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7시간' 풀리나…대통령기록관 "목록 공개, 적극 검토" | 뉴시스
서울고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 판결
대통령기록관, '재상고' 않기로…"사법부 판단 존중"
2017년 '지정기록물' 지정 이후 9년간 소송 이어져
기록물 일부 지정 해제됐으나…7시간 목록은 빠져
대통령기록관, 내달 공개 관련 후속조치 본격 착수
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약 20만4000건 중 7784건은 지난해 지정 기간이 지나 열람 제한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건 22건도 포함됐다. 참사 이틀 뒤인 18일 작성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다.
그러나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목록에 없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께 세월호 7시간 등 문건 목록 공개를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개는 '문건 목록'으로, '문건' 자체와는 다르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기록물이라면 그것(문건 공개)은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