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처벌한다는 게, 공무상 이익 여부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넘는 금품 받으면 그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곽튜브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받은 거냐 아니냐에 따라 위법이냐 아니냐가 갈리겠죠. 부부가 같이 받은 거라고 본다면 처벌대상입니다.
fleurdepeau
IP 211.♡.16.56
04-13
2026-04-13 23:27:14
·
@님 광고 명목으로 뇌물주는거 당연히 악용이 되죠..
jj34
IP 124.♡.250.178
04-13
2026-04-13 19:30:34
·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있죠.
IP 182.♡.31.120
04-13
2026-04-13 19:30:46
·
아이를 위한 산후조리원인지
와이프를 위한 산후조리인원지.. 가 관건이겠네요...
Riverside
IP 37.♡.62.66
04-13
2026-04-13 19:32:04
·
공무원 아내한테 무료제공하면 다 무죄가 된다는건데.... 김건희 판결이 그랬죠???
솔라
IP 218.♡.78.90
04-13
2026-04-13 19:49:19
·
@Riverside님 윤석열이 김건희 백으로 이익을 얻은 사건이면 비유가 비슷하겠네요. 이건 다릅니다.
clieeennf
IP 118.♡.92.155
04-13
2026-04-13 19:35:45
·
이분도 나락인가보네요
몽운
IP 211.♡.60.34
04-13
2026-04-13 19:35:56
·
이거 가끔 '잘나가니까 억까 계속한다' 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단순하게 그런 문제를 넘어서 이걸 지금 확실히 검토하지 않으면 꼼수에 꼼수가 나올거라서 사전에 다 차단해야 맞습니다....
nariyada
IP 61.♡.0.28
04-13
2026-04-13 19:40:41
·
협찬한 산후조리원은 협찬을 곽튜브한테 한걸까요? 그 부인한테 한걸까요? 기혼인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협찬받으면 그게 그 가족들한테까지 영향이 가야하는건가요?
IP 61.♡.174.66
04-13
2026-04-13 19:41:49
·
@nariyada님 저는 곽튜브에게 한거라고 봅니다. 곽튜브가 유명하니까 곽튜브도 이용한 산후조리원 이라고 광고한거죠.
바람씽씽
IP 182.♡.169.64
04-13
2026-04-13 19:40:49
·
부적절한 행동은 맞고 나름 알려진 유튜버라면 좀더 조심했어야하는것도 맞지만 나름 빠르게 대응하면서 협찬취소했는데 비난이 좀 과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골드플랫멤버
IP 211.♡.202.116
04-13
2026-04-13 21:59:48
·
@염통쫄깃님 영향력이 있든말든 법에 정해져있으면 응당 정해진 만큼의 벌은 받아야 하는거에요. 국무총리면 벌받고 9급이면 김영란법 위반해도 벌 않받나요? 대단한 논리네요. 띠용.
스빈
IP 112.♡.178.158
04-13
2026-04-13 19:57:47
·
이참에 뭔가 기준은 하나 만들어 놔야죠.
Arrest
IP 221.♡.179.154
04-13
2026-04-13 20:11:51
·
아내분 휴직중인데 휴직 끝나면 퇴사 하겠죠 구.충주맨 김선태씨나 바로옆 빠니보틀을 본 받기를..
미래를위한선택
IP 218.♡.39.15
04-13
2026-04-13 20:16:50
·
면밀히 따지면 곽튜브 잘못이 아니라, 공직자인 아내의 부주의죠. 본인이 공직자면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하여 검토받았면 쉽게 사실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인인 곽준빈을 욕할게 아니라 공직자인 아내에게 포커스가 쏠려야 할 내용입니다. '너가 부주의해서 곽준빈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다.' 곽준빈은 아내를 대신해서 욕을 먹고 있는겁니다.
제8조제3항제3호(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지만요..+ 생각해보니 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주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봉열님 저기요.. 현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예외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_-
"첫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명목으로 주어졌는지, 어떤 의도로 주어졌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 "공직자등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주는 행위가 순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금액 기준(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법은 "누구를 위한 협찬이었는가"라는 미묘한 의도론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금액과 수수 사실 자체로 위반 여부를 가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봉열님 대가성 입증, 우회청탁 등의 문제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고 금지하게 된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16년 당시 법률 제정 취지 자체에 "직무 관련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라고 적어두었어요.
10년 전이라 공무원 본인보다 영향이 큰 인플루언서인 경우를 상정하지 못했던 거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거나 해야 할 사안이지, 무죄다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
혹시 다른사례가 있을지 살펴보자면, 곽튜브 본인이 업그레이드 체험권을 받은거고 부인은 그걸 사용한 것 뿐이다 -> 이정도로 구체적인 방식이라면 증빙을 해야 할겁니다. 서비스 내용 자체가 부인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깐요, 단순히 협찬이다 라고 하는건 불분명합니다.
아예 여기서 벗어날만한 방안은 사적거래 -> 광고가 될텐데요 겸직금지가 걸립니다. 이건 관할관청에서 허가내주면 처벌 대상은 아니긴 하겠네요. 다만 해당관청의 업무 자체가 문제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하나 더 들어가서 광고계약의 주체는 곽튜브 본인이고 부인은 광고계약의 업무지만 목적물이기도 한 서비스를 사용한 것이다... 까지 가야 할텐데.. 과연 계약서가 있을지 업무와 대가가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있을지 싶네요
사실 너도 나도 곽튜브 본인의 영향력을 이유로 준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으니, 구두계약이라도 했다고 하는게 좀 민망하지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왕고래밥
IP 121.♡.244.215
04-13
2026-04-13 21:25:52
·
결혼전부터 맨날 협찬 받는게 익숙하다보니 나온 무지에서 나온거죠 뭐 공무원와이프는 좀 생각없다
jjkkjj
IP 211.♡.50.25
04-13
2026-04-13 21:44:19
·
뇌물죄하고 청탁금지법하고 짬뽕해서 해석하니까 혼란스럽네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본인이 받았을 때 적용되니까 국면이 좀 다르지 않나요? 뇌물죄라면 제3자가 받아도 잡아 걸수 있겠지만요
별동별
IP 121.♡.222.156
04-13
2026-04-13 23:32:13
·
뭐 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걸 쉴드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이해 불 가네요. 누구 말처럼 곽 말고 10만짜리 유튜버 와이프가 공무원이고 저렇게 협찬 받아도 옹호가 될런지...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곽튜브 아내였다면 공무원이 아니라 구청장이 와도 안해줬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향후 크리에이터나 연예인 등, 공직자 배우자를 둔 사람들에게 선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이 되나요? 인플루언서가 받은 협찬을 김영란법으로 따진다는게
공무원에게 뭔가를 제공한는게 금지되는건 그게 뇌물이기 때문인건데.
결국 대가성이 중요한거자나요.
근데 곽튜브 아내의 경우에는
'곽튜브' 이기때문에 홍보가 되는거고
그래서 제공한거자나요.
이걸 단순히 공무원아내에게 돌려서 준다는건 다른 얘기 같아요
말씀하신건 보통은 반대니깐요.
공무원 배우자에게 뇌물 주기 위해서
비공무원인 배우자에게 쿠션쳐서 주는.
부정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7400.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60413
국민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부정 청탁 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악용하려고 하면 한도끝도 없을거 같네요...ㅠㅠ 쉬운 문제가 아닐거 같아요..
글쎄요 어떤 악용이 가능할까요.
금품수수를 제한하는건 공무상 이득을 취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건데.
이건 그냥 광고라서요.
차라리 공무원 겸업 금지로 걸면 모를까...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처벌한다는 게, 공무상 이익 여부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넘는 금품 받으면 그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곽튜브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받은 거냐 아니냐에 따라 위법이냐 아니냐가 갈리겠죠.
부부가 같이 받은 거라고 본다면 처벌대상입니다.
와이프를 위한 산후조리인원지.. 가 관건이겠네요...
단순하게 그런 문제를 넘어서 이걸 지금 확실히 검토하지 않으면
꼼수에 꼼수가 나올거라서 사전에 다 차단해야 맞습니다....
기혼인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협찬받으면 그게 그 가족들한테까지 영향이 가야하는건가요?
저는 곽튜브에게 한거라고 봅니다.
곽튜브가 유명하니까 곽튜브도 이용한 산후조리원 이라고 광고한거죠.
요즘은 뭐 하나만 걸리면 살아남지 못하는거 같네요
남자 유뷰버가 여성용 명품 가방을 협찬받아서 공무원 부인이 그걸 쓰는 것을 보여준다면요?
나중에 가방 돌려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 공무원아내에게 명품가방을 홍보차 주지는 않을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저는 금품수수가 아니라
겸업금지에 대한걸 어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상 어떤걸 제공하는 약속을 한것도 아니고 그건 광고를 맡은건데 돈을 받은거자나요.
공무원은 겸업을 하려면 신고해야하구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
걍 공무원 그만 두는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D%83%81%EA%B8%88%EC%A7%80%EB%B2%95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구.충주맨 김선태씨나
바로옆 빠니보틀을 본 받기를..
'너가 부주의해서 곽준빈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다.' 곽준빈은 아내를 대신해서 욕을 먹고 있는겁니다.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지만요..+ 생각해보니 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주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이걸 쉴드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공무원 비리 욕하지 마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2500만원 금품제공을 넘어가 줍니까? 도대체 요즘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어떻게 된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실수는 그냥 넘어가주자... 이거 반대로 생각해서 판단해보세요.
남들 눈에는 바로 당신들이 2찍, 윤어게인입니다.
남들 눈에는 바로 당신들이 2찍, 윤어게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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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줄로 인해 악플러 처럼 보이네요
자기 돈으로 2억 5천을 쓰던 누가 뭐라하는데요? 저걸 쉴드 치시는 분들은 제 눈에는 절대로 정상으로 안보입니다.
님의 의견을 반박한게 아니라
마지막 한줄때문에 악플처럼 보여서 내용이 희석된거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한 계층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곽튜브 와이프가 공무원이니까 금액 한도를 벗어나는 금품을 제공받은거 자체가 문제인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들만 하시나요.
"첫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명목으로 주어졌는지, 어떤 의도로 주어졌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 "공직자등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주는 행위가 순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금액 기준(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법은 "누구를 위한 협찬이었는가"라는 미묘한 의도론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금액과 수수 사실 자체로 위반 여부를 가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6년 당시 법률 제정 취지 자체에 "직무 관련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라고 적어두었어요.
10년 전이라 공무원 본인보다 영향이 큰 인플루언서인 경우를 상정하지 못했던 거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거나 해야 할 사안이지, 무죄다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
혹시 다른사례가 있을지 살펴보자면, 곽튜브 본인이 업그레이드 체험권을 받은거고 부인은 그걸 사용한 것 뿐이다 -> 이정도로 구체적인 방식이라면 증빙을 해야 할겁니다. 서비스 내용 자체가 부인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깐요, 단순히 협찬이다 라고 하는건 불분명합니다.
아예 여기서 벗어날만한 방안은 사적거래 -> 광고가 될텐데요 겸직금지가 걸립니다. 이건 관할관청에서 허가내주면 처벌 대상은 아니긴 하겠네요. 다만 해당관청의 업무 자체가 문제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하나 더 들어가서 광고계약의 주체는 곽튜브 본인이고 부인은 광고계약의 업무지만 목적물이기도 한 서비스를 사용한 것이다... 까지 가야 할텐데.. 과연 계약서가 있을지 업무와 대가가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있을지 싶네요
사실 너도 나도 곽튜브 본인의 영향력을 이유로 준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으니, 구두계약이라도 했다고 하는게 좀 민망하지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나온 무지에서 나온거죠 뭐
공무원와이프는 좀 생각없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본인이 받았을 때 적용되니까 국면이 좀 다르지 않나요?
뇌물죄라면 제3자가 받아도 잡아 걸수 있겠지만요
곽튜브 잡으면 대한민국 정부 클라스 ㅋㅋㅋㅋ
물론 곽튜브가 잘했다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