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은 방송인 서유리 씨가 겪은 스토킹 피해와 법적 분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
- 2020년부터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유리 씨에 대한 악성 댓글, 모욕,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0:11-0:57, 1:43-2:13)
- 수위가 점점 높아져 서유리 씨의 부모님과 반려동물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지자, 서유리 씨는 견디다 못해 지난해 6월 해당 남성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46-3:21, 3:38-3:44)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 고소당한 남성은 30대 후반의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32-3:51, 3:58-4:04)
- 이후 서유리 씨가 SNS를 통해 '엄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이름이 노출되었고, 해당 남성은 이를 이유로 서유리 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4:22-4:26, 5:34-5:41)
현재 상황:
- 서유리 씨는 경찰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6:14-6:18)
- 법조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특수성 때문에 맞고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사건들의 법리 검토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48-7:06, 7:09-7:51)
- 서유리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7:40-7:44)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집요하게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악성댓글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이런 범법을 저지르는 부류들과 어울리며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공유하는 행동을 하곤 하는데요.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명박이 나라에 싸놓은 똥이죠;;;
최종판결이 무죄가 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는걸 이용해
국민들 입에 자물통을 채우는 법
라고 하네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 이전에 문제를 일으켰더래도 명예가 실추될 정도로 잘못했다는 것을 노출시켜서 명예가 실추된다면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어서일 겁니다.
그런데 범법자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피의자는 범인이 아닌데...
덤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손봐야 됩니다...
피해자 구하려고 만든 법이 가해자만 이롭게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