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사형에 처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제1조가 무고죄에 대한 내용이네요 ㄷㄷㄷㄷ 기원전 1700년전에도 무고죄가 심각하게 인식되었군요 ㄷㄷㄷ 그에 비해 지금은........너무 솜털 처벌이네요..
보호법익자체가 피해자가아닙니다
두번째 착각이 한국이 솜방망이라 생각하는데 기준도 실제양형도 한국이 높은편입니다.
한국의 민사책임에대한 금액수준이 낮아서 문제인거죠(명예훼손이 아직 형사영역인게 유사한문제입니다)
괜히 대통령이 형사처벌너무많다 옛날못살때나 몸으로 때우고 버틴다지 지금은 돈으로 해결힐수있다고하는거아닙니다
하긴, 한국의 경우는 형량은 낮은 편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선 민사로, 돈으로 해결할 일을 죄다 경찰을 부르고 고소를 하는 등 형사로 처리하려고 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과자'가 될 확률도 높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물어내야 하는 돈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가해자가 당당한 상황이다,
민사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적다 보니,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서라도 화풀이를 하려고 '형사 고소'에 집착하게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형사 고소는 줄이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불해야 하는 민사적 비용(손해배상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