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칼치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공업사에 입고시킨후 해외일정때문에 바로 출국후 오늘 공업사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보험처리중 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많이 나와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수리를 할지 폐차를 시키고 280만원정도를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주에 귀국하면 통원치료 및 출퇴근을 해야 해서 렌트는 일단 해야 할 듯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3년식 레이차량으로 24년5월에 재생엔진으로 160만원 드려서 수리도 한 상태라 여러가지로 아까운 부분이 많습니다.(오랜기간 발이 되어준 레이짱...이대로 보내기엔 미안한 마음이 ...ㅠ.ㅜ)
참고로 칼치기 사고에 경우 경찰에 신고후 합의금을 따로 받는것이 좋을지 원만하게 신고하지 않고 해결하는게 좋을지 이쪽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경찰신고한다고 합의금 나오지 않습니다. 중과실로 인한 중상의 인사라고가 있어야.
전손처리하면 렌트기간이 일주일인가 10일인가 밖에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수리의 경우 한달인가 그렇구요.
아직 렌트카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귀국하면 우선은 랜트를 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네요...참..곤란한 상황입니다..ㅠ.ㅠ
사고후 바로 해외출국을 한 상태라 아직 병원은 가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의료는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비로 진통제와 파스로 일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ㅜ
말씀하신대로 우선 병원을 가야했지만 출국시간에 쫒겨 부득이 현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자면 일단 귀국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것이 추후 도움이 될거라 판단하면 될런지요? 바쁘신 와중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몸이 많이다쳤을수도 있는거구요(당일에는 체감상 증세가 잘 안나타납니다)
수리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받는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히 어이없는 칼치기로 인한 사고는 처음이고 당일은 출국시간에 쫒겨 딱히 가해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크게 사고가 날수도 있었구나 싶어 괘씸하네요. 말씀 참고해서 잘 대처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되면 차량 옮기겠다고 하시구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20%라고 알고있는데 보험사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가 보네요. 참고로 말씀하신 차량을 옮긴다는게 어떤건지 가능하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넘어가면 안할거 같습니다
우선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50만원정도로 나온 상태입니다. 우선 그렇게 수리후 부담한 금액을 추후 합의금으로 조절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불명확하여 고민중입니다. 참고로 사고후 렌트를 하려 했는데 팔이 저려서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택시로 공항까지 15만원에 이동하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연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줄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납득은 안되지만 받아 들여야지 싶습니다..ㅠ.ㅠ
손해보험이라는게 손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 취지상으론 전손인 경우 차량가액 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줄 이유가 없죠
천만원 짜리 차인데 수리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 해도 손해액은 천만원이지 1500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