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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후려치는 담합 아닌가요?
어쨋든 매수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황이 되어야 하니....
반포, 압구정 다음 가는 서초동, 대치동 일대도 이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예를 들어, 매수자 입장에서,
정가 10억을 다 받는 중개사보다,
9.5억으로 네고해 주는 중개사를 택하겠죠...
중개사 입장에서, 매수자를 놓치면 수수료는 0 이고요....
매도자 우위라 해도, 매물이 그것만 있는것은 아니니,
매수자는, 배짱부리는 매물보다 네고(?)가 되는 매물 / 루트를 선택하겠죠..
전산망에 10억으로 올려나와 있다 해도,
개인 공인중개사들은, 9.5억에 대한 수수료 475만원 * 2 이라도 받으려,
5000만원을 후려치죠.
어짜피 매도자들은 공유되고,
매수자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요....
선택 못받으면, 수입이 0 인데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화가 정부의 제1 목표인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하락을 위한 담합(?)을 왜 단속하나요???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차이가 있어 더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댓글 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담합과는 좀 별개의 얘기죠.
저건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동중개하고,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하는 걸 제한하는 걸 잡은 거죠
부동산 중개가 상당부분 공동중개로 이뤄지는데...
공동중개 제한해서 회원아닌 중개사들 영업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보통은 중개사가 워낙 많아서 경쟁이 심하니 새로 개업하는 중개사나 다른지역 중개사들한테는 공동중개 물량을 안넘겨서 장사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 팔면서 중개사에게 들은 가장 어이없는 말이 인사비로 500만원 정도 깎는게 예의다 였죠 ㅎㅎㅎ
불법을 자본주의라고 가르치죠.
반대하면 협회에서 따돌림 당하구요.
가격 담합은 놔두고 공동중개 담합부터 먼저 잡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