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KST - The Hill - 미국은 올해 12월부터 자국 국민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징병등록을 자동화하며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회매체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출생일 기준 18번째 생일날) 26세 미만의 모든 남성 -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판정자, 망명신청자, 이민비자 소유자, 불법체류자는 미국 선발징병청(SSS/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 징병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이 징병목록을 기반으로 유사시 징병이 실시됩니다. 일부 주는 운전면허발급 조건에 SSS 등록여부를 필하게 함으로서 SSS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뉴욕 주와 같은 일부주는 면허증 발급시에 SSS 등록을 선택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의무화한 주(31개 주)에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2만5천달러 벌금, 노동 혁신 및 기회부여법에 따른 연방 학자금 대출 불허, 연방공무원 임용 불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 미국 국회 양원을 통과한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이같은 징병대상등록절차를 아예 자동으로 의무화하여 예산절감 및 절차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선언, 전쟁/개전 선포에 따른 징집이 발효될 경우 절차순서)
- 18세 이상(출생일 기준 18세 생일 30일이내) 26세 이하 성인남성은 출생데이터베이스, 이민기록데이터베이스에 따라 SSS 징병대상리스트에 자동전산등록
- 미국 모든 주에서 징병등록자동화에 따라 등록의무 및 책임은 개인에서 각 주정부의 책임으로 이전
- 징병등록기피, 징병기피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과 동일
-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국가전시동원령, 전쟁/개전 선언 이후 징병대상리스트에 등록된 자는 복무등급 및 검사 시행
- 징병대상리스트에 등록된 자는 각 주의 SSS 지청에서 징병연기,선택복무,징병면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최종 징병대상확정 및 리스트에 확정된 이들은 징병추첨실시(Draft Lottery)
- 20번째 생일이 징병추첨실시 연도에 있는 사람부터 징병추첨실시. 이어 21세,22세,23세 순으로 추첨실시
- 최종 징병추첨대상은 25세,19세, 및 18세 생일에서 6개월 이상 지난 이들
- 추첨에 당첨된 이들은 국방부의 복무명령서에 따라 입대
미국은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징집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병역자원등록 의무화(SSS 등록)는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등록의무를 폐지하였지만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를 부활시켰습니다. 미 대통령은 징집대상리스트에 대한 어떠한 행정권한이 없으며(징집면제,강제징집 불가) 이는 오직 의회가 선택징병법을 통한 권한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