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사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초보 산수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재원의 80%(서울은 70%)는 국비 보조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부담이지만, 이번 추경으로 교부금이 추가 지급되니 지자체는 오히려 돈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전쟁 추경(26조2000억원)’ 중 9조5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국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수록 일정 비율을 지방에 자동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떤 사업에 쓰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가는 돈은 지방교부세, 교육청에 가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내국세(목적세 등 제외)에서 19.24%, 20.79%씩 각각 자동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세금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예산이 커질수록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추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추경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자동 배정된 돈은 각각 4조7000억원, 4조8000억원이다. 그런데 이 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석유 최고 가격제와 같이 용처가 정해진 국세 활용 예산과 달리, 앞으로 어디에 쓰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중앙정부가 용처를 통제·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추경으로 지방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경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돈은 고유가로 공공요금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학교 운영비뿐 아니라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족한 시설비 등에 교육청 여건에 따라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추경 등을 계기로 연중 추가로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이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에 무분별하게 쓰여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5월 당시 정부는 추경을 62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이 중 23조원은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그해 시도 교육청이 추경 등을 포함해 연중 추가 교부받은 돈(15조7000억원)은 본예산으로 애초 배분된 63조2000억원의 25%에 달했다.
감사원은 연중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현금·지역화폐 ▲디지털 기기 지원(학생·교직원) ▲연수(수련)원 설치 ▲교직원 복지 등 불요불급 사업 지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관련 지출액이 1052억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조1492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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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개편 논의가 5년째인데도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정부 추경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의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교부돼 여유 재원이 상당 규모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방 교육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비효율성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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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줄어드는데 점점 증가하는 초중고 교육예산은 한번 손 볼 필요가 있긴합니다.
현재는 관리와 유연성이 부족한거 같네요
왜 돈은 더 먹냐는 이야기가 항상나오죠.
그런경우 가까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하는날 참석해 보시면
왜 학생이 줄어드는데 돈을 여전히 많이 먹는지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회계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