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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사망…합의금 2억에도 '유죄' 이유 33

19
2026-04-14 19:37:46 수정일 : 2026-04-14 19:42:31 211.♡.146.26
망고주스바나나

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사망…합의금 2억에도 유죄 이유 | 한국경제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 씨(당시 72세)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새들이 많으니 오늘 대통령님이  전국민 전과자 발언 하신거 같네요 !!!!

이건 운전자한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저 판새도 똑같이 당해봐야 바뀔려나요!!!

아 판새님은 천룡인이셔서 기소조차 안되겠네요!!!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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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mericrius
IP 121.♡.186.170
04-14 2026-04-14 19:42:28
·
벌금 500이네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고 운전자도 과실이 아예 없진 않아서 무죄를 줄 순 없었을 겁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4 2026-04-14 19:42:56 / 수정일: 2026-04-14 19:43:32
·
@mericrius님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건 자살 아닌가요? 어떻게 과실이 있죠?
aiko
IP 59.♡.225.129
04-14 2026-04-14 19:43:16
·
사망사고 벌금 500으로 막은거면 잘 막은겁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4 2026-04-14 19:43:42 / 수정일: 2026-04-14 19:43:54
·
@aiko님 힙의금 2억입니다. 500은 벌금이라 전과자 된거구요
aiko
IP 59.♡.225.129
04-14 2026-04-14 19:44:10 / 수정일: 2026-04-14 19:44:40
·
@망고주스바나나님 통상적으로 금고에 집유나가요. 사망사고는요. 그래서 공무원들 교통사고 쎄개냈을때 전관쓰는거에요. 금고나가면 당연퇴직당하기때문에 어떻게든 벌금으로 바꾸려고그러는거죠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4 2026-04-14 19:44:48
·
@aiko님 근데 저건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고 잖아요
aiko
IP 59.♡.225.129
04-14 2026-04-14 19:48:34 / 수정일: 2026-04-14 19:54:11
·
@망고주스바나나님 그래서 벌금 500으로 끝내준거에요. 일반 사망사고면 금고 6~8개월에 집유 2년 정찰제로 줍니다. 합의를 안하면 집유가 없어지고 저게 실형으로 바뀌는거구요.
그냥 공도에 누운게 아니라, 아파트 정문에 누운걸 신호없는 교차로서 일시정지 안하고 좌회전 해서 바로 들어가다 친겁니다.
Originium
IP 223.♡.85.33
04-14 2026-04-14 19:43:38 / 수정일: 2026-04-14 19:44:26
·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정지하라 이건가 허허
그래도 벌금 500이면 작긴하네요 최소로 때린거같긴 합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4 2026-04-14 19:44:01
·
@Originium님 그러게요 허허허허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4 2026-04-14 19:57:46 / 수정일: 2026-04-14 20:17:43
·
@Originium님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Originium
IP 211.♡.152.217
04-14 2026-04-14 19:59:21 / 수정일: 2026-04-14 19:59:50
·
@2023basel3최종안님 운전도 안하고 차도 없는데 굳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nobeedle
IP 211.♡.194.236
04-14 2026-04-14 20:11:01
·
Originium님// 그런 의식 때문에 일본보다 열등한 취급 받는거죠
Originium
IP 223.♡.84.183
04-14 2026-04-14 20:20:03 / 수정일: 2026-04-14 20:26:51
·
@Snobeedle님 일본처럼 빡세게 단속해야죠. 일본에 나름 오래 있었지만 제도가 행정이 그렇게 만드는거지 그냥 갑자기 되는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민의식은 한국이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아요.
Marcolini
IP 121.♡.131.132
04-14 2026-04-14 19:47:41
·
당연히 죄값은 치러야 하지만, 왜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지는 의문입니다. 양쪽 다 안타깝네요.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4 2026-04-14 19:48:18
·
@Marcolini님 저 운전자는 무슨 죄가 있는걸까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4-14 2026-04-14 19:53:18
·
@망고주스바나나님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하네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였나 봅니다.
VIBE
IP 121.♡.184.59
04-14 2026-04-14 19:55:39 / 수정일: 2026-04-14 19:59:56
·
저 운전자가 죄가 없으려면, 민식이법도 없었어야 합니다.
법의 논지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설사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시골길에 사람이 누워 있있어도 운전자 시각에 그 사람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밤중에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고해서 보이지 않느냐?
해드라이트가 고장난 차량이거나, 틴팅을 아주 진하게 한 차량이 아니라면 전방주시하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법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당사자였어도 엄청나게 억울 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모든게 만들어지니 어쩔수 없습니다.

한문철이 운전안한다고 하죠.
운전하면서 억울한일 없으려면 운전을 안하는게 답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4 2026-04-14 19:58:26
·
@VIBE님 그렇군요 흐음
축꾸공
IP 1.♡.2.226
04-14 2026-04-14 19:56:38
·
썬팅이 어두웠다면 사고에 영향이 조금 있었을 거 같네요.
뢰브감독이
IP 211.♡.173.58
04-14 2026-04-14 19:59:16
·
적색등 점멸 중이었던 거 아닐까 싶네요.
니히리
IP 175.♡.124.166
04-14 2026-04-14 20:08:09 / 수정일: 2026-04-14 20:09:04
·
다른 분들 말씀대로 저건 운전을 안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운에 달린 거에 가까워서요.
그래서 저도 밤이나 새벽엔 가능한 운전을 안 합니다.
아제로써
IP 175.♡.214.63
04-14 2026-04-14 20:19:17
·
그냥 살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운' 나와 상대방을 운명을 좌우합니다. 꼭 판결에 문제라기 보담은 둘 다 운이 나빴던거죠.
곱블린
IP 182.♡.121.94
04-14 2026-04-14 20:52:38
·
죽은 사람은 운나쁜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죽을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거고요.(걷다가 갑자기 지병이 도져서 쓰러지는 등 본인이 의도치않게 누워버린 경우 제외) 운없는건 운전자에요. 실제 법은 그렇지 않겠지만 심정적으론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포키스
IP 211.♡.11.199
04-14 2026-04-14 21:09:24
·
판사놈들도 일시정지 안한다에 500원 겁니다.
불꽃슈터
IP 183.♡.109.233
04-14 2026-04-14 22:28:47 / 수정일: 2026-04-14 22:28:59
·
우리나란 차에 타는 순간 죄를 짓고 시작하는 듯 합니다ㄷㄷ
james_
IP 1.♡.202.222
04-14 2026-04-14 23:17:04
·
민사합의금 준듯한데 아무튼 운전자 부주의를 크게 봤군요
새로운펩시
IP 14.♡.56.50
04-14 2026-04-14 23:32:08
·
전방 주시의무!
- 이건 정말 무적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4 2026-04-14 23:35:05 / 수정일: 2026-04-14 23:35:17
·
@새로운펩시님 앞차가 그냥 아몰랑 썡급정거 해서 박아도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백대빵이 나오는나라죠 ㅎㅎ
새로운펩시
IP 14.♡.56.50
04-14 2026-04-14 23:40:58
·
@망고주스바나나님
제가 딱 1번 인명사고 경험이
- 하늘이 도와 초딩(무단횡단) 크게 다치지 않았음.

전방두시의무
- 차주는 약자가 아니라 가해자라 모든 것을 책임

경찰서 진술이 중요하다.
- 경찰관은 절대 내편도 아니고 객관적이지 않다.
머 어자피 사람이라.. 결국 본인에게 잘 이야기 하는 사람편

머 그래요..
그 학생이 타박상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
휴 ~ 생각만 해도 ㅠㅠ
오목교타잔
IP 1.♡.255.108
04-15 2026-04-15 01:25:21
·
@새로운펩시님 네..저도 경찰서 가봤는데...ㅎㅎ 경찰은 일단 누구의 편도 아니더라구요..
(작은마을이고 서로 안면있는 동네 선후배이면 다르지만...또 뇌물먹었거나...그러면 다르겠지만, 경찰은 일단 중립이고 양쪽 말 다 안믿음 ㅎ)
그러다가 양측 주장 듣고..
사고유발자 말을 들어보고...그리고 내말을 듣는 순서...
사고유발자가 내가 과속으로 달려오더라고...ㅎㅎ
그래서 내가 말을 했죠...저거 거짓말이라고.. 그때 마을버스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에 저사람은 나를 볼수없었다.ㅎㅎ그뒤로 경찰은 제말을 믿고, 그사람을 가해자로 결론...
(그때 오래전이라 블랙박스가 없었음...ㅠ.ㅠ)
오목교타잔
IP 1.♡.255.108
04-15 2026-04-15 01:21:50 / 수정일: 2026-04-15 01:22:04
·
운전 오래했지만, 방심하기도하고, 다시 조심하기도하고 그렇게 오랜세월 운전해왔는데..
아니, 새벽1시반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거라고 생각을 할수가 있나?
판사님은 그렇게 운전하나?
벌금 1000만원 판결이 적당하다고 아뢰오~
가을길
IP 211.♡.229.1
04-15 2026-04-15 02:38:57
·
@오목교타잔님
벌금 500이라고 합니다.
가을길
IP 211.♡.229.1
04-15 2026-04-15 02:36:26 / 수정일: 2026-04-15 02:37:57
·
새벽에 운전하다보면
우회전하는데 검정색 옷 입고 신호등 바로 가까이 있으면
.. 서행, 일시 정지 안하면 사람있는 줄 알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서행, 일시정지를 안했으면
우회전에서 운전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새벽이라? 면죄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라 더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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