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일릿이 뉴진스 따라했다!’ 의혹 제기 유튜버, 하이브에 1500만원 배상 [세상&] | 헤럴드경제
하이브 “3억 배상해야”…유튜버에 소송 제기
법원 “진위여부 파악하지 않은 채 영상 게시”
배상액은 1500만원만 인정…그대로 확정돼
하이브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 측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했다.
댓글 조심하세요~
뉴진스는 계속적인 분쟁 상태에 계류시켜 활동은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도의적으로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아득바득 3억원 청구해서 겨우 1500만원 인정 받아놓고 언론사 통해서 사람들 입막음 하려고 하고..
아일릿 데뷔 초창기에 수많은 기사와 평론가들의 평론에서 나오던 뉴진스와의 유사성 지적에도 똑같이 대응하지 그랬나요?
총 3억을 청구했는데 1500만원만 인정받았다면 사실상 기사 본문에 나온 라이브나 의상에 대한 노골적 비난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것 같은데, 마치 헤드라인에는 법원에서 유사성 제기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생겼다는 식으로 써놓은 기자도 참 속이 보이네요.
현실은 민대표의 민사소송에서 이미 민대표가 제기한 카피의혹은 합당한 일이라고 인정받았죠. 절대 유사성을 지적한 것 만으로 1500만원의 배상책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의혹 영상’에 대해 “A씨가 제출한 기사를 보면 표절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A씨는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은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뉴진스 멤버인 하니가 아일릿의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했다.
아일릿의 실력을 비하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하이브와 아일릿을 비방하는 내용이 맞다”며 “해당 영상 조회수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800만회에 이르러 하이브 측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그냥 판결요지라도 보시지 그러세요..;;;
판결 요지의 핵심은 '실력 비하 영상'이 하이브와 아일릿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여 배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저 역시 비방에 따른 법적 책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도들은 마치 '유사성 제기' 자체가 잘못되어 배상 판결이 나온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컨셉의 유사성은 법적으로 표절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일 뿐이기에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를 '유사성이 없다는 증거'인 양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하이브가 제일 원하는것은 마치 '유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라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것이니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한 것이겠지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죠.
그러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 좀 그만 하라고 해야할 듯요....
그러기 전에 손바닥 치우고 하늘을 좀 봐야할 것 같기도 하고...
1심 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의혹 영상’에 대해 “A씨가 제출한 기사를 보면 표절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A씨는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성 제기' 가 잘못되었다는거 아닌가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거긴 한데, '유사성 제기'가 아닌 '표절'이다, 표절이 확정되었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죠. 뭐 근데 이건 표절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했어도 사실 배상까진 하라고 안나왔을거라 확신합니다. 그정도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요.
오히려 노골적인 라이브 관련 비방에 더 큰 책임소재가 발생했을겁니다. 저 채널 어떤 채널인지 대충 아는데, 솔직히 문제가 많긴 했어요.
다만 이걸 가지고 마치 유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잘못된것처럼 몰아가는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싶을 뿐입니다.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은 애초에 민대표가 얘기하기도 전에 한참 전부터 평론가들, 팬들, 언론들 다 생각했던 부분이였어요. 대놓고 평론에서 어떻게 뉴진스와 다른점을 만들어갈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평론 했던 마당에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코웃음이 나지요..
핀트가 나간 의견을 얘기하시는거 아닌가 싶네요
글 제목과 기사 제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목은 글의 주제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요.
아일릿 비방 유투버 라고 제목을 지었다면 제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