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에 '협찬'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이를 두고 소속사에서는 "룸 업그레이드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인 아내의 징계를 의식해 한 행동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와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며 해당 장소를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하지만 이후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협찬 문구 삭제 후 각종 추측이 나오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원, 그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이다. 소속사의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60만원, 많게는 1810만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금품을 지급 받고 광고를 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한 이상 공무원 지위를 계속 영위할 수는 읎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족사진도 협찬 받을거고
가족여행도 협찬 받을건데,
이런걸로 하나하나 문제 될 바에는 그만 두는게 맘편하게 사업할수 있을거 같네요
금액 규모, 배우자의 인지 여부, 직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터이니 당사자들이 잘 소명해야겠죠
실제 조리원 들어가고, 실제 저 혜택을 받은게 공무원 당사자면 말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그리고 협찬이란게 공짜로 주는 뇌물 같은게 아니라 받는대신 홍보해주는 일종의 사업거래여서 저도 딱히 문제삼을 필욘 없다 보여요....
곽튜브가 일해서 돈벌어서 와이프랑 같이쓰는건 되는데.....곽튜브가 일해서 돈대신 받은 물건을 와이프가 쓰면 불법이면 좀 이상한거 같아요...
저게 위법이 아니라는게 아니라(당연히 현행법상으로는 이론 여지없이 위법이 맞습니다) 과연 김영란법 입법 취지에 맞는거냐 싶은거죠. 그렇다고 김영란법으로 높으신 양반들 다 잡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란 법 도입될 때 저런 문제들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도입했었죠.
당시 논의 되던 내용으로 보면 입법 취지에 맞습니다.
이론의 여지없이 위법이 맞다는 건 반대에요. 위법인지 아닌지도 매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 목적으로 곽튜브에게 준 거지, 공무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세상인데요.
그들의 가족이 공무원이나 김영란법 대상자일 경우, 저런 경우는 꽤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 유튜버인데 차량 구매시 협찬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공무원 가족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 결국 공무원을 그만 두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네, 저게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 지원의 경우는 금액이 큰 경우도
상당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 받은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곽튜브의 유튜브에 조리원을 홍보하는 목적을 협찬인데 이게 공무직에 금품수수로 묶으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조리원은 와이프가 쓰는거라고 하시는데
애는 혼자 키우나요? 누가 잘되는거 못보시는 분이 많은듯
김영란 법 취지가 직무관련성 없는 사람한테도 받지말라는 거고...
입법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해야되느냐 아니냐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직무관련성 있으면 3만원 넘는 밥도 얻어 먹지말고
직무관련성 없어도 100만원 넘으면 안된다죠.
그건 본인의 경우이고.. 배우자는 제공 받은 것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배우자의 사업으로 받는 수입이나 물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대상이 아니죠..(그렇게까지 하면 공무원의 가족은 사업을 할수가 없으니까요..)
본인이 조리원에 들어가서 서비스 이용했는데, 본인이 안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저런 경우는 배우자의 사업으로 본인이 물품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식의 해석이라면.. 배우자가 월급받은 돈은 공무원인 그 아내가 써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됩니다?
협찬이 월급이 아닌데 무슨 말씀인가요?
저 경우도 협찬 없이 광고료 받고 진행했으면 문제 안되는 건이죠.
돈은 되고 물건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김영란법에서 정한 것은 금품 인데요...
조리원이 자기 직원도 아닌 곽튜브 와이프한테 월급을 줘도 문제죠.
줄거면 곽튜브한테만 줬어야죠.
저건 협찬이라고 쓰고 광고라고 읽는거죠.
출산을 여성만 하는것도 아니고 산후조리가 여성만을 위한것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가 곽튜브를 이용해서 사리를 추구한것처럼 이야기하시는건
너무 나가신거 아닌가요?
김영란법 위법 요건 따질 때 사리 추구인지 아닌지 중요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판사도 아니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민트블루님은 자꾸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으니 와이프를 범죄를 저질렀다고
못할짓을 한것처럼 그러시는데, 사회적 통념상 저게 지탄받을 일인가요?
법이 만능도 아니고 사회적인 규범이 모여 법이 되는거고 그에 따라 변화할수도 있는거죠
자세한것은 모르실텐데
사람 쉽게 나쁜사람 만들지 마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사회 통념상 지탄 받을 일이 아닌데 왜 법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곽튜브나 곽튜브 와이프 나쁜사람 만들 생각도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김영란법 자체가 좀 과도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민식이법처럼요
김영란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위법이라는 거고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냥 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저만 저렇게 생각한다면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겠죠.
검사도 1회 1백만원 넘게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8161100502
직무관련성 관련해서 댓글 단거예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백만원 초과해서 받으면 위법 --> 이건 팩트고
곽튜브 와이프가 조리원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은 거냐? 아니냐? --> 이건 판단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협찬이라고 적었다가 임의로 삭제한 것도 문제입니다.
협찬 받고 협찬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뒷광고죠.
곽튜브에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을 한 것이고, 아내의 직무가 조리원과 관련성이 없다면 큰 문제는 안됩니다(뭐 고위 공무원은 어차피 대부분 관련성이 생기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홍보목적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신고했어야 하고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법 조문에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넘게 받으면 위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초과해서 받으면 위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건 본인이 받는 경우고요..;;
저 경우는 배우자가 받은 경우죠.
조리원에 들어간 게 누구인가요? 본인이 조리원 이용해 놓고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곽튜브가 받아도 아내가 조리원에 안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안되는 일입니다.
위에도 써놨지만..
사업으로 인한 댓가를 가족과 공유하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무상으로 받은 댓가라면 문제가 되고 신고해야 하고, 배우자가 사업으로 인해 받은 댓가라도 공무원 자신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면 신고해야 하는거고요..
저건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라서 문제라니까요.
A가 B한테 밥사는데, B의 지인인 공무원 C도 같이 가서 밥 얻어 먹으면
A가 C한테 밥을 산건가요? 안산건가요?
님께선 A가 B한테 밥을 산거지 C한테 산건 아니지 않냐고 하시는 거고
저는 C가 A한테 밥을 얻어 먹었으니 문제라는 거죠.
일단 밥을 먹은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요 ㅎㅎ
요는 유명 유투버의 가족이 조리원에 들어오니 조리원쪽에서 홍보를 위해 협찬을 한것이지.
조리원에서 아내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홍보하기 위해 협찬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내가 조리원의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댓가의 이유는 홍보를 위한 것이 맞는거고.. 그건 배우자의 사업에 대한 댓가인거죠.
부정한 댓가냐 아니냐는 거기에서 판단이 끝나는거고, 그걸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직무관련싱 없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히는 이유고요.
광고를 누가 해주는데요?
곽튜브 와이프가 겸업 신고하고...
계약당사자로서 광고해 주는 대가로 협찬 받고, 광고료 얼마 받는다고 계약하고 받았으면 문제 없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죠.
공무원이 광고업을 겸업한다는데 승인이 날 리가 없거든요.
애초에 김영란법 취지가 공무원은 직무관련성 없어도 100만원 초과해서 받지마라인데...
왜 자꾸 직무관련성 따지시는 지 모르겠네요. 부정한 대가냐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뇌물죄가 대가성 입증 때문에 무죄로 많이 나오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게 김영란법입니다.
대가성 따지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하라구요.
그것때문에 입법될 때도 말 많았었어요
그니까.. 그런 조항은 본인이 받는 경우에 그렇다고요.. 100만원이니 하는 것은.. ... -_-;;;
위 식사 사례에서
님께선 A가 B한테 밥을 산거지 C한테 산건 아니다로 보시는 거고
저는 C가 A한테 밥을 얻어 먹은 거라고 보는 거죠.
공무원이 받은 거냐, 아니냐...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니 더 이상 얘기 해봐야 의미없을 것 같네요.
징계권자나 법원이 판단하겠죠.
밥을 산다 -> 무상 제공
협찬 -> 홍보일에 대한 댓가 제공
일단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 밥사는 예시랑은 다른거라고 말씀드리는거고요..
위에도 적었지만...
곽튜브 와이프가 겸업 신고하고...
계약당사자로서 광고해 주는 대가로
협찬 받고, 광고료 얼마 받는다고 계약하고 받았으면 문제 없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곽튜브 와이프가 겸업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광고업을 겸업한다는데 승인이 날 리가 없어서
홍보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면 겸업금지의무 위반입니다.
광고를 아내가 한게 아닌데요???(공무원이 겸업 안되는거는 설명안해도 아시겠지만..)
님은 자꾸 댓가를 아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지만..
홍보 자체가 곽튜브를 통해 되었으므로 곽튜브가 받았다고 봐야죠. 그걸 가족과 공유한거고..
사용자==수령자라고 생각하시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가를 누가 받은 거냐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 계속 얘기해 봐야 평행선일테니 여기서 그만 얘기할랍니다.
곽튜브 와이프는 처벌 받든 아니든 알아서 하겠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헷갈릴대는 극혐하는 사람을 넣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준석이 유투버와 결혼하고, 이준석 아내가 아기를 낳고 협찬받았는데 거기가 비싼 산후조리원이다...과연 이준석이 무슨잘못이냐? 라고 할 사람이 클리앙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동일한 잘못인데 누가 했냐에 따라 잘못 여부가 바뀌면 안되겠죠.
곽튜브가 받은 협찬은 엄연한 홍보를 목적으로 받은 광고비 인데.....왜 와이프가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김영란법이 뇌물받는걸 막는거지.....남편의 사업수익을 나누지 말라는게 아닌데....
진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은 별것도 아닌일에 일일이 해명해야하고 참 피곤하겠다 싶네요.
곽튜브는 실 사용자가 공무원인 경우이고, 이준석의 경우는 실 사용자가 유투버의 경우로 예시들었으니까 더 느슨하게 예시한것입니다. 님 논리대로 하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의 가족들도 그 논리로 마음껏 협찬을 받고 살게 될거라고 봅니다. 엄연히 홍보를 목적으로 받는 광고비고 개별주체들인것을요. 뇌물도 아니니까요.
어떤 유투버가 배현진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유투버가 조리원 협찬을 받고 배현진이 그걸 사용했다고 생각해보시죠. 클리앙에서 '별일도 아닌데 일일이 해명하느라 참 피곤하겠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을것 같으신가요?
아내가 유튜버여서 정당하게 수익창출하는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판사가 판결 내렸어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님말이 맞다면 김영란법 으로 곽튜브아내는 기소되고 법적 처벌을 받겠네요?
최소한 선은 지켜야죠...저도 법적 해석에 따라 김영란법 걸릴수도 있겠지만 아닐거 같다고 썻잖아요.
근데 님은 뭐 법전공자세요? 님이 법해석해서 멀쩡한사람 범죄자 만들지 말고....좀 지켜보세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뭣때문에 그리 흥분 하신지 모르겠지만, 흥분을 가라 앉히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판결을 내렸다 / 구속감이다 같은 말을 적은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법해석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죠.
마찬가지로 곽튜브 보고 협찬한 거지, 곽튜브 와이프인 해당 공무원 보고 협찬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뒷돈 주려고 할 때,
그 사람 배우자 유튜버 시킨 다음에 유튜버 후원하면 되겠네요.
굥건희가 해온 짓이기도 하죠.
정치인들 마누라들이 미술관련 일하는 것.
아내분은 소송가서,
법적공방으로 하겠네요.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협찬을 곽튜브가 받았지만 실제 이용자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협찬의 명목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직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사용했다면 법상으로는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때는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공무원 사회 성격상 그냥 넘어가진 않을듯 싶습니다.
충주맨이 그만둔거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너무 과대 평가하는건가요.
협찬이라는 걸 아내한테 안 알린 곽튜브의 책임,
아니면 협찬이라는 것 알면서도 업그레이드를 받은 아내의 책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고,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동료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금품등 수수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의 선물의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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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해석을 맘대로 하시는듯요.....
직무에 관계없어도 100만원 넘으면 처벌 받습니다.
굳이...
배우자만 난처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