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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필수의료로 이미 처벌받던거 중과실 처벌받게 법이 바뀌네요 132

2026-04-10 14:05:17 39.♡.28.28
수수깡65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고 법사위까지 통과됐는데요.


앞으로 의료진들은 설명의무 위반조차 중과실로 처벌받게 해놓고 


본인들은 잘못된 법안을 만들면 왜 어떠한 책임도 안질까요?


의료진들의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인데 내용을 보면 경과실로 처벌받던 모든 잘못들을 모아서 중과실로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네요?  


진짜 황당하네요.


“의료분쟁조정법안 통과 시, 보험료·보상·형사처벌까지 떠안는 사면초가… 필수의료진 엑소더스 현실화”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8




수수깡6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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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2]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4:19:02
·
기사는 제미나이에게 기자가 질문하고 답변 받은것을 근거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통과되면 흉부외과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면서, 형사 처벌(전과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이는 '필수의료진 이탈(엑소더스)'의 명확한 근거가 된다.

주장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수술받기 전 수술 과정중에 있을 수 있는 문제와 그로인해 발생할 추가 수술가능성까지 설명해주는게
왜 현실에서 어려운 일인지 말만 먼저 해주면 해결될 일인데 설명없이 의사가 말 안해준 수술을 추가로 해서
사고가 나면 의사가 더 크게 처벌받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왜 문제인가 싶네요.
사람보다 못한 자동차를 예로 생각해도 정비사가 말없이 본인은 좋은 뜻으로 추가로 말없이 정비를 했다한들
그 정비 결과로 차가 퍼졌을 때 정비사가 더 크게 처벌받게 법이 바뀌는게 뭐가 문제인가 싶거든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23:33
·
@하얀손님 지금도 한국처럼 의사를 처벌하는 나라가 없어서 그걸 완화시키겠다고 법을 만든거에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경과실로 처벌받던걸 모두 모아 중과실로 처벌하게 법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안될것같으신가요.
*piedpiper*
IP 211.♡.196.204
04-10 2026-04-10 14:33:08
·
저도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응급상황 또는 이미 수술이 진행중인 경우는 이거 다 설명해야 하는것이 의무라고 한다는 얘기는 설마 아닐것이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법이 설명해야 한다는 가능한 상황들을 모두 설명하려면 의사 입장에서
환자 한명당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하군요.

의료분야는 일반인과 현장의사간에 상황을이해하는 정도의 간극이 매우 매우 큰 경우가 많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긴 할듯합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46:48
·
@*piedpiper*님 응급상황이 아니라도 설명의무 위반을 중과실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충격이죠. 법안 취지가 소송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걸 완하시키겠다면서 중과실로 처벌한다는 법을 왜 통과시킬까요?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5:05:20
·
@수수깡65님 수술하다가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경우 기소되던걸 미리 환자에게 설명만하면 기소가 안되게 법안이 만들어진건데 끝까지 설명 안하고 수술하겠다! 아니면 이 바닥에서 떠나야겠다!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건 현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저 기자정도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09:47
·
서울고법 신재호 판사 "의료분쟁조정법에 '중과실 의료행위' 정의시 의사 책임감경 등 법원 판단 불가"

https://m.medigatenews.com/news/3655310347

판사님도 강력하게 법안 통과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의료과실을 중과실로 처벌하게 될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중과실에 설명의무 위반만 있는게 아니에요
*piedpiper*
IP 211.♡.196.204
04-10 2026-04-10 15:15:14
·
법안을 읽어보니 일단 설명의무에 관해선 중과실로 처벌받을 확률을 높이는 법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겉으로는 필수의료가 악화되는것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이 조항만 봤을때는 기만이라 볼 수도 있겠군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21:54 / 수정일: 2026-04-10 15:22:08
·
@*piedpiper*님 그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11개도 필수의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실을 다 중과실로 처벌하겠다는거에요. 이래놓고 완화시킨다는 법안이라고 통과시키는게 황당한거죠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5:35:04
·
@수수깡65님 몇 안되는 글 들 모두에서 의료계 관련 법안 전부를 의사들이 떠날 법안이라고 까내리고 그 근거는 전부 국민의힘 의견과 같군요. 와중에 민주당이 내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내는 법은 대체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돈만 들거나 또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법이 많다라고도 하셨네요. 해결방안 제시까지는 하지 않고 계시구요. 게다가 아예 실제 과실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한국만 높다고 실제 중과실 처벌 수위도 마음에 안들어 하고 계시네요. 왜 한국의 의료계가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의문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의료사고 분쟁에서 형사고소나 판결이 높은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민사)의 판결이 훨씬 적죠. 또 형사처벌 뒤에 '면허정지'라는 처벌은 정지기간 이후에 자동 회복, 면허취소 처벌은 면허 회복을 신청하면 10% 이상 회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2020년에 85%를 넘던 면허회복 수치를 보면 왜 천룡인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구요. 그나마 이제서야 줄고 있는건데 미국은 몇 % 되나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을 따라가고 싶으신지 묻고 싶네요.

명확히 적어 주시면 간단할텐데요.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인데 제가 볼 땐 이 12가지가 다 중과실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처리하고 있던게 오히려 무섭네요.

그러니까

동의없이 수술하기 경과실이 중과실로 처벌받는게 문제라고 하시는거자나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하기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하기

이런짓을 경과실로 처리해줘야 한다 이거자나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41:40
·
@하얀손님 필수의료진이 바쁜건 아시나요? 적자나는 수가에 개인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해결방안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거구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중과실로 처벌한다면 아무도 못하게 된다구요. 여기서 말하는 님조차 실제 하게된다면 안하고 싶을거에요. 애초에 법안 취지와 다르게 더 과하게 처벌하면 지금도 탈주하는데 앞으로는 더더더 탈주하겠죠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5:56:12
·
@수수깡65님 현실적으로 문제라고 하시는데 비약입니다. 의료진이 바쁜 것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필수라면 어째서 전과자가 아닌 의사가 전과자인 의사보다 많은지 설명해주셔야죠. 현실은 이미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범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의사분들을 이미 전과자인 의사분들이나 전과자가 될 예정인 소수가 선동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이래서 천룡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바빠서 건물 대충 짓는 건설사, 바빠서 신호위반하는 택시운전기사, 바빠서 위생관리 안하는 음식점 이런 것들 어디에서도 죄를 짓고 바빠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당당하게 핑계대는 부류는 의료계 뿐입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07:46 / 수정일: 2026-04-10 16:15:52
·
@하얀손님 의료계만큼 개개인이 처벌을 과하게 받는 곳이 드문데요. 특히 잘못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 유죄가 나오는 게 설명의무 위반인데 이거+ 11가지를 다 중과실로 처벌하면 더이상 앞으로 못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있던 사람들도 빠른 탈출해야 할 정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W0HIJvsXHc?si=221eyMRIC4FEj4Cv
2:07:01부터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기왕이면 46분쯤부터 서종희 법전원 교수님 강의도 같이 보시는거 추천드려요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25:23
·
@수수깡65님 계속 질문을 시도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단 한가지도 답변을 안주시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28:06 / 수정일: 2026-04-10 16:30:25
·
@하얀손님 저는 답변했는데요? 고의에 가까운 심각하게 중한 범죄의 정도가 중과실이에요. 위 사례들을 중과실로 처벌한다는거는 진짜 과한 처벌이라니까요.유투브 내용은 보셧을까요? 법리적인 측면에서 중과실을 이렇게 처벌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34:52 / 수정일: 2026-04-10 16:35:48
·
@수수깡65님 해당 기사에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중재안을 내놓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의견은 걸러듣고 계시네요. 제 댓글에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계신데 이마저도 인식이 안될 정도면 더 말이 필요없겠다 싶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36:18 / 수정일: 2026-04-10 16:37:57
·
@하얀손님 서종희 교수님 의견이야말로 제 의견인데요?? 유투브 보시면 필수의료진에 대한 형사소송 면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만???

서종희 교수 "한국 의사, 어느 나라 보다 형사 사법리스크 커… 형사 입건 연평균 735명"
https://m.medigatenews.com/news/1993682200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37:54 / 수정일: 2026-04-10 16:39:40
·
@수수깡65님 네 강화되었지요. 설명만 앞서 해주면 사람을 실수로 죽여도 기소 자체를 면해주는 법안이니까요. 그런데 설명도 안하고 실수로 죽여도 그것까지 면해달라니까 문제인거구요. 앞서 말한 미국과는 다르게 형사 입건이 많다는게 문제면 민사금액 문제는 왜 이야기가 없으신가요? 한국은 천문학적 배상금 판결이 0% 인데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40:24
·
@하얀손님 판사님 유투브 내용은 보신건가요?? 글고 아래 판결보시면 설명하고 동의서까지 받아도 유죄나오는데요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41:29
·
@수수깡65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도 무시하면서 오히려 뭘 봐라 마라 하시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41:41
·
@하얀손님 왜 천문학적 배상금 판결이 없어요? 위 사례만 해도 11억이고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몇십억짜리 민사소송 넘쳐나는데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43:09 / 수정일: 2026-04-10 16:43:43
·
@하얀손님 근데 무슨 질문을 한다는거에요? 12가지 사례가 중과실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건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처벌하면 안된다고 계속 답변하고있는데요. 서종희 교수님 판사님 등등 의견 보충해가면서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20:51
·
필수의료진들이 민형사소송 무서워서 탈출하니 중과실로 범죄자되도록 법을 바꿔버리면 의사수는 뭐하러 늘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안할텐데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40:37
·
@수수깡65님 비전문가의 뇌피셜이라고 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100%.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48:38 / 수정일: 2026-04-10 16:49:03
·
@하얀손님 지금도 안해서 필수의료 의무로 하는 공공의대 만드는 건 뭐에요?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7:43:15
·
@수수깡65님 의료계가 굴러가는 방법이죠
Canislupus
IP 118.♡.15.191
04-10 2026-04-10 14:24:39
·
저도 의료개혁이나 의대 정원 증원 쪽으로 반대입니다만,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연구해서 만든 법률 전문 ai도 아니고 제미나이로 쓴 기사는 좀 역하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31:10 / 수정일: 2026-04-10 14:33:33
·
@Canislupus님 서울고법 신재호 판사 "의료분쟁조정법에 '중과실 의료행위' 정의시 의사 책임감경 등 법원 판단 불가"

https://m.medigatenews.com/news/3655310347

법률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법안 직접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어은경 응급의학과 교수는 "개정안 중과실 기준에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다 들어가 있다. 모든 환자 안전 이슈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법안 취지가 필수의료 의사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법안 내용은 취지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모든 과실을 모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책임완화법안이라고 하는데 진짜 황당하네요.
Canislupus
IP 118.♡.15.191
04-10 2026-04-10 14:33:20
·
@수수깡65님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낫다는 겁니다
저런 식의 ai 처음 접한 중장년이 신기함에 뇌의탁해서 쓴 느낌, 혹은 ai 처음 써보는 신입생이 뇌의탁해서 쓴 느낌의 기사 말고요

의사가 좌우 모두에게 사회악이 되어버려 의협이 반대하면 오히려 좋아보이는게 현 시점이라, 아마 큰 이슈조차 안 될 거 같습니다
의협이 그동안 저지른 업보라면 업보지만, 걱정은 되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35:18
·
@Canislupus님 이 법안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형사소송 완화해주겠다는데 좋은거 아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ai한테 시뮬 돌려보는식으로 한거죠
Canislupus
IP 118.♡.15.191
04-10 2026-04-10 14:38:15
·
@수수깡65님 어려워할 사람은 ai를 쓰건 말건 들여다보지 않을 기사이자 법입니다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기사 논거의 타당성에 큰 의심을 주고 있고, 그걸 타이틀까지 쓰는 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것도 제미나이를 쓰다니요...하하
제가 같은 품 들여서 기사 본문 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미나이러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44:50
·
@Canislupus님아 네.. 중요한건 법안을 필수의료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놨다는거거든요. 진짜 누가 필수의료하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겟네요
Canislupus
IP 118.♡.15.191
04-10 2026-04-10 14:50:33
·
@수수깡65님 의협이 똥 싸질러놓은 게 커서 앞으로 의사들이 싫어할 짓을 하면 그게 모두에게 피해가 가도 여론 반대는 크지 않을 겁니다.
법조계가 똥싸지른 게 많아서 뭔 짓을 해도 여론의 관심이 덜한 것처럼요
자업자득이지만, 피해는 모두가 볼테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52:26 / 수정일: 2026-04-10 14:52:33
·
@Canislupus님 정확히는 의협이 똥싸지른게 아니라 윤석열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매번 이런식의 법안을 수십년째 만드는데 의협에서 반대하니까 이미지가 나빠진거죠. 문재인케어때 의협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결과는 건보고갈났는데 욕은 의협만 먹구요.
Canislupus
IP 118.♡.15.191
04-10 2026-04-10 14:56:58
·
@수수깡65님 투쟁의 방식이 멍청한 걸, 똥 싸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최대집 씨 같은 분을 얼굴로 세운 본인들의 잘못도 있다는 걸 모르니 아직도 그모양 그꼴인 거고요
머리도 좋다는 양반들이 여론전이라는 건 모르는 걸 보면, 옛날 공대찐따할 머리들 죄다 의대로 가고 있는 추세긴 한가봅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04:55
·
@Canislupus님 그럼 어떤 식으로 투쟁해야 하나요? 궁금하네요.
Canislupus
IP 118.♡.15.191
04-10 2026-04-10 15:06:19
·
@수수깡65님 아래에 비꼬는 댓글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 정도로 눈치없는 사람들은 일단 일선에서 후퇴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거 같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16:47
·
@Canislupus님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짚는 사람을 비꼬는건 좀 그렇긴 하죠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42:50
·
@수수깡65님 솔직히 계속 모르셔도 의료계는 굴러갈 것입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48:01
·
@하얀손님 의료계가 굴러가는데 왜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고 난리인가요.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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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의료수가랑 면책권은 OECD 평균을 바라면서 의사수는 OECD 평균 한참 밑을 요구하는 밥그릇 싸움의 결과이고 그들의 주장이죠. 쭉 그렇게 굴러왔고 그 특혜를 누리다가 공론화되면 하나씩 내려놓았죠. 2020년 면허취소자의 85% 이상 복구되던 시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바쁘니까 '의사'만 봐줘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수수깡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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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6:58:09 / 수정일: 2026-04-10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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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그러면 12가지 경우를 중과실로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단 한나라라도 예시좀 대주세요. 그 어떤나라도 의사들을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데요. 다른 나라중에 한국만큼 의사들의 형사리스크가 큰 나라가 또 어디있어요??
하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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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17:40 / 수정일: 2026-04-10 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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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첫 댓글에 제가 쓰지 않았나요? 민사로 의료진이 큰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미국보다 훨씬 적다구요. 주장을 하시려면 양쪽 다 의견을 수용하고 판단하셔야 하는데 뷔페마냥 외국에서 의료진에게 한국보다 유리하게 굴러가는 부분만 골라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11억을 천문학적 배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의료분쟁 조정 평균금액만 보셔도 2억이하입니다. 미국은 수백, 수천억원 배상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건 싫고 형사기소 면책권은 미국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시고요.
수수깡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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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20:49 / 수정일: 2026-04-10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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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미국은 그러니까 수술비용이 천문학적이잖아요. 한국은 수술하면할수록 적자나는 구조에서 몇십억 배상은 말이 안되구요. 그 미국조차 형사소송은 이렇게 처벌안해요. 미국 말고도 위 12가지를 중과실로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어디있어요?
하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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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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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형사처벌 도루마무 하시는거보니 쓸때없이 시간들였네요 역시. 맘에드는 권리만 골라 주장하시겠다니 뭐 진짜 줄이겠습니다.
하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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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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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수술하면 할수록 적자나는 근거 가져오세요. 또 일부만 그런데 일반화하고 지적당하면 모른척 하지 마시고요. 틀린 말이면 정정하세요. 그게 대화입니다.
수수깡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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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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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아니 저는 처음부터 중과실 범죄자 만든다고 글썼는데 도루마루라니요? 한국처럼 12가지를 중과실로 처벌하는 나라 말해보라는데 미국 민사소송을 들먹이는게 논리가 안맞는데요. 예시좀 들어주세요.oecd국가 중 이렇게 중과실로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있어요?
수수깡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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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26:05 / 수정일: 2026-04-10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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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건보공단 일산병원, 2016년 제외하고 10년간 의료수익 적자, 장례식장으로 겨우 운영…"환자가 살면 적자, 죽으면 흑자"

진찰료 원가 보전율 50.5%, 입원료 원가 보전율 46.4% 등 저수가로 민간의료기관은 줄도산 위기

일산병원의 진료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원가계산율 연구보고서에서도 원가보전율이 전체의 78.4%에 그쳤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190157116)
하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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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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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그래요 이런걸 일부라고 하죠. 전체가 아닌걸 이해를 못하시네요.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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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먼저 질문에 말은 안하시고 저보고 말해보라고요?
님이 신뢰해서 첨부한 기사의 제미나이 왈
미국에서 수술 내용 미고지(설명의무 위반) 및 중과실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와 법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판례는 환자의 '알 권리'와 '동의할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진행할 경우 중대한 의료 과실로 간주합니다.
1. 수술 내용 미고지 및 중과실 관련 판례/원칙
유령 수술(Ghost Surgery)에 대한 엄격한 책임: 환자가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전공의 등)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계획에 없던 부위를 동의 없이 절제한 경우입니다. 미국 판례는 이를 단순 과실을 넘어선 의료 과실(Malpractice) 및 배터리(Battery, 불법적 신체 침해)로 봅니다.
설명의무 위반(Informed Consent violation): 수술의 위험성, 대안,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고지 부족도 중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과잉 진료 및 불필요한 수술: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수술을 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미고지와 함께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Semantic Scholar
Semantic Scholar
+2
2. 판례의 경향 및 특징
입증 책임: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실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법원은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이 스스로 입증한다(Res ipsa loquitur)'는 원칙을 적용하여 의사가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에서도 의료 과실은 주로 민사소송 대상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거나(예: 의도적인 수술 내용 조작/미고지) 과실이 매우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수술 전 위험 고지 미비: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알려진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의료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SNU Open Repository and Archive
SNU Open Repository and Archive
+4
요약하자면, 미국 판례는 수술 내용 미고지(유령 수술, 동의 없는 수술)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높은 수준의 배상을 명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 많다는대요?
수수깡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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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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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이거는 민간병원이 아닌 건보공단에서 실제 수가로만 운영해서 적자가 나는지 실험하는 병원이거든요. 다른 병원들은 비급여가 섞여서 정확하게 측정해내기 힘들어서 건보공단에서 수가 측정영으로 직접 만든 병원이고 모든 병원은 급여는 이 수가를 받는데 이것만큼 정확한 자료를 일부로 호도하시면 안되는데요0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7:35:00 / 수정일: 2026-04-10 1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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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님이 긁어온 ai 보시면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에서도 의료 과실은 주로 민사소송 대상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거나(예: 의도적인 수술 내용 조작/미고지) 과실이 매우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과실이 매우 중대한 경우잖아요. 의도적 고의에 가까울 경우에 한해서 형사소송을 한다구요. 이 법안의 12가지 과실하고는 다른 중대한 과실에 한해서 존재한다는거지 한국처럼 이정도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는데여. 바로 이 고의성이 입증될 정도로 중과실에 한해서 형사처벌한다구요.
하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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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6-04-10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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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일부랑 전체를 이해를 전혀 못하시네요. 전체자료 가져와요 일반화 할꺼면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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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공단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표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초부터 활동 기준 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뢰도 높은 의료원가 계산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원가계산 자료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하기 위해 일산병원의 2013년 활동 기준 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로부터 얻어진 각 행위별 원가, 수익정보와 2552개 의료행위를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치과 등 10개 영역으로 나눠 원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원가보전율은 진찰료 50.5%, 입원료 46.4%, 주사료 69.9%, 마취료 72.7%, 처치 및 수술료 77.6%, 치과 56% 등이었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만 각각 141.6%, 109%, 104.7% 등으로 100%를 넘었다.
 
당시 연대 연구팀이 발표한 또 하나의 원가가 추정원가보전율이다.
 
추정원가보전율은 2014년 심평원의 전체 환자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총수익, 총진료연인원, 외래연인원, 입원연인원, 연인원외래분율, 연인원당 수익 등을 산출하고, 이를 산출 대상의 총 추정 원가로 나눠 산출한 방식이다. 

결과 의원의 추정 원가보전율은 62.2%였다.
 
또 병원이 66.6%, 종합병원이 75.2%, 상급종합병원이 84.2%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추정 원가보전율은 69.6%였다.

연구팀은 "진찰료 비중이 높은 의원은 원가보전율이 낮게 추정되고, 상급종합병원은 의원과 정반대의 행위 구성으로 인해 원가보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은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9%인데 공단 일산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원가보전율이 50.5%%에 지나지 않아 추정원가보전율이 62.2%로 낮게 나왔다는 의미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623914274)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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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한국처럼요. 네번째 물어보는데요. 자격취소 후에 복구를 85% 나 해주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뷔페식으로 유리한 권리만 주장하셔서 물어보는데 한번을 답을 안주면서 저한테는 뭘 봐라마라 말해봐라 요구가 많으시네요. 저 질문만 덕분에 4번쨰입니다. 뭐 시간낭비인걸 알면서도 참 이러고 있는게 슬슬 현타오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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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형사처벌 사례가 존재하지만 고의적인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처벌하는거랑 다르지 않나요. 한국처럼 12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과실로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저도 4번째 질문하는데요. 답변 못하시잖아요. 글고 그거 옛날일이고 요즘은 23년부터 법개정되서 금고이상의 형받으면 면허취소당해서 옛날과 달리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강화햇으면서 뭘 어째야하나요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7:48:23 / 수정일: 2026-04-10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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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각 12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판례가 미국에 있다고 두번이나 언급했구요. 계속 도루마무 하시는데 제가 졌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말만 계속 반복하실텐데 필수의료진들 다 탈출하라고 고사 열심히 지내시고 저는 GG 칩니다. 질문을 먼저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군요. 어차피 본인 말만 계속 하실꺼니까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7:51:24 / 수정일: 2026-04-10 1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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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아니 님이 말한 미국 판례

미국에서도 의료 과실은 주로 민사소송 대상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거나(예: 의도적인 수술 내용 조작/미고지) 과실이 매우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의+ 매우 중과실일 경우라니까요.
우리나라같이 열거된 12가지 사안이 아니라구요. 의도성이 짙어 고의적이어야 할정도인데 이게 지금 통과되는 법은 그게 아니라고 판사님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내용 보셨나요.. 글고 적자나는것에 대해선 인정하시나보네요. 어차피 일산병원이 10년째 적자난거에서 이미 입증된거였던건데요..
하얀손
IP 119.♡.118.1
04-11 2026-04-11 2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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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끝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고 도루마루군요 역시
수수깡65
IP 121.♡.3.51
04-12 2026-04-12 16:48:18 / 수정일: 2026-04-12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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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무슨 질문에 답변이 없다는건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님이 근거로한 미국에서도 사전미고지 등도 형사처벌은 안하고 높은 수준의 "민사"배상이며 고의로 정말 의도적인 잘못에만 형사처벌한다니까요.. 왜 본인이 가지고 온 근거자료를 이해하지 못하는거에요..

oecd 면책권 때문에 23년에 법개정되서 엄청나게 강화되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취소되도록 강화된것이 현재라서 의미가 없는 얘기고, 본인이 긁어온 ai사례조차 이해를 못하시는것같은데 12가지 사안에 대해 중과실로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없는데요. 적자나는거 근거 가지고 오래서 성실히 근거 가져왔는데 무슨 질문에 답변이 없나요? 님이야말로 고의적이지 않은 위의 12가지 사례로 의사를 중과실로 형사처벌하는 나라 예시좀 가지고오세요.
하얀손
IP 119.♡.118.1
04-12 2026-04-12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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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이해를 못한다는데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도루마무
수수깡65
IP 121.♡.3.51
04-12 2026-04-12 16:58:21 / 수정일: 2026-04-12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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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12가지 사안을 중과실로 의사처벌하는 나라 예시좀요..한 10번 질문드리는데요. 아마 없을걸요..
하얀손
IP 119.♡.118.1
04-12 2026-04-12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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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도르마무네요.
viatoris
IP 140.♡.29.2
04-10 2026-04-10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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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 위험(특례 적용 불가)과 관련, "개정안 제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과실로 규정된다"라며 "따라서 의사가 선의로 절제 범위를 넓혔더라도, 법적으로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하더라도 형사 기소(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냥 수술전에 "수술 시 절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술 결과에 대해 환자 측의 항의가 거센 상황에서도, 의사는 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불려 나가 경위와 사후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이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필수 의료진에게 감정적으로 가혹한 처사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건 더 이해가 안되는데.. 사고 발생을 알면 당연히 경위와 사후조치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트라우마라니.. 사고낸 내가 심적으로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긴가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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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toris님 처음에 환자랑 폐 어느 부분 자르기로 약속했는데 수술할때보니 다른 부분까지 암이 있는걸 발건하고 추가로 절제했는데 그걸 어떻게 예상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나요. 문제는 7일 의무라는거져. 최소한 한달은 줘야할것같구요.핵심 문제는 과실을 전부 중과실로 처벌하는거에요
viatoris
IP 140.♡.29.2
04-10 2026-04-10 14: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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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암수술을 하다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 절제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왜 못하죠??
그리고 그 절제 범위가 너무 넓어 위험도가 너무 커진다면 당연히 멈춰야 하는 문제 같고요(그때부턴 다시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술을 할지, 남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데 쓸지..)

최소한 한달이라는건 무슨 기준인가요? ㅋ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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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toris님 지금도 안하려고 히는데 그 말 안했다고 중과실 범죄자가 되면 앞으로 누가 필수의료의사를 할것같나요?
viatoris
IP 140.♡.29.3
04-10 2026-04-10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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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애초에 법안 자체가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거고.. 그 조건(형사면책 조건)이 정해지고 있는건데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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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toris님 그게 중과실이 아니어야 하고 그 중과실에 설명의무위반이 포함되어있어 형사조건면책이 안되니까 문제라는건데요
viatoris
IP 140.♡.29.3
04-10 2026-04-10 14:54:23 / 수정일: 2026-04-10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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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설명을 하는게 면책조건이니까요???

설명을 제대로 하면 면책시켜줄게.. 라는 법안에.. 설명을 못하면 중과실이니까 문제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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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toris님 설명을 안하면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면 이게 무슨 완화시키는 건가요? 실제로 위사례에서도 그말 안하면 결국 처벌받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구요.
viatoris
IP 140.♡.29.3
04-10 2026-04-10 1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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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그니까 설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위에 AI가 요약한 설명못하는 요건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린거잖아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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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toris님 설명당시에 폐를 넓게 잘라야 하는 그런것까지 예상을 못해서 설명을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중과실로 처벌하게 되잖아요.
viatoris
IP 140.♡.29.3
04-10 2026-04-10 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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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전이가 확인되면 폐 외의 다른 부분의 절제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게 불가능한가요?
또는 "전이가 확인되면 다른 분위 절제도 시도할 수 있는데, 위험하면 수술을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게 불가능한가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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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toris님 위 폐사례가 전이가 날거라고 설명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수술시에 발견한 경우잖아요. 근데 미리 설명하면 되지 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viatoris
IP 140.♡.29.3
04-10 2026-04-10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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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그냥 템플릿이잖아요(어차피 동의서에 한 줄 넣고 할거면서.. -_-;;; 지금도 그런거 잘만 하더만.. 치료는 하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리고 설명 못했으면 그냥 수술을 중단하세요.. 뭐죠.. 도대체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거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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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toris님 환자에게 수술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 당일' 설명해서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15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의사에게 '불가능' 요구하는 법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15

설명의무가 동의서에 싸인까지 받아도 유죄가 나오고 걍 전부 유죄나오니까 문제입니다. 글고 중과실에 그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12가지나 되구요.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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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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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필수의료를 해요? 지금도 안하는데요. 판결 내용은 보신건가요. 약에 나와있는 모든 부작용을 다 설명해야 한다는건 불가능해요.
부부의세계
IP 211.♡.206.132
04-10 2026-04-10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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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요 ㅠㅠ 의느님들이 감히 수술해주시는데 걍 감사하면 돼지 그걸 무슨 처벌을 한다고 그죠?? 수가도 적어서 사실상 적자인데… 요새 의사들 그래서 용접한다고 쿠팡배달한다고 난리입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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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세계님 맞아요. 진짜 이법 통과되면 원래 남아있던 필수의료진들도 하루빨리 탈출하셔야 할것같아요.
미필적고의
IP 222.♡.153.109
04-10 2026-04-10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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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세계님 무슨 용접에 쿠팡배달이에요. 못해먹겠다 하는거지 실제로 때려친다는 사람이 의사그룹에 있나요 ㅎㅎ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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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현직에 의사들이 반응하기전에 탈출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꼴이네요
라피니아
IP 39.♡.152.114
04-10 2026-04-10 14:53:36
·
의료계는 필수 의료진의 민형사 소송을 우려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계 전체의 민형사 소송을 우려하는 건가요.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 일어나면 환자는 진단서 받기도 힘들거니와, 의료분쟁조정이라도 거치려면 의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과실 사고에서 동의를 해줄리가 없고요.
그 다음은 소보원인데, 접수부터 전문가 위원회 구성에만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어서 의사가 합의 거부하면 날리는 시간이고요.
차라리 의료 사고 일어나면 고소하고 민사 바로 가는 게 환자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라도 줄이는 길입니다.

필수 의료계의 사례처럼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의사들에게 억울한 케이스도 많겠지만, 행위 조차 인정 안해서 환자만 고통 받게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다 가져와서 얘기해야죠.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02:53
·
@라피니아님 필수의료사고에서 환자단체들의 억울함은 국가가 해결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니까 아무도 안하게 되는거죠.
게으른라이언
IP 223.♡.227.52
04-10 2026-04-10 15:06:08
·
의사로써의 환자를 위한 감정과 이상을 구분해야죠
그냥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원칙대로 하면됩니다
Exploration 했는데 생각보다 넓다, 그럼 그냥 닫고 나와서 다시 설명하고 수술해야죠.
사전에 계획된 그리고 설명된 치료 행위이외에 환자를 위한다는 그런걸로 이제 하면 안된다고 하는거죠
사전에 약속되고 계약된대로만 하면 되는겁니다
환자를 위해서 이런말은 이제 서로 믿지 않고 통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viatoris
IP 140.♡.29.3
04-10 2026-04-10 15:12:25 / 수정일: 2026-04-10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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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라이언님
사고치고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그간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선의의 의사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은 악의를 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게으른라이언
IP 223.♡.228.178
04-10 2026-04-10 15: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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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toris님
동의합니다
악의를 가진 일부를 막기위해 선의 마음이 피해를
보는거죠
저도 의사이지만 그간 의사들이 쌓아온 업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24:54 / 수정일: 2026-04-10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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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라이언님 이 법안 취지가 필수의료진에 대한 소송처벌을 완화하겠다고 만든건데 경과실을 모두 모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한 황당함이 가시질 않네요. 이건 의사들의 업보보단 취지에 맞는 법안조차 못만드는 법안 만드는 쪽의 역량이 부족한거라고 생각합니다.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06:37
·
면책이야기는 없고 부정적 사례만 가져오셨네요.

결국 모든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어서 환자가 병원상대로 이길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 정도 일텐데요...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생각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부정적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술을 위해 개복을 했는데 원래 수술 예정이었던 부위 외에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면

의사의 선의로 그 문제까지 해결하고 수술을 마무리 하거나
법리에 따라 정해진 수술만 하고 새로운 문제를 고지 후 재수술을 해야하겠죠.

여기서 의사는 의사로서 양심과 법리 사이의 고심이지만, 환자는 개복을 두번해야하는 리스크가 되겠네요.

이런 상황보다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의사가 의사소통 문제로 전혀 다른 부위를 수술한다던지 다른 환자의 수술을 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더 자주있을거 같습니다...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10:57
·
수술 고지한 부분에 대해 면책권을 주었는데

피곤해서 오른발 수술해야하는데 왼발 수술했지만 면책해줘 하면 그것도 면책해줘야하나요...

님께서 가져오신 상황예시는 이런 극단적 상황 예상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12:07
·
차라리 환자 핑계대며 앞으로 개복 두번하는 환자가 생길것이다 환자에게 좋은 법이 아니다라고 하셨다면 전 더 긍정적이었겠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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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0405 님 지금 설명의무 위반 유죄가 말이 안될정도로 무조건 유죄라서요. 글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하면 이제 그냥 범죄자에서 중과실 범죄자로 업글되는법안을 의료소송 완화법안이라고 통과시키는게 문제입니다.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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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말이 안될 정도로 무조건 유죄라는 것도 일부의 의견인게 팩트인데 일반화하시네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49:34 / 수정일: 2026-04-10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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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판결로 근거제시햇는데요?
tirpleA
IP 118.♡.12.167
04-10 2026-04-10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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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설명의무위반이라고 하니 무슨 환자에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의사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처럼 몰아가는데, 기상천외한 사례들 많습니다
예를들면 수술 당일에 설명하였으니 설명의무위반에 환자 선택권 위해라던가.....이런식으로 의사만 나쁜 존재로 몰아봤자 결국 환자 손해일겁니다 ㅎㅎ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22:54 / 수정일: 2026-04-10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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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물론 기상천외한 사람들 많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소송걸어도 환자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없었던것도 아니고 충분한 메뉴얼이 있을테고요. 의사가 명백히 잘못했어도 의료사고 인정이 쉽지 않지요.

선의의 의사를 만난다면 이런 법률은 환자에게 손해가 맞죠.
다만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악의를 향하게 되어있으니 옳다 그르다 판단한정도로 잘못된 법인가 싶습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27:02 / 수정일: 2026-04-10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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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0405 님 이 법안 통과되면 원래 있던 필수의료진들도 빠르게 탈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옳다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하면 중과실 범죄자가 되게 하는법안인거죠. 빠른 탈출만이 답이되게 만드는거구요
tirpleA
IP 118.♡.12.167
04-10 2026-04-10 15:28:10 / 수정일: 2026-04-10 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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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0405 님 의사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알고보면 의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아니라서도 크죠
결과가 안 좋거나 나쁘다고 의사가 명백하게 잘못한건 아닐텐데 무조건 의사가 잘못했다고 소송을 걸면 유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료라는 과정이 손을 많이 타서 의사 개인 1명의 과실일 가능성도 낮죠 대표,책임자라는 이유로 하위 직역의 과실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많지만서도요
세상 떠들석하게 하는 사례도 어거지로 30프로 책임해서 수억,수천만원 물어내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금액이고 그런걸 떠나 교통사고에서 7대3이면 아이고 3인 나도 죄인이요 저도 교통사고의 죄인이요 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욕 안 먹고 위험한 일, 책임져야하는 일 아무도 안 하겠죠 ㅎㅎ 뒤에서 의사 비웃고 비난하며 이득을 챙기는 부류도 있겠으나 그런 부류인 사람들이 필수의료,중증의료 이런거 안해주고 책임 안 져 줄겁니다 ㅎㅎ 법 왜곡죄 수준의 판결 내린 판사도 책임 지던가요?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33:47
·
@tirpleA님 맞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의사가 명백한 잘못이 아닌데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사의 명백한 잘못인데 의료사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나요..?

전 개인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tirpleA
IP 118.♡.12.167
04-10 2026-04-10 15:35:09 / 수정일: 2026-04-10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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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0405 님 그건 댓글 쓴 분 생각이니 어쩔 수 없죠
저는 의사만큼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건 단위로 책임지는 사회 직역이 있나 싶네요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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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사실 이런 입증의 문제는 항상 있어왔고 절대 없어지질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서조항 없이 무조건적인 면책이 법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의견이신걸까요?

전 그렇게 되더라도 필수의료가 각광받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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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그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수술이라는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서 책임을 따지자면 힘들죠.

전 개인적으로 이 리스크를 의료진이 아닌 병원 전체에 지우면 어떨까싶습니다.

중대재해법처럼 모기업에 대한 패널티로 수술 전체의 시스템을 정비하도록요.
tirpleA
IP 118.♡.12.167
04-10 2026-04-10 15:43:31 / 수정일: 2026-04-10 15: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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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0405 님 요즘은 병원 말고 의료인 개인에게 소송을 거는게 트렌드라서요 그게 더 잘 먹혀서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하는겁니다
당장 영국 등 국가는 나라에서 책임지죠
-사실 우리나라 의료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의료인 양성,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그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부가세처럼 모든 의료 수가 중 일부 비율은 해당 진료,술기,수술 위험도에 비례해서 별도로 매겨서 국가 보상 재정으로 쓰면 됩니다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55:24 / 수정일: 2026-04-10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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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병원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의료진을 보호하기보다 발빼고 책임에서 멀어지는 스텐스라는걸 들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책임지는게 쉬운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영국의 의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00프로 공공의료네요...100프로 공공의료인 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없어서 부담은 없지만 그 대신 대기시간이 길고 의사나 병원 선택을 못하기도 하죠. 때문에 병을 방치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의사로서는 페이가 많지않아 의료 발전이 더디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가 그런데, 공공의사로 남느니 사립병원인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죠.
다만 100프로 공공의료이니 책임도 국가가 질 수 있죠.

우리나라는 공공과 사설의 중간 어딘가라는 위치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도 저도 아닌 문제점들이 이런 책임소재에서 나오는거겠지요.

공공의료는 반대하지만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구한 역사로 정리된 나라들을보면
사설로 책임을 지지만 돈을 많이 받는 미국식,
공공의료로 책임은 없지만 돈을 적게 받는 영국, 캐나다식

우리나라는 이 사이 어딘가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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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비전문가가 의료진이 탈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하는건 무리가 있다 싶네요. 탈출만 답이라는게 뇌피셜이자나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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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이법이 통과되면 제가 권하지 않아도 탈출하게 될것같긴합니다.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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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자신있으시면 수치로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공증받고 얼마를 내기하던지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7:00:01 / 수정일: 2026-04-10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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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님 전 내기는 안해요. 유투브 판사님 내용 부분은 좀 보셧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jjkkjj
IP 61.♡.240.65
04-10 2026-04-10 1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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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법령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중과실로 처벌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실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가벌 범위가 좁아지는 것인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법 개정 취지하고 반대라는 건데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41:31 / 수정일: 2026-04-10 1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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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kjj님 가벌범위는 좁아지는 법은 맞습니다.

다만 그 중과실 범위에서 추가된게 수술 고지 부분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수술을 할 경우 중과실로 잡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확대라고 볼 수 있어서 논쟁인겁니다.

어떤상황에서는 진짜 고지없이 수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선 고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고지안하고 수술했다 우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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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kjj님 중과실을 필수의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을 모아다가 중과실로 만들어버리면서 의료소송을 완화시킨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필수의료진들을 처벌하겠다는거고 이래놓고 소송부담을 완화하겟다는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게 황당합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필수의료진들 이 법 통과하면 하루빨리 탈출하셔야 해요.
jjkkjj
IP 61.♡.240.65
04-10 2026-04-10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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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0405 님
1) 수술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 2) 중과실이 있을 경우
만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의사를 보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복해봤더니 이러저러해서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중과실이 아니고
의사가 맘먹고 고지하지 않은 수술을 하거나 할리는 없으니
실무상 중과실이 인정되기도 쉽지 않죠.
jjkkjj
IP 61.♡.240.65
04-10 2026-04-10 15:54:37 / 수정일: 2026-04-10 15:55:06
·
@수수깡65님
그건 오해입니다.
모든 과실을 중과실로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 행위에 중과실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를 말합니다.

아 물론 법문을 확인해보지는 않고 드리는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54:51
·
@jjkkjj님 위 ai사례가 고지하지 않았는데 개복하고 보니 예상되지 않았던 부위에 병변이 있어서 그것까지 제거했다가 11억 배상판결 받은건데요. 이법안대로라면 11억에 덤으로 중과실범죄자가 되는거에요. 그것만 있는것도 아니구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5:55:42 / 수정일: 2026-04-10 15:56:25
·
@jjkkjj님 그게 바로 제말입니다.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정도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과실을 전부 중과실로 법에서 명확히 열거해놨습니다. 판사님도 이거 이렇게 되면 다 중과실범죄자 된다고 걱정하셨어요
keny0405
IP 118.♡.73.113
04-10 2026-04-10 15:59:16
·
@수수깡65님 ai사례에 집착하지 마세요. 마이너리티리포트도 아니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의사가 사례의 상황에서 예상되지 않은 부위 병변을 제거하지 않으면 될일 아닙니까.

사례가 실제도 아니고 말같지 않은데 자꾸 우기시면 더 대화가 안됩니다
jjkkjj
IP 61.♡.240.65
04-10 2026-04-10 15:59:55
·
@수수깡65님
추가수술한 행위에 중과실이 있었을리가 없으니(당연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었겠죠)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6:04:18 / 수정일: 2026-04-10 16:04:37
·
@jjkkjj님 이게 지금 법에 중과실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어서 설명한 부위와 다르면 무조건 중과실이 되는 식이라니까요
이건 공청회에서 법안을 본 판사님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위에 열거된 12가지가 중과실이라고 열거해놨으면 앞으로는 이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어 무조건 중과실로 처벌하게 될거라구요. 고의에 가깝지 않아도 경과실도 중과실로 처벌하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W0HIJvsXHc?si=221eyMRIC4FEj4Cv

2:07:01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하얀손
IP 119.♡.118.1
04-10 2026-04-10 16:48:15
·
@수수깡65님 탈출은 이 글에서 해야 겠습니다.
곱블린
IP 106.♡.79.236
04-10 2026-04-10 17:40:38
·
저런 법이 있기전에도 의사의 성향에 따라 열었는데 예상했던것과 다르면 그냥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수술(시술)범위가 예상과 달라질수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자와 상의후에 수술을 지속할지 결정하겠다' 정도는 얘기하는 추세에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시대고요. 다만 난 못들었다 고소엔딩!! 해버리면 곤란해지는건 법이 있든없든 마찬가지긴합니다.(듣고도 아무튼 고소엔딩!!도 있습니다) 의사입장에서 가장 안전한건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실에서 기존의 예상이나 영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중단하는것이긴 합니다. 조금더 잘해주려다가, 어차피 연김에 이것도 보이는데, 이거까지 제거하면 더 깔끔한데 같이 해주자 하다가 오히려 문제생기는 경우가 많긴해요. 이제 그런건 빅5정도나 되어야 익스큐즈가 가능한 시대에요.
냐옹냠냠
IP 223.♡.228.196
04-10 2026-04-10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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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하면 지능딸리거나 성적안되서 어쩔수 없어 하는거지 않 나요?
수수깡65
IP 39.♡.28.28
04-10 2026-04-10 1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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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냠냠님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처벌해서 그조차 안하고 싶게 법을 바꾼다네요. 통과안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이법 통과시킬것같아요.
gmmk11
IP 1.♡.10.189
04-10 2026-04-10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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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는데 뭐 큰덩어리 하나 더 나오면 그냥 닫던가 환자 흔들어 깨워서 추가 동의 받아야하는거지요.
스페이스X
IP 58.♡.144.29
04-10 2026-04-10 2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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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서 다 못 읽겠네요
유소년
IP 114.♡.118.92
04-10 2026-04-10 22:23:15
·
천룡인님들 국민 상대로는 뻗대고 파업하면서 수술 설명해주는 코디 하나 더 뽑아달라고 병원에 얘기는 못하나보네요.
수수깡65
IP 121.♡.3.51
04-10 2026-04-10 2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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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님 환자에게 수술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 당일' 설명해서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15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의사에게 '불가능' 요구하는 법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15

설명의무가 동의서에 싸인까지 받아도 유죄가 나오고 걍 전부 유죄나오니까 문제입니다. 글고 중과실에 그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12가지나 되구요.
유소년
IP 114.♡.118.92
04-10 2026-04-10 22:43:06 / 수정일: 2026-04-10 2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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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제 말이..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의사질 안 할 거면 공공의료 의사 증원하거나 뽑겠다는데 불법으로 정해진 파업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죠. 솔직히 본보기로 몇백명 정도는 구속시켰어야 되는데 말이죠. 인프라 쪽은 전체 파업하면 불법이라 정말 구속되는데 의사는 안 당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박주민이 버릇 고칠 마지막 기회 다 버려놨죠. 국민들이 적폐 손보라고 그렇게 버텼는데 말이죠.
수수깡65
IP 121.♡.3.51
04-10 2026-04-10 22:46:04 / 수정일: 2026-04-10 2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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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님 그래서 필수의료 안하겠다는데 왜 비난하시나요? 공공의대 의사는 이런 범죄자 안되나요?? 의사 증원하면 뭐하나요. 이런 거 다 중과실로 처벌하게 되면 누가 하는데요? 공공의대 의사들도 어떻게든 필수의료 안하려고 편법 동원해서 최대한 안하려고 하겠죠. 이미 군위탁 사례도 있구요
유소년
IP 114.♡.118.92
04-10 2026-04-10 22:58:22 / 수정일: 2026-04-10 2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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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처벌이 세지도 않고 처벌받는 비율도 적고 민사는 보험을 들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러면 또 수가얘기 하거든요? 제가 문재인 때 파업하는 거 이유 있다고 지지했는데 윤석열 때 보니까 그냥 돈벌레들이 99%더라고요. 의사 집단에 대한 기대는 아주 땅바닥에 박혀서 이러는 거니 이해는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이유라도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수깡65
IP 121.♡.3.51
04-10 2026-04-10 23:03:02 / 수정일: 2026-04-10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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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님 중과실이 안센거면 도대체 뭐가 센거에요.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정도로 중대한 과실을 말하는건 아시나요. 지금까지 법원에서 유죄로 처벌해도 중과실 처벌은 함부로 못하던거를 법적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들마저 중과실로 처벌하게 만들었구요. 처벌받는 비율보다 민형사 사법리스크 자체가 한국이 가장 크구요. 민사는 그거 정부에서 보조 안해주면 매달 최소 백만원이 넘어가는 보험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데 공공의대 의사가 하면 감당 안될걸요.
유소년
IP 114.♡.118.92
04-10 2026-04-10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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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겠죠 ㅎㅎ 그만큼 개판인 돈벌레 의사만 많았으니 무리수 같은 법들이 생기는 거고요. 세상은 잘 굴러갈 겁니다.
수수깡65
IP 121.♡.3.51
04-10 2026-04-10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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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님 문제 생기잖아요? 그말은 이미 경과실에 대해서 다 중과실로 처벌한다는 판례가 쌓인 뒤라서 법안을 바꿔도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법의 취지가 필수의료진에 대한 소송부담을 완화하는거인거는 아시나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다 와서 전세계에 이렇게 필수의료진을 고소하는거 너무하다며 필수의료진 소송부담 완화되길 바란다고 대략 10명이 축사까지 했어요. 근데 법안 내용을 이렇게 만든거거든요. 법안 취지와 정반대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게 문제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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