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2218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겠습니다.
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D6C0L3J1F7E1M3J2I7F0D4D5B0I2
발의 : 윤종오, 전종덕,손 솔, 정혜경, 이광희, 이주희, 용혜인, 김종민, 한창민, 최혁진 의원(10인)
접수 : 26.4.8. (현재 위원회 심사 중)
법안 내용 :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 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 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고가 주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 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5조 삭제 등)
제95조 삭제
제90조 추가 신설
제90조의2(장기보유세액공제) ①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 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 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2억원 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공제 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제 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 산출세 액이 2억원을 미달하여 공제받 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하 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 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다. ④ 그 밖에 장기보유세액공제 의 계산, 이월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65&ancYnChk=0#J95:0
1. 폐지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항
- 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표 : 보유기간 10년이상 40% + 거주기간 10년이상 40% = 80% 공제 가능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법
1) 제 55조항에 따른 소득세율 적용안 기준으로 1인에 대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액 2억원 적용
-
1년 미만: 세율 70% (단기 매매 페널티)
-
1년 이상 ~ 2년 미만: 세율 60% (단기 매매 페널티)
-
2년 이상 ~ 3년 미만: 기본 누진세율(6~45%) 적용 (단기 페널티는 벗어났지만, 아직 장기보유 보너스는 없는 '기본 과세' 구간)
-
3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6~45%) 적용 + 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추가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장점/단점
1) 10년 이상 장기 거주/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도차익 6.5이 넘는 경우,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의해서 기존보다 높은 양도 소득세 지불
1-1) 현행법 계산식 (8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20% (80%를 공제하고 남은 20%에만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1-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마지막에 세금을 깎아줌, 최소 0원)
1-3) 예시
| 양도차익 | 적용 법안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식 | 최종 납부세액 | 유불리 결과 |
|
5억 원 (개정안 유리) |
현행법 (80% 공제) |
1억 원 | (1억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 | 개정안 이득 (1,956만 원 절세)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5억 원 | (5억 × 40%) - 2,594만 원 - 2억 원 |
0원 (전액 면제) |
||
|
6.3억 원 (손익분기점) |
현행법 (80% 공제) |
1억 2,600만 원 | (1.26억 × 35%) - 1,544만 원 | 2,866만 원 | 세액 동일 (0원 차이)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6억 3,000만 원 | (6.3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 2,866만 원 | ||
|
10억 원 (현행법 유리) |
현행법 (80% 공제) |
2억 원 | (2억 × 38%) - 1,994만 원 | 5,606만 원 | 개정안 압도적 불리 (1억 2,800만 원 손해)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10억 원 | (10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 1억 8,406만 원 |
2) 5년 이상 장기 거주/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도차익 12억이 넘는 경우,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의해서 기존보다 높은 양도 소득세 지불
즉, 높은 양도차익 일수록 새로운 개정 법안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2-1) 현행법 계산식 (4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60% (40%를 깎아주고 남은 60%에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2-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최소 0원)
2-3) 예시
| 양도차익 | 적용 법안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식 | 최종 납부세액 | 유불리 결과 |
|
5억 원 (개정안 유리) |
현행법 (40% 공제) |
3억 원 | (3억 × 38%) - 1,994만 원 | 9,406만 원 | 개정안 이득 (9,406만 원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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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억 세액공제) |
5억 원 | (5억 × 40%) - 2,594만 원 - 2억 원 |
0원 (전액 면제) |
||
|
11.6억 원 (손익분기점) |
현행법 (40% 공제) |
6억 9,600만 원 | (6.96억 × 42%) - 3,594만 원 | 2억 5,638만 원 | 세액 거의 동일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11억 6,000만 원 | (11.6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 2억 5,606만 원 | ||
|
15억 원 (현행법 유리) |
현행법 (40% 공제) |
9억 원 | (9억 × 42%) - 3,594만 원 | 3억 4,206만 원 | 개정안 불리 (약 6,700만 원 손해)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15억 원 | (15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 4억 9,060만 원 |

3) 그러나 양도차익이 높지않거나, 단기적으로 높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개정된 법안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
- 5년간 보유만 한 경우에는 양도차익 22.3억까지는 개정안이 더 이득입니다.
3-1) 현행법 계산식 (2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80% (20%를 깎아주고 남은 80%에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3-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최소 0원)
3-3)
| 양도차익 | 적용 법안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식 | 최종 납부세액 | 유불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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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개정안 유리) |
현행법 (20% 공제) |
8억 원 | (8억 × 42%) - 3,594만 원 | 3억 60만 원 | 개정안 이득 (1억 1,600만 원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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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억 세액공제) |
10억 원 | (10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 1억 8,406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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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억 원 (손익분기점) |
현행법 (20% 공제) |
약 17.77억 원 | (17.77억 × 45%) - 6,594만 원 | 약 7억 3,398만 원 | 세액 거의 동일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22.22억 원 | (22.22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 약 7억 3,396만 원 | ||
|
30억 원 (현행법 유리) |
현행법 (20% 공제) |
24억 원 | (24억 × 45%) - 6,594만 원 | 10억 1,406만 원 | 개정안 불리 (7,000만 원 손해)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30억 원 | (30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 10억 8,406만 원 |
3-4) 오히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가 더 큰 양도차익까지 이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5년 보유 + 5년 거주 => 11.7억 양도차익 이상 부터 개정안이 더 많은 세금 부과
5년 보유 + 0년 거주 => 22.3억 양도차익 이상 부터 개정안이 더 많은 세금 부과
=> 오히려 오래 거주한 소유자보다 보유자에게 더 손해가 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1인에 한해서 한번만 2억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적인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 보유 + 차익이 크게 난 경우에 오히려 세금을 더 감면해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단기 보유에 따른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더 이득이 보는 계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만,
오히려 6억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이 6억 이하는 세금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양도차익이 많을 수록 거주/보유에 상관없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세금을 더 적게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은 장기 보유 + 거주에 따른 혜택이 있는거니까요)
그래도 1인에게 2억 한도로 한번만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들어가긴 했는데...
몇 차례 거래가 있으면 손해보는 세금구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장점/단점이 애매하군요.)
오래 산다고 세금이 감면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오히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니까요/
다만 정부에 따른 지속성과 오히려 6억 이하 양도차익에게 세금 감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역으로 크게 당합니다
지금 지지율 높을때 조심해야죠
수도권 중산층 중에서 6억 이하 양도차익 + 3년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중산층의 경계가 애매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남 + 마용성과 같이 실제 구입시기 대비 많은 금액이 오른 경우에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이 사라지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2억 혜택을 보는 시점을 정하거나...
아직 입안 초기단계라서 법안 자체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