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습니다!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작년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630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입니다. 50억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며, 비싼 아파트들은 100억원이 넘습니다.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요?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https://twitter.com/nts_korea/status/2043129748101197868
목사 가족들은 좋은곳에 잘 살면서 자식들은 다 유학보내던데 말이죠.
세수가 부족하면 세금이 세는곳을 찾아서 막으면 되지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초과 세수가 재원이라는것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