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등의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시·도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정당의 시·도당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개소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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