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테러글' 대학생 2심도 벌금형…"법 테두리서 표현해야" |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장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지만 법 허용 선 넘어선 안돼"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서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 직후 피고인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벌금 최소 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