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고 법사위까지 통과됐는데요.
앞으로 의료진들은 설명의무 위반조차 중과실로 처벌받게 해놓고
본인들은 잘못된 법안을 만들면 왜 어떠한 책임도 안질까요?
의료진들의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인데 내용을 보면 경과실로 처벌받던 모든 잘못들을 모아서 중과실로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네요?
진짜 황당하네요.
“의료분쟁조정법안 통과 시, 보험료·보상·형사처벌까지 떠안는 사면초가… 필수의료진 엑소더스 현실화”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8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통과되면 흉부외과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면서, 형사 처벌(전과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이는 '필수의료진 이탈(엑소더스)'의 명확한 근거가 된다.
주장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수술받기 전 수술 과정중에 있을 수 있는 문제와 그로인해 발생할 추가 수술가능성까지 설명해주는게
왜 현실에서 어려운 일인지 말만 먼저 해주면 해결될 일인데 설명없이 의사가 말 안해준 수술을 추가로 해서
사고가 나면 의사가 더 크게 처벌받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왜 문제인가 싶네요.
사람보다 못한 자동차를 예로 생각해도 정비사가 말없이 본인은 좋은 뜻으로 추가로 말없이 정비를 했다한들
그 정비 결과로 차가 퍼졌을 때 정비사가 더 크게 처벌받게 법이 바뀌는게 뭐가 문제인가 싶거든요.
응급상황 또는 이미 수술이 진행중인 경우는 이거 다 설명해야 하는것이 의무라고 한다는 얘기는 설마 아닐것이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법이 설명해야 한다는 가능한 상황들을 모두 설명하려면 의사 입장에서
환자 한명당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하군요.
의료분야는 일반인과 현장의사간에 상황을이해하는 정도의 간극이 매우 매우 큰 경우가 많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긴 할듯합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3655310347
판사님도 강력하게 법안 통과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의료과실을 중과실로 처벌하게 될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중과실에 설명의무 위반만 있는게 아니에요
법안의 취지가 겉으로는 필수의료가 악화되는것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이 조항만 봤을때는 기만이라 볼 수도 있겠군요.
명확히 적어 주시면 간단할텐데요.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인데 제가 볼 땐 이 12가지가 다 중과실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처리하고 있던게 오히려 무섭네요.
그러니까
동의없이 수술하기 경과실이 중과실로 처벌받는게 문제라고 하시는거자나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하기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하기
이런짓을 경과실로 처리해줘야 한다 이거자나요?
https://www.youtube.com/live/gW0HIJvsXHc?si=221eyMRIC4FEj4Cv
2:07:01부터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기왕이면 46분쯤부터 서종희 법전원 교수님 강의도 같이 보시는거 추천드려요
서종희 교수 "한국 의사, 어느 나라 보다 형사 사법리스크 커… 형사 입건 연평균 735명"
https://m.medigatenews.com/news/1993682200
https://m.medigatenews.com/news/3655310347
법률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법안 직접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어은경 응급의학과 교수는 "개정안 중과실 기준에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다 들어가 있다. 모든 환자 안전 이슈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법안 취지가 필수의료 의사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법안 내용은 취지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모든 과실을 모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책임완화법안이라고 하는데 진짜 황당하네요.
저런 식의 ai 처음 접한 중장년이 신기함에 뇌의탁해서 쓴 느낌, 혹은 ai 처음 써보는 신입생이 뇌의탁해서 쓴 느낌의 기사 말고요
의사가 좌우 모두에게 사회악이 되어버려 의협이 반대하면 오히려 좋아보이는게 현 시점이라, 아마 큰 이슈조차 안 될 거 같습니다
의협이 그동안 저지른 업보라면 업보지만, 걱정은 되네요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기사 논거의 타당성에 큰 의심을 주고 있고, 그걸 타이틀까지 쓰는 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것도 제미나이를 쓰다니요...하하
제가 같은 품 들여서 기사 본문 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미나이러
법조계가 똥싸지른 게 많아서 뭔 짓을 해도 여론의 관심이 덜한 것처럼요
자업자득이지만, 피해는 모두가 볼테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최대집 씨 같은 분을 얼굴로 세운 본인들의 잘못도 있다는 걸 모르니 아직도 그모양 그꼴인 거고요
머리도 좋다는 양반들이 여론전이라는 건 모르는 걸 보면, 옛날 공대찐따할 머리들 죄다 의대로 가고 있는 추세긴 한가봅니다
진찰료 원가 보전율 50.5%, 입원료 원가 보전율 46.4% 등 저수가로 민간의료기관은 줄도산 위기
일산병원의 진료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원가계산율 연구보고서에서도 원가보전율이 전체의 78.4%에 그쳤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190157116)
님이 신뢰해서 첨부한 기사의 제미나이 왈
미국에서 수술 내용 미고지(설명의무 위반) 및 중과실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와 법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판례는 환자의 '알 권리'와 '동의할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진행할 경우 중대한 의료 과실로 간주합니다.
1. 수술 내용 미고지 및 중과실 관련 판례/원칙
유령 수술(Ghost Surgery)에 대한 엄격한 책임: 환자가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전공의 등)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계획에 없던 부위를 동의 없이 절제한 경우입니다. 미국 판례는 이를 단순 과실을 넘어선 의료 과실(Malpractice) 및 배터리(Battery, 불법적 신체 침해)로 봅니다.
설명의무 위반(Informed Consent violation): 수술의 위험성, 대안,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고지 부족도 중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과잉 진료 및 불필요한 수술: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수술을 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미고지와 함께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Semantic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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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의 경향 및 특징
입증 책임: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실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법원은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이 스스로 입증한다(Res ipsa loquitur)'는 원칙을 적용하여 의사가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에서도 의료 과실은 주로 민사소송 대상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거나(예: 의도적인 수술 내용 조작/미고지) 과실이 매우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수술 전 위험 고지 미비: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알려진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의료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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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미국 판례는 수술 내용 미고지(유령 수술, 동의 없는 수술)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높은 수준의 배상을 명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 많다는대요?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에서도 의료 과실은 주로 민사소송 대상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거나(예: 의도적인 수술 내용 조작/미고지) 과실이 매우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과실이 매우 중대한 경우잖아요. 의도적 고의에 가까울 경우에 한해서 형사소송을 한다구요. 이 법안의 12가지 과실하고는 다른 중대한 과실에 한해서 존재한다는거지 한국처럼 이정도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는데여. 바로 이 고의성이 입증될 정도로 중과실에 한해서 형사처벌한다구요.
연구팀은 진료영역별 적용 원가보전율을 산출하기 위해 일산병원의 2013년 활동 기준 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로부터 얻어진 각 행위별 원가, 수익정보와 2552개 의료행위를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치과 등 10개 영역으로 나눠 원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원가보전율은 진찰료 50.5%, 입원료 46.4%, 주사료 69.9%, 마취료 72.7%, 처치 및 수술료 77.6%, 치과 56% 등이었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만 각각 141.6%, 109%, 104.7% 등으로 100%를 넘었다.
당시 연대 연구팀이 발표한 또 하나의 원가가 추정원가보전율이다.
추정원가보전율은 2014년 심평원의 전체 환자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총수익, 총진료연인원, 외래연인원, 입원연인원, 연인원외래분율, 연인원당 수익 등을 산출하고, 이를 산출 대상의 총 추정 원가로 나눠 산출한 방식이다.
결과 의원의 추정 원가보전율은 62.2%였다.
또 병원이 66.6%, 종합병원이 75.2%, 상급종합병원이 84.2%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추정 원가보전율은 69.6%였다.
연구팀은 "진찰료 비중이 높은 의원은 원가보전율이 낮게 추정되고, 상급종합병원은 의원과 정반대의 행위 구성으로 인해 원가보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은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9%인데 공단 일산병원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원가보전율이 50.5%%에 지나지 않아 추정원가보전율이 62.2%로 낮게 나왔다는 의미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623914274)
미국에서도 의료 과실은 주로 민사소송 대상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거나(예: 의도적인 수술 내용 조작/미고지) 과실이 매우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의+ 매우 중과실일 경우라니까요.
우리나라같이 열거된 12가지 사안이 아니라구요. 의도성이 짙어 고의적이어야 할정도인데 이게 지금 통과되는 법은 그게 아니라고 판사님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내용 보셨나요.. 글고 적자나는것에 대해선 인정하시나보네요. 어차피 일산병원이 10년째 적자난거에서 이미 입증된거였던건데요..
님이 근거로한 미국에서도 사전미고지 등도 형사처벌은 안하고 높은 수준의 "민사"배상이며 고의로 정말 의도적인 잘못에만 형사처벌한다니까요.. 왜 본인이 가지고 온 근거자료를 이해하지 못하는거에요..
oecd 면책권 때문에 23년에 법개정되서 엄청나게 강화되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취소되도록 강화된것이 현재라서 의미가 없는 얘기고, 본인이 긁어온 ai사례조차 이해를 못하시는것같은데 12가지 사안에 대해 중과실로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없는데요. 적자나는거 근거 가지고 오래서 성실히 근거 가져왔는데 무슨 질문에 답변이 없나요? 님이야말로 고의적이지 않은 위의 12가지 사례로 의사를 중과실로 형사처벌하는 나라 예시좀 가지고오세요.
그냥 수술전에 "수술 시 절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술 결과에 대해 환자 측의 항의가 거센 상황에서도, 의사는 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불려 나가 경위와 사후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이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필수 의료진에게 감정적으로 가혹한 처사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건 더 이해가 안되는데.. 사고 발생을 알면 당연히 경위와 사후조치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트라우마라니.. 사고낸 내가 심적으로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긴가요???
암수술을 하다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 절제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왜 못하죠??
그리고 그 절제 범위가 너무 넓어 위험도가 너무 커진다면 당연히 멈춰야 하는 문제 같고요(그때부턴 다시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술을 할지, 남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데 쓸지..)
최소한 한달이라는건 무슨 기준인가요? ㅋ
애초에 법안 자체가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거고.. 그 조건(형사면책 조건)이 정해지고 있는건데요??
설명을 하는게 면책조건이니까요???
설명을 제대로 하면 면책시켜줄게.. 라는 법안에.. 설명을 못하면 중과실이니까 문제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니까 설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위에 AI가 요약한 설명못하는 요건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린거잖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전이가 확인되면 폐 외의 다른 부분의 절제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게 불가능한가요?
또는 "전이가 확인되면 다른 분위 절제도 시도할 수 있는데, 위험하면 수술을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게 불가능한가요?
그냥 템플릿이잖아요(어차피 동의서에 한 줄 넣고 할거면서.. -_-;;; 지금도 그런거 잘만 하더만.. 치료는 하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리고 설명 못했으면 그냥 수술을 중단하세요.. 뭐죠.. 도대체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거는...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15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의사에게 '불가능' 요구하는 법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15
설명의무가 동의서에 싸인까지 받아도 유죄가 나오고 걍 전부 유죄나오니까 문제입니다. 글고 중과실에 그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12가지나 되구요.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 일어나면 환자는 진단서 받기도 힘들거니와, 의료분쟁조정이라도 거치려면 의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과실 사고에서 동의를 해줄리가 없고요.
그 다음은 소보원인데, 접수부터 전문가 위원회 구성에만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어서 의사가 합의 거부하면 날리는 시간이고요.
차라리 의료 사고 일어나면 고소하고 민사 바로 가는 게 환자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라도 줄이는 길입니다.
필수 의료계의 사례처럼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의사들에게 억울한 케이스도 많겠지만, 행위 조차 인정 안해서 환자만 고통 받게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다 가져와서 얘기해야죠.
그냥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원칙대로 하면됩니다
Exploration 했는데 생각보다 넓다, 그럼 그냥 닫고 나와서 다시 설명하고 수술해야죠.
사전에 계획된 그리고 설명된 치료 행위이외에 환자를 위한다는 그런걸로 이제 하면 안된다고 하는거죠
사전에 약속되고 계약된대로만 하면 되는겁니다
환자를 위해서 이런말은 이제 서로 믿지 않고 통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사고치고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그간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선의의 의사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은 악의를 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동의합니다
악의를 가진 일부를 막기위해 선의 마음이 피해를
보는거죠
저도 의사이지만 그간 의사들이 쌓아온 업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결국 모든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어서 환자가 병원상대로 이길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 정도 일텐데요...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생각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부정적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술을 위해 개복을 했는데 원래 수술 예정이었던 부위 외에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면
의사의 선의로 그 문제까지 해결하고 수술을 마무리 하거나
법리에 따라 정해진 수술만 하고 새로운 문제를 고지 후 재수술을 해야하겠죠.
여기서 의사는 의사로서 양심과 법리 사이의 고심이지만, 환자는 개복을 두번해야하는 리스크가 되겠네요.
이런 상황보다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의사가 의사소통 문제로 전혀 다른 부위를 수술한다던지 다른 환자의 수술을 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더 자주있을거 같습니다...
피곤해서 오른발 수술해야하는데 왼발 수술했지만 면책해줘 하면 그것도 면책해줘야하나요...
님께서 가져오신 상황예시는 이런 극단적 상황 예상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수술 당일에 설명하였으니 설명의무위반에 환자 선택권 위해라던가.....이런식으로 의사만 나쁜 존재로 몰아봤자 결국 환자 손해일겁니다 ㅎㅎ
선의의 의사를 만난다면 이런 법률은 환자에게 손해가 맞죠.
다만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악의를 향하게 되어있으니 옳다 그르다 판단한정도로 잘못된 법인가 싶습니다.
결과가 안 좋거나 나쁘다고 의사가 명백하게 잘못한건 아닐텐데 무조건 의사가 잘못했다고 소송을 걸면 유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료라는 과정이 손을 많이 타서 의사 개인 1명의 과실일 가능성도 낮죠 대표,책임자라는 이유로 하위 직역의 과실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많지만서도요
세상 떠들석하게 하는 사례도 어거지로 30프로 책임해서 수억,수천만원 물어내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금액이고 그런걸 떠나 교통사고에서 7대3이면 아이고 3인 나도 죄인이요 저도 교통사고의 죄인이요 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욕 안 먹고 위험한 일, 책임져야하는 일 아무도 안 하겠죠 ㅎㅎ 뒤에서 의사 비웃고 비난하며 이득을 챙기는 부류도 있겠으나 그런 부류인 사람들이 필수의료,중증의료 이런거 안해주고 책임 안 져 줄겁니다 ㅎㅎ 법 왜곡죄 수준의 판결 내린 판사도 책임 지던가요?
극단적인 경우 의사가 명백한 잘못이 아닌데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사의 명백한 잘못인데 의료사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나요..?
전 개인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만큼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건 단위로 책임지는 사회 직역이 있나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단서조항 없이 무조건적인 면책이 법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의견이신걸까요?
전 그렇게 되더라도 필수의료가 각광받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리스크를 의료진이 아닌 병원 전체에 지우면 어떨까싶습니다.
중대재해법처럼 모기업에 대한 패널티로 수술 전체의 시스템을 정비하도록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하는겁니다
당장 영국 등 국가는 나라에서 책임지죠
-사실 우리나라 의료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의료인 양성,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그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부가세처럼 모든 의료 수가 중 일부 비율은 해당 진료,술기,수술 위험도에 비례해서 별도로 매겨서 국가 보상 재정으로 쓰면 됩니다
다만 국가가 책임지는게 쉬운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영국의 의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00프로 공공의료네요...100프로 공공의료인 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없어서 부담은 없지만 그 대신 대기시간이 길고 의사나 병원 선택을 못하기도 하죠. 때문에 병을 방치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의사로서는 페이가 많지않아 의료 발전이 더디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가 그런데, 공공의사로 남느니 사립병원인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죠.
다만 100프로 공공의료이니 책임도 국가가 질 수 있죠.
우리나라는 공공과 사설의 중간 어딘가라는 위치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도 저도 아닌 문제점들이 이런 책임소재에서 나오는거겠지요.
공공의료는 반대하지만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구한 역사로 정리된 나라들을보면
사설로 책임을 지지만 돈을 많이 받는 미국식,
공공의료로 책임은 없지만 돈을 적게 받는 영국, 캐나다식
우리나라는 이 사이 어딘가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과실로 처벌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실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가벌 범위가 좁아지는 것인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법 개정 취지하고 반대라는 건데
다만 그 중과실 범위에서 추가된게 수술 고지 부분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수술을 할 경우 중과실로 잡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확대라고 볼 수 있어서 논쟁인겁니다.
어떤상황에서는 진짜 고지없이 수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선 고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고지안하고 수술했다 우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1) 수술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 2) 중과실이 있을 경우
만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의사를 보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복해봤더니 이러저러해서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중과실이 아니고
의사가 맘먹고 고지하지 않은 수술을 하거나 할리는 없으니
실무상 중과실이 인정되기도 쉽지 않죠.
그건 오해입니다.
모든 과실을 중과실로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 행위에 중과실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를 말합니다.
아 물론 법문을 확인해보지는 않고 드리는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사례가 실제도 아니고 말같지 않은데 자꾸 우기시면 더 대화가 안됩니다
추가수술한 행위에 중과실이 있었을리가 없으니(당연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었겠죠)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청회에서 법안을 본 판사님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위에 열거된 12가지가 중과실이라고 열거해놨으면 앞으로는 이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어 무조건 중과실로 처벌하게 될거라구요. 고의에 가깝지 않아도 경과실도 중과실로 처벌하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W0HIJvsXHc?si=221eyMRIC4FEj4Cv
2:07:01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15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의사에게 '불가능' 요구하는 법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15
설명의무가 동의서에 싸인까지 받아도 유죄가 나오고 걍 전부 유죄나오니까 문제입니다. 글고 중과실에 그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12가지나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