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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매매계약할때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가격으로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31

1
2026-04-09 14:11:25 112.♡.155.99
울버햄튼

건너건너들었는데,

현재 강남 반포 아파트에서는 그런식으로 거래를 종종 한다고 들었는데요.

대출은 막히고, 집값은 내려서 거래하기싫고, 뭐 그런 이유같은데

이거 불법인가요?


챗지피티는 불법/편법 맞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거좀 전수조사하면 좋겠네요.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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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메론밥
IP 121.♡.141.134
04-09 2026-04-09 14:13:29
·
차용증쓰고 하면 불법인가요..? 아닐거 같은데..
자금 출처 조사에서 걸릴려나요
azsedo
IP 221.♡.202.189
04-09 2026-04-09 14:14:45 / 수정일: 2026-04-09 14:18:20
·
돈 빌려주고 업계약?
그런 도시괴담은 흘려 들으세요..

지금 서울 전지역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허가에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합니다.

집 사면 바로 세무조사하는겁니다.
쿠아후아
IP 106.♡.135.125
04-09 2026-04-09 14:15:16
·
편법이죠..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던가 한다고 했던가 뉴스에 나왔었죠
울버햄튼
IP 112.♡.155.99
04-09 2026-04-09 14:15:26
·
이라고 하네요
지골
IP 211.♡.226.71
04-09 2026-04-09 15:56:20 / 수정일: 2026-04-09 15:56:29
·
@울버햄튼님
AI의 답변에서도 명시하네요.
실제 거래가격이면 문제 없다고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4-09 2026-04-09 14:15:36 / 수정일: 2026-04-09 14:16:19
·
돈을 직접적으로 빌려주는게 아니라 매수인이 부족한 돈만큼 매도인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고 매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한듯요.
staier
IP 121.♡.156.113
04-09 2026-04-09 14:16:09 / 수정일: 2026-04-09 14:18:16
·
개인 간에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는건데 법정이자율 이내라면 불법의 요소가 있을까요?
tirpleA
IP 118.♡.12.167
04-09 2026-04-09 14:17:26 / 수정일: 2026-04-09 14:17:54
·
일종의 사금융인데 막을 수 있을까요, 막게되면 기준이 있을까요
정치인,고위공직자들 고액 증여,차용도 못 건드리는데요 차용도 계약서 제대로 썼고 법정이자 수준으로 이자 잘 및 원금 상환은 실질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자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에대한 세금을 내는지 해명되는 사례를 딱히 본 적이 없네요
세온
IP 175.♡.146.37
04-09 2026-04-09 14:18:26
·
다운이나 업 계약은 불법이지요.
지골
IP 211.♡.226.71
04-09 2026-04-09 14:20:27
·
@세온님
다운이나 업은 실제 그 금액이 오가지 않아서 문제인거지,
저 경우처럼 실제 돈이 오가고, 개인 간 사금융을 하는 경우는
현행 법률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라질
IP 121.♡.235.213
04-09 2026-04-09 14:19:45
·
불법아니고 전부터 많이들 그렇게 한다네요
질풍Nev
IP 121.♡.65.35
04-09 2026-04-09 14:21:56 / 수정일: 2026-04-09 14:23:35
·
집값은 내려서 거래하기싫어서?..... 그런 매수자는 예를 들어 기존 20억 거래되던 아파트가 18억에 살수 있는데,
매도자가 2억 빌려줄테니 20억으로 계약쳐 집값사수하면 매수자도 좋을꺼니 그렇게 하자 이런건가요?
어느 한 매수자 혼자만 이렇게 산다고 집값 사수가 되나요?
POOHOLIC
IP 220.♡.65.47
04-09 2026-04-09 14:22:22 / 수정일: 2026-04-09 14:50:20
·
차용증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한 뒤 정기적으로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 채무자가 개인간 대부업을 통한 이자소득 신고를 하면 문제 없죠. 참고로 개인간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몇 %인지 아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론 22%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는 경매 낙찰가율이 100%는 기본으로 넘겨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경매 넘겨서 토지거래허가 우회해서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naver.me/GT6AeD37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4-09 2026-04-09 14:24:40
·
편법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 업자들 (일명 텔레방 운영자) 사이에서는 시도해 볼 법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 전에 계약 취소로 집값 버블만을 노릴 심산이 큽니다.

부동산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계약만 되어도 거래 된 물건으로 올라오는데,
이 시기를 부동산 업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매물은 빨리 올리고, 가격이 다운된 매물은 천천히 네이버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대출을 위해서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가계약 된 것 처럼 올려서 공시지가를 상승 시키고,
새로운 계약자가 대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유도한 후,
부동산 물건은 거래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자전거래 하는 경우도 있구요)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부동산과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단톡방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는 물건 내놓지 말자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주인이 원해도 물건 받아놓고 인터넷에 등록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등록해도 노출이 적게 하거나..)

그리고 강남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특정 매물에 대해서 입주하려면 재산 및 신상 정보 체크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SkyblueBoy
IP 1.♡.2.76
04-09 2026-04-09 14:29:42
·
업계약까지는 모르겠으나,
다주택자 분들중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전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매매대금 중 모자란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근저당 잡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안되니 생긴 방법인데..
예를 들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인데, 다주택자의 월세 낀 매물을 거래한다고 가정할때...
매매가는 28억이고 현재 세입자의 월세보증금이 5억이라고 하면, 그 차액 23억을 주고 보증금 5억을 승계하고 매수를 해야하는데.. 월세입자의 만기가 내년 3월이다.. 근데 난 전세보증금 10억이 있어서 입주할 때 그거 빼서 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매수자의 일부 모자란 금액을 매도자가 빌려주고, 그대신 매도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놓는거죠.. 그리고, 입주시점에 돈 받으면, 근저당 말소해주는거구요...
은행 대출이 불가하니 개인간 사금융으로 볼 수 는 있지만... 불법까지는 아닙니다.
살인의주걱
IP 124.♡.250.116
04-09 2026-04-09 14:30:24
·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치면 대놓고 주가조작한거랑 다름없지 않나요?
nsaid
IP 222.♡.197.203
04-09 2026-04-09 14:35:20
·
사후관리(정상적인 이자 납입 및 추후 원금 상환) 만 되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라드카
IP 118.♡.4.150
04-09 2026-04-09 14:35:42
·
매수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울버햄튼
IP 112.♡.155.99
04-09 2026-04-09 14:35:45
·
주식처럼 하루에 수백만건이 거래되는게 아니잖아요.
가뭄에 콩나듯 벌어지는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하나하나가 그 지역의 싯가를 결정하는것 아닙니까.
POOHOLIC
IP 220.♡.65.47
04-09 2026-04-09 14:44:12 / 수정일: 2026-04-09 14:45:21
·
@울버햄튼님 주식과 달리 뇌동매매가 불가능하죠. 주식 매매하듯 사팔사팔하면 취득세로 재산이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2년은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공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롱포지션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규격화된 아파트라 시세 산정이 간편하지 비아파트 같으면 그런 것도 없죠. 아파트는 같은 타입이기만 하면 유사 물건을 봐도 대략적인 가치판단이 됩니다. 삼전도 5만전자 할때 안 사던 사람들이 21만 전자에 집팔고 빚내서 들어가는데 부동산이라고 그게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그 거래건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다음해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고 소유주들이 지불해야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 반영되잖아요.
뎅뎅이!
IP 61.♡.246.17
04-09 2026-04-09 14:36:18 / 수정일: 2026-04-09 14:36:33
·
가등기 걸고 돈 빌려주면 어떻게 되려나요??? 안 갚았으니.. 내꺼..
전가복
IP 39.♡.159.70
04-09 2026-04-09 14:40:55
·
Seller's financing 이라고 유서 깊은 기법이고 문제 될거 없습니다.
박철범
IP 129.♡.185.14
04-09 2026-04-09 14:45:20
·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있나 보네요. 집값을 올린 주범들인 강남 사람들이 집값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런일을 한다고 망상으로 지어내고 있나 보네요. 집팔고 떠나는 매도자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일까지 합니까. 강남을 위해서? 무주택자가 전부 힘을 모아 집을 절대 안사는게 불가능한것처럼, 다주택자가 전부 힘을 모으거나 담합은 불가능해요. 이런 괴담은 왜 만들어서 퍼트리는지.
비쓰
IP 121.♡.25.88
04-09 2026-04-09 15:46:51
·
@박철범님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있을겁니다. 저런 불법행위를 철저히 처벌해야할듯하네요
다찌
IP 121.♡.200.84
04-09 2026-04-09 14:46:04 / 수정일: 2026-04-09 14:47:06
·
근저당 설정하고 매도하는 방식이 불법일게 있나요?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이자는 소득세 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만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극히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Originium
IP 58.♡.1.117
04-09 2026-04-09 14:57:03
·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면 저럴수도 있긴 하겠네요
비쓰
IP 121.♡.25.88
04-09 2026-04-09 15:46:21
·
많이들 하고 있을거 같네요.
아니면 전세 보증금 금액을 유지하되,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대신 내주는경우도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있나보더라구요 ㄷㄷㄷ
지골
IP 211.♡.226.71
04-09 2026-04-09 15:55:02 / 수정일: 2026-04-09 16:00:14
·
@비쓰님 그게 님께서 윗 대댓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법행위이진 않죠.
monarch
IP 211.♡.152.67
04-09 2026-04-09 16:04:19
·
일종의 LBO인가요? ㄷㄷ
로스트맨
IP 59.♡.244.102
04-09 2026-04-09 16:36:10
·
이런 계약 많아요...괴담이 아니에요
수누
IP 117.♡.9.189
04-09 2026-04-09 18:29:21
·
결국 사금융이니 뭐 불법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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