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국가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되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돌봄이 필요할 때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는 특별휴가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간 연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5~10년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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