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상속세가 50%라니, 말이 되느냐!"
"이게 나라냐!"
같은 댓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웃긴 일인데요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까지
"상속세가 50%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그러니 부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전체의 몇 %인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몇 %인지
1,000만 원 미만을 내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인지
1억~2억 원을 내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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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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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속인 기준 비율 |
상속세 낸 사람 중 비율 |
100명 중 몇 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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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원(상속세 면세) | 94% | - | 100명 중 약 94명 | |
| 1,000만원 미만 | 0.8% | 14.0% | 100명 중 약 0.8명 | |
| 1,000만원~1억원 | 3.7% | 62.0% | 100명 중 약 3.7명 | |
| 1억원~2억원 | 0.7% | 11.0% | 100명 중 약 0.7명 | |
| 2억원~3억원 | 0.2% | 4.0% | 100명 중 약 0.2명 | |
| 3억원~5억원 | 0.2% | 3.5% | 100명 중 약 0.2명 | |
| 5억원~10억원 | 0.2% | 2.5% | 100명 중 약 0.2명 | |
| 10억원~100억원 | 0.2% | 2.8% | 100명 중 약 0.2명 | |
| 100억원~1,000억원 | 0.01% | 0.2% | 1만 명 중 1명꼴 | |
| 1,000억원 초과 | 0.0%에 가까움 | 0.0%에 가까움 | 전체 중 몇 명 수준 |
출처 및 근거 : 2024년 기준,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 현황, 국세청 자료, 정책브리핑,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현황, 언론 보도 등
상속세를 1원 이상이라도 내봤다면 실제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나름 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50%라는 건 우리 주변에서 보기 매우 드문 수치입니다
절대로 일반적인 퍼센티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되는 선동에 놀아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 적다!! 더 걷어야 한다"는 사람도 싫지만
"우리나라 상속세 50%다
10억 물려 받으면 5억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게 나라냐"라고
말도 안되는 말씀하는 사람도 싫습니다
둘 다 싫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게 억울하면 상속 증여를 포기하면 됩니다. 세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면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세금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됩니다. 돈 많으면 안 받아주는 나라가 거의 없죠.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돈만 벌 권리만 있는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잘되면 내탓 안되면 나라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증여세로 5억 냈다면
이 나라에 기여한 게 맞지요
자부심 느끼며 살아도 됩니다
제 친구가 증여세 70억 냈는데
제가 항상 "넌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애국자는 증여해준 부모님이죠. 제가 아닙니다 ^^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낸거니깐요.
받은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것 뿐입니다....
정답이죠. 세금 불만이면 포기하면 되고, 덜 벌면 됩니다..
단적으로 15억 짜리 아파트 살던 집이라 치면, 갑자기 부모가 사고사라도 하게 되면 그 집에 함께 살던 자식들은 그 집에 계속 살려면 상속세 2억원 가량 내야합니다. 못내면 상속포기하라느니 팔고 이사가라느니 그런 말은, 자기 사정 아닌때에 그런 말은 쉽죠.
상속세 내기 싫으면
상속 포기해라,
돈 벌지마라
이사가라
등등의 말은
현실에서 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인터넷에서만 있더라고요
왜 그런걸까요...
빛내서 세금 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저보고 부럽다고 합니다.
포기요? 결국은 받는건데 뭘 포기하나요?
양도차익이라는게...40년전 구입가격에서 현재 청산가격의 차이라,,,뭔가 되게 억울하더라구요.
40년전 부모님의 구입가격은 천만원도 안되는데...ㄷㄷㄷ
암튼...그래서 집과 부모님 상가주택을 청산하고 양도세 내고 나니...상가주택 한채 살돈만 남더라는...
결국 집 한채는 세금으로 날아갔어요.
보유기간이 엄청나서
공제가 많이 됐을텐데도
양도세가 30억이라면
실제 현금청산액은 엄청날듯 싶네요 ㄷㄷㄷ
암튼,,그거 청산하면서 속썩은거 생각하면...세입자들 나가면서 전세금 싸게 살던거 생각은 안하면서 그돈가지고 다른데 집 못구한다고 이사비로 몇천만원 내놓으라고 하고
부모님이 하던 가게,,그만두고 세주면서 권리금 안받고 세주고 못받게햇는데...지들 맘대로 권리금 주고 받고 나갈때되니 권리금 달라고 소송해서는 1000/90짜리 가게가 지는 권리금 2000주고 들어왔고 계약기간 1년반 남았다고 1.5억 내놓으라고 못나간다고 하고...
암튼...그때 속썩은거 생각하면 다신 상가주택 구입안하신다고 해서 ,,,당시 집도 안샀어요.
인구구조상 노령인구가 더 많은데 계속 돌아가실(?) 예정이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건데, 법률 개정이 없으면 과세대상 인구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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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많이 하시니까 저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결과 첨부합니다:)
20년 뒤면 과세구간 또 바뀌겠지요. 25년에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 됐거든요. 이런식으로 미래를 계산하는데 뭔 의미인가요
그래서 제 댓글에 "법률 개정이 없으면"이라고 명시하고 계산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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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가 자녀 1인당 5억으로 개정된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산시켜봤습니다. 그래도 과세대상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건 변하지 않네요.
현재의 6070세대는 일시적으로 수혜를 입겠지만, 일정시점 이후로는 인구구조와 저출산기조 때문에 공제 받을 자녀 수가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희석될 예정이라 그렇다고 하네요.
매 10년 마다 법이 개정될거란 가정은 일단 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정된다고 해도 28년만이라고 하거든요..
자녀 공제 5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일괄공제 여전히 5억이고
배우자상속공제 기본 5억에, 최대 30억까지로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의 상속세율이나
상속세 공제는 90년대에서 바뀐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취지로
상속세 적게 내는 방향으로 공제범위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가
빈댓글 테러에 메모 당한 사람입니다 ㅎㅎ
여기는 제가 보기에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이긴 하지만 상속세는 좀 덜내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공제액이 세팅 될 시점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2억원~2.5억원, 압구정 현대 30평대가 3.5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은마 40억 압현 30평대가 60~70억원씩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공제액을 최소 50억 많게는100억까지 해야 1997년도에 일괄공제 5억 한거랑 형평성이 맞을겁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해도 97년 최저시급이 1400원이었다 하니 현재 공제액을 5억에서 7배 올린 35억 정도로는 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서울 사는 평균 이상 계층들도 세금을 2억 이상 내야하니 여기 해당 되는 사람이 서울에만 백만명 단위는 될겁니다. 그때쯤 가면 뭐 바꾸자는 여론이 형성 되던지 할거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