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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 대통령 '조세제도 사회 정의 부합하게 고쳐야…악용 여지 차단' 3

11
2026-04-14 15:03:42 수정일 : 2026-04-14 15:05:08 49.♡.67.70
_딘_

이 대통령 "조세제도 사회 정의 부합하게 고쳐야…악용 여지 차단" | 뉴시스

예술품 고가감정 활용한 편법 절세 사례 지적

"문제 있다면 제도 자체의 맹점 뜯어고쳐야"

"조세제 복잡미묘해 세무사들도 모를 정도…언젠가 정비"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해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저기 국세청장 오셨죠?

제가 최근 내가 최근에 어젠가 어저께가 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 주던데 하여튼 뭐 어떤 제도를 만들면 요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그 악용 여지를 차단을 해야죠. 

예.

내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 이 돈이 마귀라니까 확실히 그래요. 무슨 이제 그림 이런 예술 작품 있잖아요. 

예.

예술 작품을 예를 들면 그 1억을 주고 사요. 

예.

1억을 주고 산 다음에 이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감정을 시켜 가지고 이거를 100억이라고 감정을 한대요.

네. 

이거 뭐 정말 작품성이 뛰어나네 이래가지고 그럼 기준이 없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아무도 100억이 안 사겠죠 그거를 100억의 가치가 있는 감정서를 첨부해 가지고 어디다가 저걸 한다더라고 뭐 기부를 한다든가 뭐 어쨌든 이렇게 주고 그걸 감면을 받을 때는 뭐 세금 감면을 해주는 소득공제 뭐 공제 해주는제도가 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이거를 쳐 준다네. 

예. 

그래 가지고 1억짜리 사 가지고 이거 100억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 내고 그거를 공제를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 몇십억 몇억이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름의 절세 방법이라시고 한다는데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실태 파악을 신종인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아주 광범위하게 한다는데요. 

예.

아주 훌륭한 절세 방법으로 

예. 실태 파악해서 한번 문제가 있으면은 미리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스킬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그 소위 조세 기장 대행 뭐 이런 이런 거 하겠죠. 

예. 

세무시장에는 아주 기본적인 기법이라는데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공익 법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출연하면 세금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법인의 지배권을 자기들이 갖는 거죠. 

예.

그 공익법인의 지배권을 사실상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없죠.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수법이죠. 

예.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늘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명해 보.

그런 거의 변종인가 봐요. 

예.

뭔가 지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저기 가업 상속 있잖아요. 이거는 수십년 동안 문제됐던 건데 

네.

이때까지 오다 보니까 해괴하게 무슨 건설업, 주차장업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건 하나의 그 상속 방법으로 정착이 된 단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의 그런 비정상 분야들을 좀 찾아서 정상화하는 작업을 계속 

이게 뭔가 있으면 그 제도 자체의 맹점을 뜯어도 고쳐야죠. 

예.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 그거 잔꾀부리고 편법 탈법 써 가지고 이익 보고 그러니까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 상실 아닙니까? 화나죠. 

예.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세계편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예.

조세 개편도 하여튼 너무 우리 조세 제도가 복잡하고 미묘해 가지고 세무사들도 잘 모를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연구 안 하면 모를 정도라고. 그 정도 정비를 언젠가 한번 해야죠. 이게 규정이라고 하는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거를 할 때 예를 들면 형식적인 정리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부합하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딱 비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노동을 바쳐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45%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돈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세금이 얼마 안 되더라. 그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개혁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고요.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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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스피키아
IP 118.♡.83.129
04-14 2026-04-14 15:06:25
·
회사원들 세금을 깍아주던지 다른 부동산이나 미술거래 등등의 편법 세금을 올리던지 해야할듯합니다
투플러스
IP 106.♡.3.90
04-14 2026-04-14 15:26:16
·
이건 편법을 만들게하는 법도 문제입니다. 국회의들은 관심없죠. 미국처럼 상속세 내게하면 편법은 줄어들게 됩니다.
sang
IP 203.♡.149.209
04-14 2026-04-14 15:27:04
·
합리적으로 세금은 낮추고.. 예외없이 일괄하는 방향이 맞아 보여요..
높여놓고 이거 예외 저거 예외 이건 제외.. 누더기에 구멍도 많이 생기곘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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