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법정에서는 내가 왕이다' — 헌법을 짓밟는 판사,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공수처 고발 결정>
영화에서조차 보기 힘든 일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10년 가까이 시민단체 대표로서 공익활동을 해오면서, 법을 무기 삼아 내란세력·적폐세력·반국가세력을 상대로 고발해 왔습니다. 윤석열부터 집단항명 검사장급 검사 30명, 정치 판사들까지 — 서울에서 거물급을 상대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울산지방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1. 연속 무죄 이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저를 총 10건 기소했습니다. 1·2·3번째 재판에서 연속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경, 울산지법 내부 판사회의에서 누군가 '피고인 신승목' 사건을 꺼냈고, 판사들이 제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은 판사에게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명합니다. 특정 피고인 사건을 판사들끼리 모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조희대 전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본질이 같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들조차 무죄를 예상했던 4·5·6·7번째 사건이 전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 검사 구형의 3배를 선고한 판사
그 중심에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재욱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벌금 50만 원을 구형한 사건에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의 3배입니다.
이 판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내 법정에서는 내가 왕이다' — 이것이 이 판사의 재판 방식입니다.
3.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앞에 재판받은 4명의 피고인 사건에서도, 검사의 공소사실을 듣자마자 유죄로 예단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10건 중 8·9번째 사건 역시 이재욱 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했으나 같은 법원의 합의부마저 명백한 기피 사유를 묵살하고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상당수의 판사들이 한 명의 시민활동가를 잡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시민이자 활동가로서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사법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기는 커녕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법부가 현재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 내 사법피해자분들이 10년 전에 이미 100만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들을 생각하니 제가 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치 경찰과 정치 검찰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권을 가진 판사만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선마저 넘은 이상,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재욱 판사, 그리고 온갖 직무유기·직권남용 끝에 울산지검에서 포항지청으로 발령난 박엘림 검사 등 — 헌법과 법률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저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