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을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민원 작성자는 △ 공무원 배우자가 직접 또는 주되게 향유한 룸 업그레이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 금지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배우자 수수 문제로 볼 경우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사정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산후조리원 측 제공 행위가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문의했다.
작성자는 "산후조리원 측이 유명 유튜버의 외부 홍보 효과를 기대하여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실제 해당 편익이 산모인 공무원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주되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권익위에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해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 사항과 기준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소속사의 해명에도 곽튜브의 아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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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내분도 영상에 같이 나오다보니 레이더에 걸렸나봅니다.
정도 확인도 안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