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혐의없음…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 뉴스1
공소권 없음·무혐의 결정…"시계 제공 의심 시기는 특정"
"현금 관련, 윤영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검경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시효완성·증거부족" | 연합뉴스
공소권없음·혐의없음…'까르띠에 시계' 수수 정황…현금수수 여부·액수 특정 못해
임종성·김규환 前 의원도 무혐의로 종결…田측 보좌관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일지] 정교유착 합수본 출범부터 '통일교 금품 로비' 전현직 의원 불기소까지 | 뉴시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통일교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출범 3개월여 만에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합수본은 지난 3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교단으로부터 3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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