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의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여 5월 20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2016년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2022년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최종 패소했다.
대리인 불출석에 따른 '소취하 간주' 제도는 무엇인가?
소취하 간주 제도는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송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법적 장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열린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의 경우 소취하가 아닌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확정된 소취하 간주를 무효화하고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적법한 소환이 없었거나 절차적 정의에 심각하게 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취하 간주가 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출석하여 실질적 당사자인 유족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 구조상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변호사의 불출석은 원칙적으로 유족 본인의 불출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재판 진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독단적이고 고의적인 방기로 권리가 소멸한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하는지가 이번 심리의 핵심이다.
해당 건 반드시 재개되면 좋겠네요
관련 업계에서도 영구히 취업 불가능 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사용자 후기와 별점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강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은데...
법 잘 모르는 어수룩한 약자들 등골 빼 먹는 쓰레기 변호사가 천지란게 문제에요.
젊은 로스쿨 출신 명의만 빌린 사무장 변호사 흉내 쓰레기도 넘치고요. ㅎ
대한민국 법조계도 만만찮은 젖국통입니다. 썪어서 뚜껑 열기도 힘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