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금액이 줄어들더라도 별도로 감액등기를 신청해야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변경 되는데 은행 시스템이랑 연동되어서 주기적으로 대출액을 감안해서 근저당권 금액이 감액되게 해주면 좋겠네요. 별도로 법무사 비용을 7만원 정도 쓸려니 좀 아깝습니다.
나중에 한번에 터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갚으면 그때 하세요 말소등기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시 좀 영향이 있어서 감액등기로 채권 최고액을 내려달라는 부탁 받아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