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
굴러간당
·
방탄소년당
·
아이포니앙
·
MaClien
·
주식한당
·
일본산당
·
개발한당
·
자전거당
·
이륜차당
·
바다건너당
·
안드로메당
·
클다방
·
AI당
·
소시당
·
노젓는당
·
찰칵찍당
·
가상화폐당
·
VR당
·
물고기당
·
여행을떠난당
·
소셜게임한당
·
걸그룹당
·
달린당
·
패스오브엑자일당
·
골프당
·
콘솔한당
·
나스당
·
캠핑간당
·
개판이당
·
전기자전거당
·
e북본당
·
키보드당
·
육아당
·
3D메이킹
·
X세대당
·
ADHD당
·
AI그림당
·
날아간당
·
사과시계당
·
배드민턴당
·
야구당
·
농구당
·
블랙베리당
·
곰돌이당
·
비어있당
·
FM당구당
·
블록체인당
·
보드게임당
·
활자중독당
·
볼링친당
·
냐옹이당
·
문명하셨당
·
클래시앙
·
요리한당
·
쿠키런당
·
대구당
·
DANGER당
·
뚝딱뚝당
·
디아블로당
·
동숲한당
·
날아올랑
·
갖고다닌당
·
이브한당
·
패셔니앙
·
도시어부당
·
FM한당
·
맛있겠당
·
포뮬러당
·
젬워한당
·
안경쓴당
·
차턴당
·
총쏜당
·
땀흘린당
·
하스스톤한당
·
히어로즈한당
·
인스타한당
·
IoT당
·
KARA당
·
꼬들한당
·
덕질한당
·
어학당
·
가죽당
·
레고당
·
리눅서당
·
LOLien
·
Mabinogien
·
임시소모임
·
미드당
·
밀리터리당
·
땅판당
·
헌팅한당
·
오른당
·
영화본당
·
MTG한당
·
소리당
·
노키앙
·
적는당
·
방송한당
·
PC튜닝한당
·
그림그린당
·
소풍간당
·
심는당
·
라즈베리파이당
·
품앱이당
·
리듬탄당
·
Sea마당
·
SimSim하당
·
심야식당
·
윈태블릿당
·
미끄러진당
·
축구당
·
나혼자산당
·
스타한당
·
스팀한당
·
파도탄당
·
퐁당퐁당
·
테니스친당
·
테스트당
·
빨콩이당
·
공대시계당
·
터치패드당
·
트윗당
·
창업한당
·
시계찬당
·
WebOs당
·
위스키당
·
와인마신당
·
WOW당
·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게시물 삭제 요청
불법촬영물등 신고
쪽지 신고
닉네임 신고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
[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공수처는 일반공직자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할듯해요 ㄷㄷㄷ.txt
11
2026-04-17 12:28:13
121.♡.25.88
비쓰
경찰의 권한이 매우강화될것이기 때문에
경찰 고위간부외에도 일반 경찰?들도 감시하기위해선 공수처의 힘을 키워야할듯하네요...
고위공직자에서 "고위"를 빼야할듯한요..
비쓰
님의
게시글
댓글
신고
스크랩
공유
주소복사
Facebook
X(Twitter)
공감
댓글 • [
11
]
우리최고
1
2
3
4
5
입력
IP
118.♡.95.113
12:46
2026-04-17 12:46:00 / 수정일: 2026-04-17 12:49:15
대댓글
·
공감
신고
0
공수처 수사대상이 일반공직자까지 확장되면 사실상 대검중수부의 외청화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수사범위 대상이 좁고, 그 대상 대다수가 검찰, 경찰, 사법부 종사자(판사), 소수의 고위공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특수한 기관이 용납된 것 아닌가 싶어요.
비쓰
1
2
3
4
5
입력
IP
223.♡.217.29
13:06
2026-04-17 13:06:22
언급
·
공감
신고
1
@우리최고
님 그럼 대상자에 "경찰"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우리최고
1
2
3
4
5
입력
IP
118.♡.95.113
13:24
2026-04-17 13:24:19 / 수정일: 2026-04-17 13:33:20
언급
·
공감
신고
0
@비쓰
님 감사원을 정상화하는게 훨씬 더 빠르고 정석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
고공단을 제외한 일선 공무원에 대해 가장 쉽고 빠르게 조사하고, 가장 손쉽게 징계하고, 자료까지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감사원이죠.
수사기관마냥 영장이 없어도...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좌고 뭐고 다 조사가 되고, 12시간 제한 같은 것도 없고, 징계요구도 말이 요구지 사실상 강제적인데요.
경찰 견제는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조지고 들어가면 경찰을 두들겨 맞게 되어있어요. 기관장 의전서열부터가 경찰과 감사원은 비교불가니까요.
공직자 관련 비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이 정상적이지 않으니 지금 이 상황이 온거죠...
Disp1ay
1
2
3
4
5
입력
IP
222.♡.8.20
12:48
2026-04-17 12:48:58
대댓글
·
공감
신고
0
제2 대검 되는거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행정,사법,입법부 통합) 대상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쓰
1
2
3
4
5
입력
IP
223.♡.217.29
13:06
2026-04-17 13:06:39
언급
·
공감
신고
1
@Disp1ay
님 경찰 견제도 필요해서요..^^;
쥬스n
1
2
3
4
5
입력
IP
116.♡.193.29
12:51
2026-04-17 12:51:41 / 수정일: 2026-04-17 12:52:28
대댓글
·
공감
신고
0
수사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포함해야 되지 싶습니다.
경찰 은 물론이고 특사경같은 준수사부서까지요.
이게 감사는 강제성이 없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샤일록76
1
2
3
4
5
입력
IP
223.♡.111.152
13:08
2026-04-17 13:08:57
대댓글
·
공감
신고
3
일단 공수처를 정상화시키는게 먼져일것 같습니다
nikescar
1
2
3
4
5
입력
IP
113.♡.195.137
13:28
2026-04-17 13:28:53 / 수정일: 2026-04-17 13:30:06
대댓글
·
공감
신고
1
검사도 일반검사말고 고위검사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거에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검찰2만명에 고위공직자가 50명이고 경찰 14만명에 고위공직자가 30명 정도 일거에요.
클까성
1
2
3
4
5
입력
IP
58.♡.250.115
13:43
2026-04-17 13:43:14 / 수정일: 2026-04-17 13:51:06
대댓글
·
공감
신고
0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검찰 헌재까지 가야하는 검사 파면.. 반면 경찰은 행안부에서 징계 파면 지금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죠.
공수처 손봐야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까지 대상을 넓히는 건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돌무더기
1
2
3
4
5
입력
IP
210.♡.226.34
13:46
2026-04-17 13:46:43
대댓글
·
공감
신고
0
지금 공수처는 예외적으로 독립을 허용한 기관이라 권한이나 규모를 지나치게 키울 수 없는 한계를 내정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주당안에 국수위가 있었고요. 그것이 없어진 지금 하에서는 감찰 시스템을 독립화하던지, 국가 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감찰기구로 변경해보던지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랜슬럿
1
2
3
4
5
입력
IP
118.♡.110.74
14:02
2026-04-17 14:02:14
대댓글
·
공감
신고
0
경찰은 굳이 공수처가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기존 감찰 시스템을 독립청으로 만들면 되서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 댓글 확인
/
11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단축키 'R'
다음 댓글 확인
/
11
댓글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댓글쓰기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수사범위 대상이 좁고, 그 대상 대다수가 검찰, 경찰, 사법부 종사자(판사), 소수의 고위공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특수한 기관이 용납된 것 아닌가 싶어요.
고공단을 제외한 일선 공무원에 대해 가장 쉽고 빠르게 조사하고, 가장 손쉽게 징계하고, 자료까지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감사원이죠.
수사기관마냥 영장이 없어도...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좌고 뭐고 다 조사가 되고, 12시간 제한 같은 것도 없고, 징계요구도 말이 요구지 사실상 강제적인데요.
경찰 견제는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조지고 들어가면 경찰을 두들겨 맞게 되어있어요. 기관장 의전서열부터가 경찰과 감사원은 비교불가니까요.
공직자 관련 비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이 정상적이지 않으니 지금 이 상황이 온거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행정,사법,입법부 통합) 대상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 은 물론이고 특사경같은 준수사부서까지요.
이게 감사는 강제성이 없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검찰2만명에 고위공직자가 50명이고 경찰 14만명에 고위공직자가 30명 정도 일거에요.
공수처 손봐야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까지 대상을 넓히는 건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주당안에 국수위가 있었고요. 그것이 없어진 지금 하에서는 감찰 시스템을 독립화하던지, 국가 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감찰기구로 변경해보던지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