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5412?sid=102
구속영장 판단기준도 참 지멋대로인 거 언젠가는 손봐야할 거 같네요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죄 전력도 있는데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2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기관 내에선 “임씨의 경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한다. 임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하다 20대 남성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임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도 명시했다고 한다.
정말 대단한 인맥 또는 힘이 작용한것 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