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 탄핵이나 궐위시에
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자를 우선해서
대통령 권한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부통령 (미국은 대통령과 같이 선출함)
2. 하원 의장
3. 상원 (임시) 의장 (부통령이 당연 의장 입니다)
4. 국무장관 (등 중요 장관 순서)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야 합니다.
(한덕수와 최상묵 방지법)
선출되지 않고, 탄핵된 대통령이 지명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1.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국회의장
2.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국회 부의장
3. 국회 다수당의 최다선 국회의원
(국회의원 다선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그리고 헌법에 추가로 궐위나 탄핵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통령 권한을 행사 하는 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 재판관, 대법원 판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하고.
국회가 비준한 헌법 재판관,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14일이내 임명 하거나,
14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한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신설 되어야 합니다.
탄핵 등으로 대통령 궐위시 다음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공고 하도록 헌법에 있어야 합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보궐선거 공고를 안하고,
몇달 허송 세월 할 수도 있었던 것 같네요.
만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보궐 선거 공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이내에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이 공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궐위시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반 대행이 가능할까요?
차라리 총리를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강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지...
미국도 삼권 분립 대통령제 국가 입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헌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네요.
대통령 궐위시 즉시 후임자 선출하게 되어 있으니,
5-6개월간 국가 관리 하는 명분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재선거를 하기에 문제 없습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다수당이
맘대로 탄행하면, 엄청난 역풍이 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
한덕수, 최상묵 보다는 스무배 나을 것 같네요.
우리 나라는 대통령 재선거 하게 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에게
다음 대통령을 넘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인 경우 헌법 재판소 탄핵 인용까지
몇개월이 지나고, 선거 공고후
보궐 선거일 까지 대략 6개월 걸립니다.
그 동안 이라도 선출 되지 않은 자들이
권한 대행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 같네요.
우리는 한덕수와 최상목을 보았습니다.
재선거 까지 짧은 관리 기간 이더라도,
형식적인 관리 대통령이지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정지출(정부) - 예산삭감(의회)
위반행위 단속(정부) - 단속근거를 지정(의회)
그래서 둘을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무위원에게 권한대행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대통령이 해외순방시 국무총리가 국내 현안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