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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인가구와 유자녀가구의 소득세율 비교 17

1
2026-04-13 19:16:36 수정일 : 2026-04-13 19:21:53 118.♡.25.147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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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차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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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aiko
IP 59.♡.225.129
04-13 2026-04-13 19:19:34 / 수정일: 2026-04-13 19:25:39
·
소득세율 만 가지고 하면 수치비교가 안될정도로 처참하니까 장난질 엄청쳐놨네요.
각종 관련 자료들에서는 애초에 아이가질 신혼부부라면 소득자체가 낮아서 소득세낼게 없어서 공제받을 꺼리자체가 없다는게 대부분입니다. 즉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안된다는 소리에요
두리
IP 112.♡.124.151
04-13 2026-04-13 19:27:50
·
@aiko님
신혼부부가 아니라...자녀가 성년 될때까지 다 포함한거 아닐까요
aiko
IP 59.♡.225.129
04-13 2026-04-13 19:30:25 / 수정일: 2026-04-13 19:41:05
·
@두리님 그걸 다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소득세율 자체가 낮아서 세금으로 해결이 안된다라는게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1억벌어도 소득세 1000이 안나오는 나라입니다. 5천벌면 250 나와요. 여기서 세금 250 다 빼줘서 면세자만든다고 해결이 되나요?
오라질
IP 205.♡.129.224
04-13 2026-04-13 19:36:11
·
울나라 소득세 어느수준되면 절대 낮지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면 모를까 화폐가치 하락으로 상위구간에 도달하므로 계속 오르고있어요. 의보나 다른 준조세도 소득 연동이라서 2억 정도 된다그러면 미국 캘리포니아 수준입니다. 공제도 처참하고 사실상 유리지갑이죠
민트블루
IP 125.♡.68.10
04-13 2026-04-13 19:38:46 / 수정일: 2026-04-13 19:52:03
·
@오라질님
그 어느 수준이라는게 억은 훨씬 넘겨야 해서 근로소득자 대부분은 해당이 안되죠
연소득 2억이라고 해봐야 실효세율 20%에 건보 8% 더해도 28% 수준인데...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 준조세 합해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생각보다 적네요.
비글K
IP 95.♡.212.126
04-13 2026-04-13 19:48:36
·
@오라질님 전 본문의 포인트는 단순 소득세율이 아니고 유자녀 무자녀 차이가 포인트라 봅니다.
lastdino
IP 124.♡.236.216
04-13 2026-04-13 19:36:58
·
저쪽 나라들은 원래 세금이 높은데 가정 꾸리면 혜택이 되는거고요.
우리는 원래 세금이 낮아서 별차이가 없는거고요.
소득세율 따지기 전에 저쪽 국가들 복지. 특히 기업들이 자녀있는 집에 해주는 복지 한번 보고와야합니다.
야채튀김
IP 106.♡.78.139
04-13 2026-04-13 19:40:36 / 수정일: 2026-04-13 19:48:08
·
올릴수 있는거 쭈욱~ 적어서 날잡아서 다올리지요 부동산 주식 코인 개인사업 등등
mericrius
IP 121.♡.186.170
04-13 2026-04-13 19:42:28
·
소득세 제도부터 바로 세우고 시작해야 합니다. 최저한세율 도입이 시급합니다.
비글K
IP 95.♡.212.126
04-13 2026-04-13 19:44:29 / 수정일: 2026-04-13 19:45:01
·
독일같은경우 저기에 양육비까지 얹어지기때문에 사실 차이가 더 크죠.

적당한 직장인이 양육비로 자식 둘일경우 연간 세후 오천유로 이상 받는걸로 알아요. 사실상 추가로 애 한병당 3~4% 세금 빼주는셈이라 봐야죠.

애없이 맞벌이로 살다보면 정말 이렇게 사는게 맞나 의문점이 듭니다 (...)
lazyzeus
IP 221.♡.107.251
04-13 2026-04-13 21:02:31 / 수정일: 2026-04-13 21:10:20
·
@비글K님 저도 독일에서 맞벌이로 몇년 살아보다가 애가 생겼는데 답을 못 구해서 귀국했습니다. 쿨럭쿨럭.

그런데 킨더겔트 250유로로 올랐군요. 저희 첫째는 한달에 180유로 정도 받았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Peregrine
IP 79.♡.102.30
04-13 2026-04-13 21:21:37 / 수정일: 2026-04-13 21:27:06
·
@비글K님 저거 킨더겔트 고려된 세율일거에요. 킨더겔트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로치면 인적공제의 최저선에 해당하는 거라 연말정산할 때 같이 고려하거든요. 연말정산할때 월 250유로 킨더겔트랑 Kinderfreibetrag이라고 맞벌이 기준 자녀 1인당 인적공제 최대 9700유로씩 해주는 것 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 받는데 대개 가구소득 8만유로 이상이면 Kinderfreibetrag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월 250유로보다 더 많이 받는거고요. 웬만한 맞벌이 가구는 사실 Kinderfreibetrag을 적용 받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공제가 이뤄진다고 봐야죠.
bigegg
IP 211.♡.177.198
04-13 2026-04-13 20:56:38 / 수정일: 2026-04-13 20:57:22
·
일인가족 뿐만 아니라 요즘 드는 생각중에

외벌이와 맞벌이 격차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맞벌이를 하니 금전적 여유가 더 있는것 맞는데,
외벌이와 맞벌이 번것 대비 쓰는돈의 차이가 크지만 그냥 각자 소득대비 세금을 내니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부연 설명하면 소득이 두배인데 세율은 똑같다는거죠.

그렇다고 부부 합산 누진세 적용하면 혼인신고 안할랴고 하겠죠.. 당장 해법은 모르겠는데.. 뭔가 외볼이가 더 불리한 부분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lazyzeus
IP 221.♡.107.251
04-13 2026-04-13 21:08:09
·
@bigegg님 그쵸. 외벌이가 맞벌이와 비슷하게 벌면 외벌이가 세금을 더 내는 이상한 구조가 맞습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 하지 않는 것 막을려면 싱글일 경우에도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 뿐일텐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Peregrine
IP 79.♡.102.30
04-13 2026-04-13 21:25:54
·
저거 하려면 일단 소득세를 대폭 올리고 유자녀 가구에 더 많이 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t.t
IP 125.♡.18.208
04-13 2026-04-13 21:28:43
·
@Peregrine님 네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zsedo
IP 115.♡.76.89
04-13 2026-04-13 23:38:51 / 수정일: 2026-04-13 23:42:18
·
아이가 있어서 세금 덜 내는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어서 덜 내는거죠..

나이든 부모 같이살면 아이 있는 것보다 덜 냅니다.
학원비 같은건 공제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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