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 | 동아일보
‘1명만 승소해도 모든 피해자 배상’
증권 분야서 확대 법안 논의 급물살
법원행정처 “소급땐 분쟁 우려” 신중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13건이 일괄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핵심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집단소송제 분야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제정안 내용에 대해선 “소비자나 개인정보 분야처럼 피해 범위 특정이 용이하고 집단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부터 확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급 적용 조항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