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12 군사반란으로 서훈 취소된 10명 보훈수당, 10분의 1만 환수된다 | 뉴스1
총 3억6000만원 중 실제 환수 3800만원 수준
허영 의원 "전액 환수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환수 규모가 제한적인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훈 수당은 최근 5년 내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한 수당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공훈장 취소로 인한 환수액 중 인당 가장 큰 액수는 2805만원으로, 과오급금(7395만원)의 37.9%가량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급 기간(2021년 이후) 전에 사망했을 경우 환수가 불가능하다. 가령, A 씨의 경우 무공훈장으로 총 1554만원을 수급했고 이중 750만원이 환수 대상이지만 2021년 전에 사망해 환수 가능 금액은 0원이다.
이들 중 보훈 복지 차원에서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으로, 2008년부터 2025년 12월 2일까지 총 107만 542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31만 3610원으로 전체의 29.2% 수준이다.
국가보훈부는 4월 중 서훈 취소에 따른 보훈 급여 과오급금 환수를 고지하고, 진료비 지원 내역 확인 후 환수 금액을 최종 결정해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 지원은 모두 정지된다.
개선 해야 할 것 들 또 나왔어요...
같은 궤의 영입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 헛소리 여러번 하던데 대비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