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00 KST - 톰슨로이터 - 이란전쟁으로 인해 미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주요 입법, 공직자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가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는 오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후보인 케빈 워시의 인준청문회 서류 미접수를 확인했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뉴스매체 펀치볼이 최초 타전했고 로이터도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빈 워시 후보자가 공언한 4월 14일 청문회개최는 물건너간 셈입니다. 미 상원은 주요 공직자 청문회를 관례상 청문회 신청서류를 접수후 5일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청문회는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개최합니다.
이란전쟁으로 여론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게 않좋은 상황에서 연준의장 청문회가 계속 밀릴수도 있다는 점과 함께 현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5월 15일로 끝나는데 그 전에 청문회 및 인준이 제대로 될수 있을지가 쟁점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합니다. 다른 뉴스매체인 악시오스는 케빈 워시측이 4월 21일을 청문회 개최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준비절차와 이란전쟁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미 의회(하원)은 또하나의 큰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외국첩보감시법(FISA/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제 702조를 재연장해야 하는데 민주-공화 양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대치로 인해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로이터는 전합니다. 외국첩보감시법 FISA 제702조는 미 영토가 아닌 외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장없이 이메일,휴대폰 등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가 안보, 사생활 침해, 외국 정부와의 외교논란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FISA 702조가 4월 20일까지 재연장되지 않으면 법은 사멸합니다. 2024년 4월 20일, 미 하원이 2년 연장으로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으며 일몰법이기 때문에 연장이 없으면 법은 사멸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번에도 아무런 조건없이 2년 연장안을 민주당에게 제시했지만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 예산안 제외로 인해 부분 셧다운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까지 벌어진 마당에 공화당과 협력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합니다.
FISA 702조가 사멸한다면 민주당-진보세력으로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겠지만 우파와 중도 보수측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대중국 정보/첩보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오늘날의 정치 지형에서 FISA 702조와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 다시 합의끝에 통과될 가능성은 거이 불가능하기에 약간의 양보를 무릅쓰고서라도 법의 유지-연장을 얻어내야 한다고 중도 보수-우파 세력들은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