비
부동산이 조세부담이 제일 적은 편에 속하는건 누가봐도 명백하고 (오히려 둔촌주공같은 경우도 생기는 판에)그로 인해서 투자의욕이나 노동의욕이 떨어지는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 아닌가요?
국가발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아이들마저 건물주, 건물주, 아파트, 아파트 노래를 부르는게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것을 모아서 산거거든요.
같은 자산가격대비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했을 때 조세부담을 비교한 거고, 가격이 높아질수록 조세부담자체가 주식이 높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외처럼 우리도 개인별 자산구성이 부동산에만 몰빵되진 않았겠죠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원천에 비교해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주식 채권 등 금융소득) 등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같은 자산 가격 대비 부동산이 조세부담이 제일 적은 편에 속하는건 누가봐도 명백하고"
이렇게 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유에 대한 세금을 직접 비교하는게 무리구요.
"같은 자산가격대비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했을 때 조세부담을 비교한 거고, 가격이 높아질수록 조세부담자체가 주식이 높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보유세를 내고 양도시 앵도세를 내고 부동산 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시 그에 대한 세금을 또 냅니다.
주식은 거래세도 미미하고 보유세는 아예 없으며 양도세는 현재로서는 일반인은 낼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식의 보유 부담이 더 높을 수가 있나요?
코스피 평균 배당수익률이 3%입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 3%를 배당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면 1.5억입니다. 1.5억이니 금융소득종합과세 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기본적 근로소득에 얹어지니 반토막(최고세율) 세금으로 나갑니다. 당연히 과세에 잡히니 4대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럼 부동산은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이때부터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에 그냥 세율을 곱해버리면 끝납니다.
어디 쪽이 더 조세부담이 큰가요?
선생님께서는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부동산 보유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코스피 평균 배당수익률이 3%라는건 무슨 근거인가요?
https://data.krx.co.kr/contents/MMC/MAIN/main/index.cmd
일단 코스피 배당수익률은 0.89%구요.
코스피의 배당수익률과 비교할거면 부동산의 임대수익율하고 비교를 하셔야 맞는 비교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irr을 계산할지도 모르는 금융맹들이라고 봅니다.
기사에도 많이 있는데 링크는 안 걸겠습니다.
조세부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어떤 소득원천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어떤 자산이 클까를 비교하는건데 애초에 다른 세목이나 다른 자산의 다른 소득을 가져오시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코스피의 연도별 배당수익률 차트입니다.
https://indexergo.com/series/?frq=M&idxDetail=20207
그리고 자산의 보유세와 소득세를 맞비교 하는것보다는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맞비교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시군요.
여기까지 하신다고 하니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굳이 미실현손익에 제한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배당받으면 세금 내죠
계속 맥락에 안 맞는 댓을 다시네요 님 말이 다 옳습니다.
애초 소득 행위와 자산불문 보유 행위를 이리저리 싸잡아서 모두 '조세부담'의 대상으로 포함하는게 이상한 개념이죠.
갑자기 도는게 아니라.
국토부 사무관들 서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두번이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할리 없다 보는데...왜 이런 떡밥이 도는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대통령도 아니라 했고.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건 조건부로 찬성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