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부여 해야 한다.
만약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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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 기간을 현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4시간만 단축근무를 할 때 현행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반드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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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대기업만 혜택을 보겠지만 그래도 차츰 좋아지겠죠
회사에서 노동자의 연차 깎아내기 쉬운방식이네요.
은행들러오느라 반차쓰던거
1시간만 사용하는게 법적근거가 생기는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