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1666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신 후보자가 뒤늦게 제출한 장녀의 출입국 기록에서 영국 국적 보유 상태로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받고,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에게서 이런 정황이 나왔다면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낙마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신 후보자는 세계적 석학이다. 한은 총재가 아니라면 연봉 10억원씩 받을 분이, 다 포기하고 오신 것이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며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 된 딸의 국적 문제를 연좌제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여권이다.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이 없어지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유효한 채로 남아있었다.
재발급 신청 때도 외교부는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않고 법을 이용한거네요..
그러나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공적인 자리에
"이정도가 문제될 리 있겠어?"라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깔린 사람이 앉으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