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사망…합의금 2억에도 유죄 이유 | 한국경제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 씨(당시 72세)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새들이 많으니 오늘 대통령님이 전국민 전과자 발언 하신거 같네요 !!!!
이건 운전자한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저 판새도 똑같이 당해봐야 바뀔려나요!!!
아 판새님은 천룡인이셔서 기소조차 안되겠네요!!!
그냥 공도에 누운게 아니라, 아파트 정문에 누운걸 신호없는 교차로서 일시정지 안하고 좌회전 해서 바로 들어가다 친겁니다.
그래도 벌금 500이면 작긴하네요 최소로 때린거같긴 합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민의식은 한국이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아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였나 봅니다.
법의 논지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설사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시골길에 사람이 누워 있있어도 운전자 시각에 그 사람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밤중에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고해서 보이지 않느냐?
해드라이트가 고장난 차량이거나, 틴팅을 아주 진하게 한 차량이 아니라면 전방주시하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법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당사자였어도 엄청나게 억울 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모든게 만들어지니 어쩔수 없습니다.
한문철이 운전안한다고 하죠.
운전하면서 억울한일 없으려면 운전을 안하는게 답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운에 달린 거에 가까워서요.
그래서 저도 밤이나 새벽엔 가능한 운전을 안 합니다.
- 이건 정말 무적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백대빵이 나오는나라죠 ㅎㅎ
제가 딱 1번 인명사고 경험이
- 하늘이 도와 초딩(무단횡단) 크게 다치지 않았음.
전방두시의무
- 차주는 약자가 아니라 가해자라 모든 것을 책임
경찰서 진술이 중요하다.
- 경찰관은 절대 내편도 아니고 객관적이지 않다.
머 어자피 사람이라.. 결국 본인에게 잘 이야기 하는 사람편
머 그래요..
그 학생이 타박상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
휴 ~ 생각만 해도 ㅠㅠ
(작은마을이고 서로 안면있는 동네 선후배이면 다르지만...또 뇌물먹었거나...그러면 다르겠지만, 경찰은 일단 중립이고 양쪽 말 다 안믿음 ㅎ)
그러다가 양측 주장 듣고..
사고유발자 말을 들어보고...그리고 내말을 듣는 순서...
사고유발자가 내가 과속으로 달려오더라고...ㅎㅎ
그래서 내가 말을 했죠...저거 거짓말이라고.. 그때 마을버스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에 저사람은 나를 볼수없었다.ㅎㅎ그뒤로 경찰은 제말을 믿고, 그사람을 가해자로 결론...
(그때 오래전이라 블랙박스가 없었음...ㅠ.ㅠ)
아니, 새벽1시반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거라고 생각을 할수가 있나?
판사님은 그렇게 운전하나?
벌금 1000만원 판결이 적당하다고 아뢰오~
벌금 500이라고 합니다.
우회전하는데 검정색 옷 입고 신호등 바로 가까이 있으면
.. 서행, 일시 정지 안하면 사람있는 줄 알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서행, 일시정지를 안했으면
우회전에서 운전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새벽이라? 면죄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라 더 조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