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조폭식' 수사로 쌓은 대장동의 허무한 구조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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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의하자
그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남욱 씨가
당시에
이미 1년가량 구금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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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남욱의 증언에 대해서도
정 검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
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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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같은 일들은 빈번하진 않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참담한 실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랑 통화했다는
2023년 6월 19일 녹취록을 보자.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전형적인
플리바게닝으로 읽힌다.
본인의
'자백'을 통해
피의자에게
형 감량과 같은 이익을 주고,
'공범'을 잡으려는 행태다.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 의심 사례는
대장동 수사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7년)보다
높은 형량(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플리바게닝이
법원에 의해 차단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저수지 자금'
이라고 했던
428억 원도
법원은
'유동규 자금'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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