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돼 있는데, 현직 국정원장이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이를 통째로 부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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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이종석 원장의 지난주 발표를 사실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리호남의 지휘 상관인 김영철 당시 통전부장에게 일생일대의 최대 미션을 받고 베트남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서 돈을 줄 수가 없고‥"
국정원은 또,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국정원 내 자료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누락됐다"며 박 검사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과거 유오성 간철 조작 사건에서 검사는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검사가 처벌 받은 적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직접나오셔서 말했잖아요
북한에서 뭘믿고 그돈받기위해서
움직이냐고요
절대 그럴사람아니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죠.
공소취소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에선 잼프에게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 연봉 2.7억은 너무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