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때 알고지내던 세무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개인적인 것 상담도 좀 하고 에피소드 좀 들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듣고 넘기기에 괜찮은 내용이 많아서 복기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봅니다.
1. 재건축 상가 보유 후 신축 아파트 받으신 분
: 강남에 재건축 진행중인 곳 상가를 오래 보유(10년 이상) 하고 거기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었고 결국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25평 한채를 받으심. 준공 후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매도를 하심. 본인은 상가를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기서 장사도 했기에 어느 정도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이 제법 될거라 생각하고 매도함. 하지만 상가를 보유 했다 재건축이 된 뒤 받은 주택을 매도한다면 재건축 전 '상가' 보유 기간은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 보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결론적으로 이분은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를 하여 양도소득세 66%를 지불. 거의 15억원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ㅠ 1년만 더 살고 2년 실거주만 채우고 매도했어도 세금이 6~7억 내외 였다고.... ㅠ
2. 상속시 세금 낼만한 금액이 아니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신고하라
: 아버지 사망 후 작은 토지를 물려받았고 당시 시가 5억원 정도여서 일괄공제 5억원 금액 언저리 수준이라 따로 신고를 안함. 근데 이 토지에서 추후 개발호재가 터져 시세가 10억원을 훌쩍 뛰어넘음. 이때 토지를 매각하게 된다면 취득원가가 있어야 하는데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상속 시점의 세법상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함. (시세 대비 30~40% 수준) 만약 토지 상속을 신고를 했다면 감평을 받아 당시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 이 경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를 한 경우로 따져보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상 차이가 남. 상속 신고 하나로 억단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3. 순자산 80억원 가지신 홀로사는 80대 노인분.
: 아직 신체 정정하시지만 80대인 배우자도 없는 노인분이 계셨는데 자산을 정리해보니 순자산 80억원 정도가 나오심. 하지만 아직 증여를 한푼도 해주지 않으셨다고 함. 해당 노인분께는 다행히 자녀가 3명이 있었고 전부 결혼했고 손자 손녀도 6명이 있었다고 함. 이에 자녀 3명, 며느리 3명, 손자 손녀 6명에게 각각 5억원씩 토탈 60억원 정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증여 하라고 하심.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5년을 꼭 사시라고 조언함. 그렇게 60억원을 증여하고 세금을 1명당 1억 정도씩 토탈 12억 정도를 납부함. 자녀 3명의 경우 증여 리셋이 10년이지만 자녀가 아닌 며느리와 손자 손녀는 5년이라고 함. 증여 후 5년이 지난 뒤에 사망시 자녀 3명에게 준 1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지만 직계가 아닌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 준 45억원에 대해서는 5년 전에 증여세 낸 것으로 세금 납부가 끝난 것으로 본다고 함. 만약 80억원을 끝까지 안고 사망 했다면 30억원 이상의 세금이 나왔겠지만 60억원을 미리 증여하여 12억원 세금을 납부하였고 5년만 건강관리 하여 생존한다면 20억원 안팍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10억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던 케이스.
4. 유류분 침해 소송, 법적 지분의 1/2까지 주장 가능.
: 남매가 있었는데 장남이 10억 아파트 단독 상속 받음. 원래 법정 지분은 5:5. 하지만 아파트를 오빠가 받았다는 것을 여동생이 알자마자 소송을 했다면 동생 몫 5억원의 1/2인 2.5억까지 법적으로 권리 주장이 가능함. 하지만 여동생이 오빠가 혼자 아파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5년뒤에 알게 되었고 5년뒤 아파트 시세가 20억까지 뛰어버렸다면 아파트 시세 20억의 절반인 10억원의 1/2인 5억원까지 법적 권리 주장이 가능함. 단, 유류분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안에 소송해야 유효. 동생이 3년전에 이미 오빠가 해당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속적으로 시세를 체크하며 아파트값이 폭등하기를 기다렸다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다면 해당 사실을 오빠가 인지하고 증명(동생이 3년전에 이미 본인이 아파트 단독 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 한다면 유류분 침해소송 불가하다고 함.
이것 말고도 얘기 많이 들은거 같은데... 세무 에피소드도 재미있는게 참 많더라고요 ㅎㅎ
밥먹으면서 왁자지껄한 상황에서 들은 지라 그나마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중 참고하면 좋을 것 몇개 정도만 글로 작성하며 저도 복기해봅니다. 저는 세무에는 크게 지식이 없는지라 글 안에서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으니 혹시나 실질적으로 참고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꼭 더블 체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컨설팅 비용이 아까우니 그러겠죠
책은 많은데 딱 떨어지는 책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