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대단합니다. 울산지법에 이어 충주지원 판사까지… 판사, 검사, 경찰 —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겁니까>
1. 울산지법 — "내 법정에서는 내가 왕이다"
이전에 알려드렸던 울산지법 제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기억하시죠.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은 그 판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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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충주지원 판사님들께 묻겠습니다.
피고가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와 상급법원 판례를 하나하나 근거로 들며 공정한 재판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은 민사소송법의 수많은 관련 조항은 외면한 채, 하나의 조문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체를 왜곡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나머지 법 조항은 "다 개나 줘버려"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충주지원 판사님들, 공수처 고발 대상에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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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사법·수사기관의 명과 암
물론 이 나라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 검사, 경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께는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유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이들도 넘쳐납니다.
전국 법원·검찰청·경찰서 앞에서 억울한 국민들이 며칠, 수 년, 십 수 년을 1인 시위하며 생업까지 포기한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성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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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분들도 판사·검사 못지않은 법률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거나, 나아가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그 판사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위법한 일이 벌어져도,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이상 판사를 고발하는 변호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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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서 제가 합니다
저는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황교안,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집단항명 검사장 30명 등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 — 제가 고발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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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사 시리즈, 검사 시리즈, 경찰 시리즈 작성해야 할 듯
다음 편에서는 울산지검 검사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관할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의 기가 막힌 사건 처리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판사 고발 시리즈 → 검사 고발 시리즈 → 경찰 고발 시리즈
기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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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현재 저는 기존에 해 왔던 공익 차원의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직접 공부하며 원고와 피고 양쪽 입장에서 10개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징계청원, 함돈균 고발, 민주 진영 내에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며 돈벌이하는 유튜버들과의 전쟁을 위한 증거 수집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보를 받고 제가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 반드시 앞장서서 고발로 응징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작고 부족하기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는 저를 위해 응원과 도움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외곡죄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