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산안법 전면 확대의 필요성을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망산재가 대형 사업장보다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산안법 주요 조항 6개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 모두에게 ‘안전 공백’을 만들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한 제2장 제1절과 안전관리자를 다룬 제2절 관련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이 없어도 되고 사업장 안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시스템이 아닌 사업주 개인에게만 지워져 있는 셈이다.
이는 사업주 측면에서 사고 위험을 키우는 ‘양날의 검’과 같다.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다면, 사업주가 직접 나서 사고 예방 조치를 촘촘하게 챙길 수 있다. 반대로 안전의식이 낮다면 사고 위험 파악 자체가 어렵고 매뉴얼이나 점검 시스템을 통한 예방을 기대하기 힘들다.
안전 교육을 다루는 제3장인 안전보건교육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인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의무 등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이뤄지는 특별교육만 하면 되는 수준이다.
이 제3장 적용 제외는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장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현장의 유해 물질, 기계, 설비 등 여러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전수칙이 교육을 통해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전모 착용이나 추락방지 장치 연결과 같은 필수적인 안전 조치는 현장에서 ‘귀찮은 일’로 치부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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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이 조항들이 제외되면서 정부의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한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가 촘촘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이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주 자율에 맡겨진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산재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법 위반이 있는 산재사고의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보다 16명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이하) 사망자가 174명으로 22명 늘어난 결과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지 않는 점 또한 사망 산재에 취약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 곳에서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장시간·고위험 근로가 만연할 유인이 다른 사업장보다 높다.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제도, 해고 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를 강제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0.1%에도 못 미치는 등 근로자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에 목소리를 내기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런 걸 먼저 추진했어야 합니다.
서류만 작성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전대 사용을 하려면 위에 걸 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고리는 없는 높은 곳 전등을 갈려면 사다리 최대로 올리고 올라가서 작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소작업대나 스카이 대여를 요청하면 돈 안준다고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고소작업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관련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공사 있을 때
쓰도록 정기 임대계약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지시 관련 라인 전원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맨날 대기업만 잡아족쳤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5인기업 단속가봐야 자기들 욕만 먹고
제대로 대접 안해주니 대기업만 단속나가 족치려고 하죠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윗사람만 잡는다고 사고 예방 안됩니다. 근무 환경을 못만들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안전수칙 안지키면 근로자를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