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고압 송전 선로 관련 글 올립니다.
간혹 초고압송전선로는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글도 보았지만 송전 선로는 모두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시설인건 확실합니다.
집근처에 학교 근처에 고압 송전선로만 있어도 다들 싫어합니다.
저도 송전선로의 필요성은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집앞에 우리학교 앞에 지나가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최소한 사람들 사는 곳 근처에서는 지중화라도 하는 노력은 보여줄 수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데 누가 동의 한지도 모를 동의를 얻어서 경제 논리를 앞세워 무작정 건설을 밀어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일이라 수도권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표에서 측정되는 기준으로 지중매설된 송전선보다
오히려 송전타워쪽의 전자기파가 약하다고 합니다.
... 그에 앞서 송전타워로부터의 전자기파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고압 송전선 아래 지상에서 측정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20mG 정도입니다.
요즘 왠만한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MRI의 자기장 세기는 1.5T 이상입니다.
참고로 1T = 10,000G입니다.
송전선은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고요?
애기손으로 하루 종일 안마 받는 것과 은가누 펀치 한방 맞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요즘 HVDC 공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휘를 신경못썼네요.
쓰레기 처리시설 등등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지방 내려간다고 객관적,이성적인 관점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는거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방에서 살면 생존권에 지장이라도 생기듯 죽을듯이 뒤떨어지는듯이 굴잖아요 그런거죠 관점만 달리하면 다 아이 아니 아이보다 못할뿐입니다 내로남불하구있음모를까요
미국이 온사이트 발전 권장하듯이 - 지금이야 LNG긴 하지만, 나중에 수소 연료전지로 가겠죠. -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전선, 철탑 지금도 직접 영향받는 토지주에겐 보상금을 줍니다만....
근처에 있어도 그냥 싫다는 분들은 전기를 안쓰셔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보내거나 유치시키면, 국가가 알아서 서포트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니 송전선 같은 이슈도 생기는 것이겠지요
초고압 송전선로 위해성
초고압 송전선로(Extra High Voltage, EHV — 보통 345kV, 765kV급)의 위해성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전자기장(EMF) 노출
**극저주파(ELF-EMF, 60Hz)**가 핵심 우려 대상입니다.
• 자기장: 송전선 아래 수 μT~수십 μT 수준. 거리 역제곱에 비례해 감소
• 전기장: 지표면에서 수 kV/m 수준 (건물·나무로 차폐 가능)
• IARC 분류: ELF 자기장을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2002년). 주로 소아백혈병과의 상관관계 연구가 근거이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음
• WHO 권고 기준: 일반 공중 100 μT (자기장), 5 kV/m (전기장)
실제 민가 이격거리에서는 대부분 WHO 기준을 크게 하회하지만, 장기 저준위 노출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2. 물리적·환경적 위해
|항목 |내용 |
|------------|---------------------------------------------|
|**코로나 방전** |고전압 도체 주변 공기 이온화 → 오존(O₃), NOx 생성, 가청 소음(hum)|
|**낙뢰·섬락** |뇌격 시 순간 수십만 A → 인근 구조물·수목 피해 |
|**단선·도체 낙하**|노후화·결빙·강풍 시 도체 또는 애자 파손 위험 |
|**경관·토지** |주거지 인근 철탑은 심리적 불안감, 지가 하락 유발 |
3. 감전·안전사고
• 직접 접근 시 섬락(flashover) — 수 m 이내 접근만으로 발생 가능
• 유도전압: 송전선 하부 장거리 금속 구조물(파이프라인, 울타리)에 유도기전력 발생
• 대규모 정전(blackout) 시 사회 인프라 연쇄 피해
한국 규제 현황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자기장 833 μT (직업), 83.3 μT (일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송전선로 건설 시 이격거리 및 전자파 영향평가 의무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 765kV 밀양 송전탑 사례 등으로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기술적 위해성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
요약 판단
현재 과학적 합의는 “WHO 기준 이하 노출에서 명확한 건강 피해 증거는 부족하다”는 쪽이지만, 장기 거주자·어린이 노출, 심리적 위해, 경제적 피해는 실질적 사회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특정 측면(EMF 역학연구, 코로나 소음 기준, 국내 민원 사례 등)을 더 깊이 다뤄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