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은 해고 우선 대상” 삼성 노조, 조직적 명단 관리 정황…사측은 형사 고소
삼성전자(005930)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동조합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색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돼 사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 수사로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조합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일부 조합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부서명과 성명·사번 등이 포함된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이 반영된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이 노조 지도부의 주도로 이뤄졌을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권을 유린한 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최 모 위원장은 올 3월 초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60414070131511
이런
블랙리스트 기사가 떴는데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방법이 신선하네요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확인 기능을 이용했군요 ;;;
사번은 회사 내에서의 주민번호 같은 거라, 중복 검사를 해도 그게 누구의 사번인지는 모를 텐데요.
조합실무자는 그냥 가입 안 한 사람은 안 했구나 알 수 있는게 아닌가???
출처가 어딜지 눈에 보입니다.
삼전은 사번을 21년부터 비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즉, 일반 직원들은 사번을 볼수도.. 알 방법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 앉혀놓고 너 사번이 뭐야?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요
사번은 HR조직정도나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 볼수 있거든요
노조는 가입시 id를 수집하기 때문에 굳이 사번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그냥 일개 노조원이 가입독려를 위해 서칭해볼 가능성
2. HR 조직이 노조원 명단확보를 위해
서칭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HR조직이 직접 움직이면 노조와해공작이라서 HR조직이
직접 움직이진 않을겁니다
지금 사측이 노조원의 명단을 확보해야할 시기이고
기사는 노조원이 했다고 가정해서 이미
기사를 쓴거보면 2번을 의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