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스토킹 교제폭력 고위험자 7일내 영장…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 신청" | 뉴스1
"교제 폭력 법제화 등 보완 입법, 관계부처 검토해 대책 마련"
먼저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외 교제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비한 것들 보완하는 계기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