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드린 것 같아 먼저 사과드립니다.
댓글들 보면서 '내가 전달을 제대로 못 했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특히 수원 쪽 단지들을 보면 생각보다 실거주 비율이 낮은 곳들이 꽤 많습니다. 영통구만 봐도 실거주 비율이 50% 수준인 단지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조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 투자자(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법 제1조에서 말하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취지가 현실에서는 많이 퇴색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재건축(도정법)의 경우 사업이 진행된 이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 다시 높은 수준의 동의율을 요구합니다. 즉, 조합원이 원치 않으면 사업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주택법)은 다릅니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추가적인 법적 동의 절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합원 25% 동의만으로도 사업이 계속 진행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업비가 계속 증가해도, 다수 조합원이 부담을 느껴도 이미 들어온 구조에서는 빠져나오기 어렵고
비용 통제 없이 끌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누가 부담하냐”가 아니라 “왜 통제 없이 계속 증가하냐”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걸 단순히 “시장 논리니까 어쩔 수 없다”, “조합원이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비사업은 일반 시장처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구조인지, 감당 가능한 분담금 수준인지, 불필요한 부대시설로 집값만 부풀리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지금보다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리모델링 구조는 일부 투자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실거주자는 비용 부담만 떠안는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등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의견 주시면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조합의 구성 자체가 인맥이라서요
실제로 어떤 종류든 조합 사업은
제어 장치가 없다고 보심됩니다
가령 비대위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합장을 차지하기위한 반대파의 성격이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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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동의를 얻어 시작된 사업을 중단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작된 사업이 늘어지면
금융비용 해결 못합니다
연대보증 질권설정등으로 집뺏기고 돈뺏기고
정말 큰일 납니다
PF 무서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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