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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상속세 정리 (상속세 1원이상 내는 사람은?, 1억? 10억 이상은 몇 %?) 26

3
2026-04-11 11:44:12 수정일 : 2026-04-11 11:50:40 211.♡.196.148
언어분석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상속세가 50%라니, 말이 되느냐!"

"이게 나라냐!" 

같은 댓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웃긴 일인데요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까지 

"상속세가 50%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그러니 부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전체의 몇 %인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몇 %인지

1,000만 원 미만을 내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인지

1억~2억 원을 내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납부 구간
전체 상속인 기준
비율
상속세 낸 사람 중
비율
100명 중 몇 명꼴

0원(상속세 면세) 94% - 100명 중 약 94명
1,000만원 미만 0.8% 14.0% 100명 중 약 0.8명
1,000만원~1억원 3.7% 62.0% 100명 중 약 3.7명
1억원~2억원 0.7% 11.0% 100명 중 약 0.7명
2억원~3억원 0.2% 4.0% 100명 중 약 0.2명
3억원~5억원 0.2% 3.5% 100명 중 약 0.2명
5억원~10억원 0.2% 2.5% 100명 중 약 0.2명
10억원~100억원 0.2% 2.8% 100명 중 약 0.2명
100억원~1,000억원 0.01% 0.2% 1만 명 중 1명꼴
1,000억원 초과 0.0%에 가까움 0.0%에 가까움 전체 중 몇 명 수준


출처 및 근거 : 2024년 기준,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 현황, 국세청 자료, 정책브리핑,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현황, 언론 보도 등


상속세를 1원 이상이라도 내봤다면 실제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나름 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50%라는 건 우리 주변에서 보기 매우 드문 수치입니다

절대로 일반적인 퍼센티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되는 선동에 놀아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 적다!! 더 걷어야 한다"는 사람도 싫지만


"우리나라 상속세 50%다 

10억 물려 받으면 5억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게 나라냐"라고

말도 안되는 말씀하는 사람도 싫습니다


둘 다 싫습니다

언어분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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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bigegg
IP 211.♡.226.75
04-11 2026-04-11 11:51:24
·
상속세는 아니고 증여세지만 5억 이상 낸 경험이 있는데.. 모두들 저를 부러워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게 억울하면 상속 증여를 포기하면 됩니다. 세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면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세금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됩니다. 돈 많으면 안 받아주는 나라가 거의 없죠.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돈만 벌 권리만 있는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잘되면 내탓 안되면 나라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언어분석
IP 211.♡.196.148
04-11 2026-04-11 11:53:12
·
@bigegg님

증여세로 5억 냈다면
이 나라에 기여한 게 맞지요
자부심 느끼며 살아도 됩니다

제 친구가 증여세 70억 냈는데
제가 항상 "넌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bigegg
IP 211.♡.226.75
04-11 2026-04-11 11:55:09
·
@언어분석님
애국자는 증여해준 부모님이죠. 제가 아닙니다 ^^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낸거니깐요.
받은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것 뿐입니다....
축꾸공
IP 121.♡.9.232
04-11 2026-04-11 12:06:20
·
@bigegg님
정답이죠. 세금 불만이면 포기하면 되고, 덜 벌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엽차
IP 211.♡.132.160
04-11 2026-04-11 11:56:19
·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런게 세금 많이 내면 부러워하면서도 시기를 하죠. 뒷얘기도 많이하고 말이죠.
POOHOLIC
IP 220.♡.65.47
04-11 2026-04-11 11:58:57 / 수정일: 2026-04-11 11:59:20
·
상증세 뿐만 아니래 대부분의 과세 구간 자체가 90년대의 대한민국 기준이라 너무 구식이에요. 한국 경제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전가복
IP 39.♡.159.70
04-11 2026-04-11 12:04:09 / 수정일: 2026-04-11 12:04:56
·
개인적으로는 공제없이 상속 받은 사람은 모두가 상속세를 내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모두에게 환원했으면 합니다만... 인간은 심리적으로 받는 것보다 내는 것에 더 민감해서 안되겠지 싶습니다.
김메달리스트
IP 126.♡.203.210
04-11 2026-04-11 12:05:21
·
예전 AI글 복붙하다가 반발 많이 사셨던 분인데 이건 본인 생각이시죠? ㅎ
쌍문동개장수
IP 27.♡.186.2
04-11 2026-04-11 12:06:36 / 수정일: 2026-04-11 12:14:26
·
요즘 수도권 집값 올라서 생각보다는 많은 집들이 내게 될겁니다. 공제한도가 5억인가 뭐 그런식입니다.

단적으로 15억 짜리 아파트 살던 집이라 치면, 갑자기 부모가 사고사라도 하게 되면 그 집에 함께 살던 자식들은 그 집에 계속 살려면 상속세 2억원 가량 내야합니다. 못내면 상속포기하라느니 팔고 이사가라느니 그런 말은, 자기 사정 아닌때에 그런 말은 쉽죠.
언어분석
IP 211.♡.196.148
04-11 2026-04-11 12:13:50
·
@쌍문동개장수님

상속세 내기 싫으면
상속 포기해라,
돈 벌지마라
이사가라
등등의 말은
현실에서 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인터넷에서만 있더라고요
왜 그런걸까요...
POOHOLIC
IP 220.♡.65.47
04-11 2026-04-11 12:18:20
·
@쌍문동개장수님 아직 자산 폭증기 이후로 돌아가신 분들이 적죠. 과표 구간의 조정이나 상속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사회적인 요구로 머지않아 수면 위에 오르겠죠.
bigegg
IP 211.♡.226.75
04-11 2026-04-11 12:28:16
·
@쌍문동개장수님
빛내서 세금 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저보고 부럽다고 합니다.

포기요? 결국은 받는건데 뭘 포기하나요?
모키
IP 59.♡.117.90
04-11 2026-04-11 12:14:40 / 수정일: 2026-04-11 12:16:34
·
40년 넘게 살던집이 재개발로 현금청산 되면서 30억넘게 양도세를 냈어요. ㄷㄷㄷ
양도차익이라는게...40년전 구입가격에서 현재 청산가격의 차이라,,,뭔가 되게 억울하더라구요.
40년전 부모님의 구입가격은 천만원도 안되는데...ㄷㄷㄷ
암튼...그래서 집과 부모님 상가주택을 청산하고 양도세 내고 나니...상가주택 한채 살돈만 남더라는...
결국 집 한채는 세금으로 날아갔어요.
언어분석
IP 211.♡.196.148
04-11 2026-04-11 12:18:37
·
@모키님

보유기간이 엄청나서
공제가 많이 됐을텐데도
양도세가 30억이라면
실제 현금청산액은 엄청날듯 싶네요 ㄷㄷㄷ
모키
IP 59.♡.117.90
04-11 2026-04-11 12:20:55 / 수정일: 2026-04-11 12:26:09
·
@언어분석님 부모님이 상가주택을 바로 옆집에 가지고 있어서...1가구 2주택이라 공제 거의 없었어요. 공제금액이 3억정도였나? 물론 두집 모두 실 보유기간이 40년 35년에 두집 모두 실거주였지만요...

암튼,,그거 청산하면서 속썩은거 생각하면...세입자들 나가면서 전세금 싸게 살던거 생각은 안하면서 그돈가지고 다른데 집 못구한다고 이사비로 몇천만원 내놓으라고 하고
부모님이 하던 가게,,그만두고 세주면서 권리금 안받고 세주고 못받게햇는데...지들 맘대로 권리금 주고 받고 나갈때되니 권리금 달라고 소송해서는 1000/90짜리 가게가 지는 권리금 2000주고 들어왔고 계약기간 1년반 남았다고 1.5억 내놓으라고 못나간다고 하고...
암튼...그때 속썩은거 생각하면 다신 상가주택 구입안하신다고 해서 ,,,당시 집도 안샀어요.
보리
IP 223.♡.55.186
04-11 2026-04-11 13:58:04
·
모키님// 보유기간 약 35년된 상가건물…양도차익 40억이라 가정했을 때 양도세가 10억 조금 넘게 나옵니다. 특별한 절세 방법없이 이 정도인데요…
프랑지파니
IP 124.♡.193.182
04-11 2026-04-11 23:33:16
·
@모키님 세금 낸지 얼마 안 되셨으면.. 의제취득일이 딱 4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OLIVER
IP 172.♡.94.42
04-11 2026-04-11 12:19:21 / 수정일: 2026-04-11 12:44:26
·
지금은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죠..
인구구조상 노령인구가 더 많은데 계속 돌아가실(?) 예정이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건데, 법률 개정이 없으면 과세대상 인구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요.
----
ai 활용 많이 하시니까 저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결과 첨부합니다:)
bigegg
IP 211.♡.177.198
04-11 2026-04-11 12:35:18
·
@OLIVER님
20년 뒤면 과세구간 또 바뀌겠지요. 25년에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 됐거든요. 이런식으로 미래를 계산하는데 뭔 의미인가요
OLIVER
IP 140.♡.29.3
04-11 2026-04-11 12:42:27 / 수정일: 2026-04-11 12:56:12
·
@bigegg님 지금 시점에선 의미가 있죠. 말씀하신 상속세 개편안은 아직 입법도 안됐으니까요...
그래서 제 댓글에 "법률 개정이 없으면"이라고 명시하고 계산한거구요.
------
공제한도가 자녀 1인당 5억으로 개정된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산시켜봤습니다. 그래도 과세대상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건 변하지 않네요.
현재의 6070세대는 일시적으로 수혜를 입겠지만, 일정시점 이후로는 인구구조와 저출산기조 때문에 공제 받을 자녀 수가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희석될 예정이라 그렇다고 하네요.

매 10년 마다 법이 개정될거란 가정은 일단 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정된다고 해도 28년만이라고 하거든요..
언어분석
IP 211.♡.196.148
04-11 2026-04-11 13:05:40 / 수정일: 2026-04-11 13:09:11
·
@bigegg님

자녀 공제 5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일괄공제 여전히 5억이고
배우자상속공제 기본 5억에, 최대 30억까지로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의 상속세율이나
상속세 공제는 90년대에서 바뀐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크륵크큭
IP 125.♡.219.199
04-11 2026-04-11 12:59:27
·
상속세 대상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높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극소수라도 세금이 불합리하다면 고쳐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대다수가 안 내는 세금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다수결의 폐해라고 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어분석
IP 211.♡.196.148
04-11 2026-04-11 13:08:03 / 수정일: 2026-04-11 13:08:25
·
@크륵크큭님

제가 여기서 그런 취지로
상속세 적게 내는 방향으로 공제범위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가
빈댓글 테러에 메모 당한 사람입니다 ㅎㅎ

여기는 제가 보기에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이긴 하지만 상속세는 좀 덜내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
후룩후루룩
IP 223.♡.82.139
04-11 2026-04-11 13:34:06 / 수정일: 2026-04-11 13:34:43
·
현행 상속제도 공제율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공제액을 대폭 상향할 시점이 되긴 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공제액이 세팅 될 시점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2억원~2.5억원, 압구정 현대 30평대가 3.5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은마 40억 압현 30평대가 60~70억원씩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공제액을 최소 50억 많게는100억까지 해야 1997년도에 일괄공제 5억 한거랑 형평성이 맞을겁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해도 97년 최저시급이 1400원이었다 하니 현재 공제액을 5억에서 7배 올린 35억 정도로는 하는게 맞는거죠.
크륵크큭
IP 125.♡.219.199
04-11 2026-04-11 21:52:14
·
@후룩후루룩님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로 공제액을 늘려서 상속공제혜택을 다 받는 사람들은 상속재산 평균보다 훨씬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일텐데 소위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현재 국민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룩후루룩
IP 110.♡.152.6
04-12 2026-04-12 06:50:58 / 수정일: 2026-04-12 06:51:48
·
@크륵크큭님 부동산 30억짜리 소유한 사람이 자녀2명 배우자1명 두고 사망시 지금 대충 2억 언저리 세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노도강 금관구 신축이 지금은 15억 언저리 하는데 10년뒤에 2배만 올라도 노도강 금관구 아파트도 30억이 됩니다.

그럼 서울 사는 평균 이상 계층들도 세금을 2억 이상 내야하니 여기 해당 되는 사람이 서울에만 백만명 단위는 될겁니다. 그때쯤 가면 뭐 바꾸자는 여론이 형성 되던지 할거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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