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 여러 의견들을 주셔서 이를 참고하여 고민끝에 우선 차량을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량가액을 납득하지 못할 금액으로 책정하여 추가비용은 제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귀국후 상대방 대물담당자와 금액책정기준등을 문의후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조정 받을수 있는 부분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칼치기 신고를 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이나 팁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 보험의 차량가액은 수리비보다 높았던 터라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 하여 정리했었습니다.
늑대님 보험의 차량 가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말씀 감사드립니다.
차량연식도 있고 자차는 들지 않은 상태여서 말씀하신대로는 처리하기 어려워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 자차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자차 옵션이 없으셨군요 ㅠ
저는 자차 가입이 되어 있어서 자차로 우선 처리 하고 상대방 보험사 측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차량가액은 보험 가입 시 화면 상에서 확인했었습니다.(다이렉트 보험)
저도 처음 가입할때 본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금액인줄은 몰랐습니다. 자차가 있었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좋합보험 가입자이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이 범치금 조금 나오는 정도 일겁니다. 피해자도 중상은 아닌것 같으니.
댓글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블박확인후 칼치기로 보인다고 영상 보내 주셨는데 주의 주신대로 좀 극단적인 표현같기도 하여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