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와 2부제는 또 다릅니다. 2부제를 하느니 차라리 안 가지고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과연 공정하고 필요한 정책일까요? 특정 정권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아닐까요?
2부제의 명분은 모순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공공부문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에너지 절약 정책이 맞습니까?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절약 정책이 되려면 예외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은 넓어야 합니다. 하지만 2부제는 정반대입니다. 승용차 중에서도 공공부문 종사자라는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와 법원에는 강제되지도 않습니다. 조명과 엘리베이터 사용도 줄이자고 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관용차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빠집니다. 월 8430만 배럴 중 최대치로 잡아도 8만7천 배럴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석유 소비량의 0.1%에 불과합니다. 공직 사회를 징계로 위협하면서 달성하려는 목표 치고는 참으로 보잘 것 없고 시시해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정책입니다.
공공부문 2부제의 명분은 공직자의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솔선수범을 서민, 소시민에 속하는 공직자들만 해야 합니까?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판사님들에겐 강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우리와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은 더욱 요구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회 지도층은 애초 제외되는 공직자 솔선수범 운동이라면 이러한 명분은 그야말로 한낱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판사, 의원 같은 고위 공직자는 대상도 되지 않는 징계를 일반 공직자들은 왜 감수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민주국가 시민이라기보다 마치 무슨 신분제 사회의 백성이 된 느낌입니다.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모순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사실은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진짜 정책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일관성과 공정성은 없고 얄팍한 계산만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며 2부제까지 실시하면서도 석유 가격은 재정을 투입해 가며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약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소비 감소를 세금까지 써가며 막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 상승으로 생계에 타격이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서민 아닙니까? 그 서민들과 공직자가 사는 나라는 다른 나라인 것입니까? 절약의 시급함과 배려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같은 나라에 사는 같은 국민인데도 전혀 딴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고 손해 보면 안 되는 국민이 따로 있고, 불편하고 손해 봐도 상관없는 국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은 전 세계가 겪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AI를 통해 조사해 봐도 공직자에 한정된 강제적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독 효과가 미미한 공직 사회에 한정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희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공직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솔선수범입니다
부제 정책에도 회피와 우회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성패는 공직 사회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순 투성이에 기만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직자라도 누구에게는 자율인데 나에게는 강요되는 것이라면, 이런 명령에 의무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회피와 우회 수단을 찾을 때 과연 죄책감이 들 수 있을까요?
규범의 심리적 압박감과 의무감은 다수가 동참할수록 커집니다. 또한 나의 기여와 희생이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을 때 참여의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에게만 강요되는 2부제는, 이 중 어떤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사회 대다수가 아닌 공직자라는 이유로 나에게만 강요되는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신분적 차별입니다.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의무감은커녕 자괴감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들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불공정성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직 사회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상식적 합리성도 없는 강압적인 2부제가 아니라 진정한 솔선수범입니다.
공감하시면 청원서 공개 찬성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4A084616BE160AE064B49691C6967B
그렇게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면.. 격주 재택근무라도 해야겠죠.
https://www.yna.co.kr/view/PYH20260408021500013
안지키는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국회는 치외법권?...차량 2부제 ‘위반’ 수두룩
https://m.ekn.kr/view.php?key=20260409023285651
의원회관 주차장엔 ‘위반 차량’ 넘쳐
국회, 관리책임 서로 떠넘기며 ‘회피’
안지키는 차량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공공기관보다 빡셉니다
전형적인 기자들의 농락이죠.
관용차는 의원회관이 집인데 집에 주차하지 않으면 어디에 주차합니까?
상주기자들 어디 가서 취재하긴 귀찮고 대충 국회, 법원 잡아서 때리면 조회수 많이 나오니..
이런 기사가 사회적 분란을 조장한다고 봅니다.
지방의 교통여건엔 관심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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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출발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0.1%의 절약 효과가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모든 정책은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2부제는 에너지 절약 총량 자체보다 행동변화의 신호탄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먼저 감수하는 불편은, 민간 부문과 국민 전체에 "이만큼은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수단입니다. 효과를 수치로만 환산하면 어떤 초기 정책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2. 국회·법원 예외를 근거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국회의원과 판사가 제외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별도의 법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 예외가 불합리하다면 그 예외를 문제 삼아야지,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정책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일부가 빠졌으니 아무도 하지 말자"는 논리는 어떤 정책도 실행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3. 유가 상한제와 2부제는 모순이 아니라 투트랙 접근입니다
유가 상한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 생계 충격을 완충하는 사회안전망이고, 2부제는 소비 총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 정책입니다. 두 정책의 목적층이 다릅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정책 설계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4.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주장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AI 조회 결과라고 하지만, 각국이 에너지 위기 시 공공부문에 먼저 제한을 가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 당시 독일·프랑스·스페인 등도 공공건물 냉난방 제한, 공용차량 운행 감축 등 공공부문 선제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개념 자체가 전 세계 유일이라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5. 공직자는 공공재를 소비하는 특수한 지위입니다
공직자는 단순한 서민이기 이전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공용차량과 주차공간, 연료비 모두 세금입니다.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것과, 공공자원의 사용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법적·논리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직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신분 차별이 아니라 공공 자원 수탁자로서의 책무입니다.
6. 불완전한 정책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은 2부제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지만,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공정성을 갖출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현실 정책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완전함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의 에너지는 정책 폐지보다 적용 범위 확대와 형평성 보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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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부제가 완벽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공정의 일부를 근거로 정책의 전부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무책임입니다.
할거면 중하위직, 고위직 가리지 않고 하는 게 맞지요
그 밑으로는 고생만 하지요.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고, 세금 다 내고 기름값 다내는 사람만 괴롭혀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