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OT(고정 초과근로시간)' 약정을 둘러싼 임금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임금 오남용 차단에 나섰다. 약정된 수당보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많을 경우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현장 지도와 감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정OT 등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의 핵심은 '실근로시간 기준 보상'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정OT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약정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약정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특히 노동당국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확한 임금체불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고정OT를 이유로 추가 수당 지급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과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감독 방식 역시 실제 근로시간 중심으로 바뀐다. 노동당국은 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과 약정 수당을 비교해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차액 지급을 명령한다. 정액급제 형태 계약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기본급과 수당을 재산정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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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들 헛짓하면서 근태 작업하는건
처벌로 좀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정~~~~~~~~~~~~~~~~~말 많이합니다.
공무원은 반반이죠.
헛짓거리 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겠지만.
진짜 일이 많아서
월 100시간씩 초과 근무하면서도 max 제도에 걸려서 공짜 노동에
심지어 7급 달아도 초과근무금액이 시간당 12000원 수준입니다
그 반대도 많아요.
회사는바보가아니에요. 실제로 고정OT폐지한 회사들 근태 빡셔진건 이미 다 증빙된건데요
코로나이전 게임사들이 고정OT폐지하면서 도입했고 삼성은 고정ot가 아직있는데도 해당방식 쓰고있죠.
현실은 실제로 일해서 초과시간넘을것같으면 스스로 업무제외시간찍어서 초과 입력못하게 중간관리자들이 막구요. 이석시간 일정시간 반복 초과하면 면담시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허용은하고 오남용만 막는다고하는겁니다. 이상과 현실은달라요
이야기 하신건 근무지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노동자가 완전히 업무랑 분리외어 휴계시간을 가지는것이 아닌 상태가 아니라면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부분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신 문제도 중간관리자가 입력 못하게막고 이석시간 일정시간 초과라고 면담하는것 두가지다 근로감독시 지적사항이 됩니다. 특히 전자는 임금채불로 형사건입니다.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있는곳은 고정ot폐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대다수 고쳤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든 아니면 근로감독을 요청하든 권리를 찾는건 노동자 본인이 하셔야할 부분중 하나입니다.
이런게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여러번걸려서 게이트에서 조차 출입을 막도록 한곳이 있는데 외부에서 vpn으로 접속을가능하게 열어 업무시키는것 조차 근로감독에서 지적사항으로 잡힌건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고정OT줄이는추세구요
중소들이쓰는 기본급주고선 포괄이다 라는걸 먼저없애야죠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과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해당기사중요내용은 중소가 써먹는 가짜포괄 금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