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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통령의 X에서 언급)에 대한 정리 8

2026-04-18 15:28:05 수정일 : 2026-04-18 15:29:59 117.♡.248.211
D.라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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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언급하신 "[2218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겠습니다.

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D6C0L3J1F7E1M3J2I7F0D4D5B0I2
발의 : 윤종오, 전종덕,손 솔, 정혜경, 이광희, 이주희, 용혜인, 김종민, 한창민, 최혁진 의원(10인)

접수 : 26.4.8.  (현재 위원회 심사 중)

법안 내용 :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 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 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고가 주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 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5조 삭제 등)


제95조 삭제

제90조 추가 신설

제90조의2(장기보유세액공제) ①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 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 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2억원 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공제 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제 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 산출세 액이 2억원을 미달하여 공제받 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하 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 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다. ④ 그 밖에 장기보유세액공제 의 계산, 이월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65&ancYnChk=0#J95:0


1. 폐지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항
- 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표 : 보유기간 10년이상 40% + 거주기간 10년이상 40% = 8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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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법

 1) 제 55조항에 따른 소득세율 적용안 기준으로 1인에 대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액 2억원 적용

  • 1년 미만: 세율 70% (단기 매매 페널티)

  • 1년 이상 ~ 2년 미만: 세율 60% (단기 매매 페널티)

  • 2년 이상 ~ 3년 미만: 기본 누진세율(6~45%) 적용 (단기 페널티는 벗어났지만, 아직 장기보유 보너스는 없는 '기본 과세' 구간)

  • 3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6~45%) 적용 + 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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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장점/단점

1) 10년 이상 장기 거주/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도차익 6.5이 넘는 경우,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의해서 기존보다 높은 양도 소득세 지불

  1-1) 현행법 계산식 (8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20% (80%를 공제하고 남은 20%에만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1-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마지막에 세금을 깎아줌, 최소 0원)

1-3) 예시

양도차익 적용 법안 과세표준 세액 계산식 최종 납부세액 유불리 결과

5억 원

(개정안 유리)

현행법

(80% 공제)

1억 원 (1억 × 35%) - 1,544만 원 1,956만 원

개정안 이득

(1,956만 원 절세)

개정안

(2억 세액공제)

5억 원 (5억 × 40%) - 2,594만 원 - 2억 원

0원

(전액 면제)


6.3억 원

(손익분기점)

현행법

(80% 공제)

1억 2,600만 원 (1.26억 × 35%) - 1,544만 원 2,866만 원

세액 동일

(0원 차이)

개정안

(2억 세액공제)

6억 3,000만 원 (6.3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2,866만 원

10억 원

(현행법 유리)

현행법

(80% 공제)

2억 원 (2억 × 38%) - 1,994만 원 5,606만 원

개정안 압도적 불리

(1억 2,800만 원 손해)

개정안

(2억 세액공제)

10억 원 (10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1억 8,4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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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이상 장기 거주/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도차익 12억이 넘는 경우,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의해서 기존보다 높은 양도 소득세 지불

즉, 높은 양도차익 일수록 새로운 개정 법안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2-1) 현행법 계산식 (4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60% (40%를 깎아주고 남은 60%에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2-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최소 0원)

2-3) 예시

양도차익 적용 법안 과세표준 세액 계산식 최종 납부세액 유불리 결과

5억 원

(개정안 유리)

현행법

(40% 공제)

3억 원 (3억 × 38%) - 1,994만 원 9,406만 원

개정안 이득

(9,406만 원 절세)

개정안

(2억 세액공제)

5억 원 (5억 × 40%) - 2,594만 원 - 2억 원

0원

(전액 면제)


11.6억 원

(손익분기점)

현행법

(40% 공제)

6억 9,600만 원 (6.96억 × 42%) - 3,594만 원 2억 5,638만 원

세액 거의 동일

개정안

(2억 세액공제)

11억 6,000만 원 (11.6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2억 5,606만 원

15억 원

(현행법 유리)

현행법

(40% 공제)

9억 원 (9억 × 42%) - 3,594만 원 3억 4,206만 원

개정안 불리

(약 6,700만 원 손해)

개정안

(2억 세액공제)

15억 원 (15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4억 9,0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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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양도차익이 높지않거나, 단기적으로 높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개정된 법안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
 - 5년간 보유만 한 경우에는 양도차익 22.3억까지는 개정안이 더 이득입니다. 

3-1) 현행법 계산식 (2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80% (20%를 깎아주고 남은 80%에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3-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최소 0원)

3-3)

양도차익 적용 법안 과세표준 세액 계산식 최종 납부세액 유불리 결과

10억 원

(개정안 유리)

현행법

(20% 공제)

8억 원 (8억 × 42%) - 3,594만 원 3억 60만 원

개정안 이득

(1억 1,600만 원 절세)

개정안

(2억 세액공제)

10억 원 (10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1억 8,406만 원

22.22억 원

(손익분기점)

현행법

(20% 공제)

약 17.77억 원 (17.77억 × 45%) - 6,594만 원 약 7억 3,398만 원

세액 거의 동일

개정안

(2억 세액공제)

22.22억 원 (22.22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약 7억 3,396만 원

30억 원

(현행법 유리)

현행법

(20% 공제)

24억 원 (24억 × 45%) - 6,594만 원 10억 1,406만 원

개정안 불리

(7,000만 원 손해)

개정안

(2억 세액공제)

30억 원 (30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10억 8,406만 원


3-4) 오히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가 더 큰 양도차익까지 이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5년 보유 + 5년 거주 => 11.7억 양도차익 이상 부터 개정안이 더 많은 세금 부과

        5년 보유  + 0년 거주 => 22.3억 양도차익 이상 부터 개정안이 더 많은 세금 부과

  => 오히려 오래 거주한 소유자보다 보유자에게 더 손해가 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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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인에 한해서 한번만 2억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적인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 보유 + 차익이 크게 난 경우에 오히려 세금을 더 감면해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단기 보유에 따른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더 이득이 보는 계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D.라인하르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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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Bom8881
IP 117.♡.9.56
15:34 2026-04-18 15:34:55 / 수정일: 2026-04-18 15:36:44
·
집팔지 말고 집팔고 나면 지방으로 가라 그거죠. 세금 더 걷겠다는 거구요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19:59 2026-04-18 19:59:07
·
@Bom8881님
양도차익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만,
오히려 6억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보유)
waps
IP 39.♡.77.124
15:38 2026-04-18 15:38:02
·
2년거주 비과세 기준 금액을 한 30억으로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20:02 2026-04-18 20:02:47
·
@waps님 서울을 생각하면 집값 상승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도차익이 6억 이하는 세금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양도차익이 많을 수록 거주/보유에 상관없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세금을 더 적게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은 장기 보유 + 거주에 따른 혜택이 있는거니까요)
그래도 1인에게 2억 한도로 한번만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들어가긴 했는데...
몇 차례 거래가 있으면 손해보는 세금구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장점/단점이 애매하군요.)
예체
IP 121.♡.187.94
15:41 2026-04-18 15:41:43 / 수정일: 2026-04-18 15:47:28
·
집값 안정화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집가진 사람을 벌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실패한다는 문정부때의 경험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이동비용이 많이들면 매물이 나올까요. 30년 40년 한집에서 살겠죠.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20:04 2026-04-18 20:04:13
·
@예체님
오래 산다고 세금이 감면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오히려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니까요/
다만 정부에 따른 지속성과 오히려 6억 이하 양도차익에게 세금 감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korinh
IP 223.♡.81.47
16:00 2026-04-18 16:00:51 / 수정일: 2026-04-18 16:01:30
·
결국 수도권 중산층 이상 더 좋은집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아작내는 법안이네
이러면 진짜 역으로 크게 당합니다
지금 지지율 높을때 조심해야죠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20:07 2026-04-18 20:07:04
·
@korinh님
수도권 중산층 중에서 6억 이하 양도차익 + 3년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중산층의 경계가 애매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남 + 마용성과 같이 실제 구입시기 대비 많은 금액이 오른 경우에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이 사라지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2억 혜택을 보는 시점을 정하거나...

아직 입안 초기단계라서 법안 자체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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