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난동 범인은 이재명 아들' 허위글 반복 게시한 40대 집유 | 뉴스1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접속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총 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떠돌던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봉역 벤츠 난동범 이재명 아들' 루머 유포자 징역형 집유 | 뉴시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했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다수 게시한 점, A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위험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는 징역형 집유가 나왔네요. 🙄
너무 약해보이네요!
벌금도 전혀 없고..
취업도 잘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