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K님 저거 킨더겔트 고려된 세율일거에요. 킨더겔트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로치면 인적공제의 최저선에 해당하는 거라 연말정산할 때 같이 고려하거든요. 연말정산할때 월 250유로 킨더겔트랑 Kinderfreibetrag이라고 맞벌이 기준 자녀 1인당 인적공제 최대 9700유로씩 해주는 것 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 받는데 대개 가구소득 8만유로 이상이면 Kinderfreibetrag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월 250유로보다 더 많이 받는거고요. 웬만한 맞벌이 가구는 사실 Kinderfreibetrag을 적용 받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공제가 이뤄진다고 봐야죠.
각종 관련 자료들에서는 애초에 아이가질 신혼부부라면 소득자체가 낮아서 소득세낼게 없어서 공제받을 꺼리자체가 없다는게 대부분입니다. 즉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안된다는 소리에요
신혼부부가 아니라...자녀가 성년 될때까지 다 포함한거 아닐까요
그 어느 수준이라는게 억은 훨씬 넘겨야 해서 근로소득자 대부분은 해당이 안되죠
연소득 2억이라고 해봐야 실효세율 20%에 건보 8% 더해도 28% 수준인데...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 준조세 합해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생각보다 적네요.
우리는 원래 세금이 낮아서 별차이가 없는거고요.
소득세율 따지기 전에 저쪽 국가들 복지. 특히 기업들이 자녀있는 집에 해주는 복지 한번 보고와야합니다.
적당한 직장인이 양육비로 자식 둘일경우 연간 세후 오천유로 이상 받는걸로 알아요. 사실상 추가로 애 한병당 3~4% 세금 빼주는셈이라 봐야죠.
애없이 맞벌이로 살다보면 정말 이렇게 사는게 맞나 의문점이 듭니다 (...)
그런데 킨더겔트 250유로로 올랐군요. 저희 첫째는 한달에 180유로 정도 받았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외벌이와 맞벌이 격차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맞벌이를 하니 금전적 여유가 더 있는것 맞는데,
외벌이와 맞벌이 번것 대비 쓰는돈의 차이가 크지만 그냥 각자 소득대비 세금을 내니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부연 설명하면 소득이 두배인데 세율은 똑같다는거죠.
그렇다고 부부 합산 누진세 적용하면 혼인신고 안할랴고 하겠죠.. 당장 해법은 모르겠는데.. 뭔가 외볼이가 더 불리한 부분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 하지 않는 것 막을려면 싱글일 경우에도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 뿐일텐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부양가족이 있어서 덜 내는거죠..
나이든 부모 같이살면 아이 있는 것보다 덜 냅니다.
학원비 같은건 공제 안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