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형베이커리카페로 상속세 편법 공제하는 곳들 잡으라고 하셔서 상속세 기사를 좀 찾아 봤습니다.
2025년도에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있네요. 전 우리나라의 부가 IMF 이후로 많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 상속세 구간은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가 몇몇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87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6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진영, 경제계,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ta.or.kr)"
우리 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인식은 있지만,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 상속세를 낮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고 수준 50%~60%라고 하면 뭐하냐 실제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려서 안내는데...
이런 불신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뤄지기도 어렵고,
부자들의 상속세 감소분 만큼을 어디서든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 정부에서도 다뤄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뢰의 가격은 정말 비싸다."라는 탈무드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불신의 비용도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
과한 규제/법규에는 형평성이 적용되지 않죠.
세제를 다수결로 정하는게...정상적이지도 않고요
이거 문제가. 세율을 높이면 높일 수록 더 열심히 절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 신뢰도는 더 낮아짐
절세 방법을 찾는데 돈이나 시간이 부족한 부자나, 정직한 사람만 털리게 되는 구조. 착하면 세금을 더 내야해요.
상속세에 매달려 있지 말고 더 나은 과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되는 세금이 많은걸요.
당장 기업들은 창업자들 연령으로 볼 때 상속세 문제로 경영권 포기가 많이 발생할 거고.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조만간 많이 생길겁니다. 청호 나이스가 이번에 경영권 포기하고 지분 정리하죠.
상속세율도 줄여야하고.. 대상자도 줄여야죠.. 저게 언제적 기준입니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2000년에 정해진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된 겁니다. 그때 30억 이상과 지금 30억이 같은 게 아니죠. -_-;; 그 당시는 정말 50% 적용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최고세율 50%도 타국 대비해서 보면.. 너무 높은 거구요.
그게 또 그렇게 이어지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도 이번에 2025년 기준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고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세율까진 아니더라도 공제한도는 현실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단 공감대는 있는거 같고, 그건 잼통도 민주당도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거긴 해요.
여론 맞는 거죠?
대다수라는 말은 참 애매한 말이지요....
단돈 10만원도 아끼려고 하는게 사람인데. 몇억이면 그거 안 찾겠어요..?
또 상속에서 다른건 몰라도 '유산취득세' 정도는 반드시 해야지요.
하지만 이것도 배우자가 죽을 때 결국 내는거라..그땐 5억만 넘어도
순자산 10억이상이 11%라고 하니까..상속세 내는 사람이 대략 10%~5%사이 정도 될듯하네요.
영국기준 상속세 내는 사람이 1%정도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네요.
노인들이 가진걸 쥐고만 있으니 경제가 돌아가나요
상속세는 그냥 두더라도 증여를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노인들이 쥐고 안놓으니까 거래없이 가격만 오르는거죠.
배아프다 생각말고 과감하게 풀어야 할때입니다.
가족간 거래할 때 시세 보다 30% 정도는 낮춰 거래하는데,
굳이 증여를 풀어줄 것까진 없을 것 같네요.
1가구 1주택에 시세 70% 수준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부담이 큰 것도 아닌데
누구를 위해 증여를 풀어 줘야 할까요?
그리고 노인들 가진 거 결국 상속할 때 대부분 매물로 나오는데,
증여 풀어주면 부동산 수요가 좀 줄어드는 측면은 있겠지만...
매물은 더 안나오지 싶은데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조정지역(서울 등)에서 기준 초과시 증여 취득세로 곧이곧대로 매기는 걸로 바뀌어서 마냥 쉬운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이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이게 세금으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건 결과적으로 나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퇴행하니까요 ㅜ
전체적인 상속과 증여세율을..
다주택자 아니라면 시세의 70% 수준으로 거래하면서 증여세 보다 양도세를 더 낼만한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일부 아닌가 합니다.
다주택자들 주택 증여를 위해서 증여세 손봐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는 의미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지구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빈익빈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비교할 정답이 없는데 비교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오히려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더 심하죠.
기업 상속 문제는 기업을 왜 상속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부터 의문입니다.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계속 경영하면 될 문제이고, 지분이 있다면 지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면 될 문제입니다.
경영권을 상속받고 싶다면 전문경영인 수업을 받아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경영권을 얻으면 될 문제입니다.
수십년간 이어온 (가문의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한 가업 상속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수 있습니다.
기업과 가업은 구분해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업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별도 조항으로 관리 할수 있을겁니다.
평생 열심히 벌어서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열심히 벌어서 자식한테 준다는 것에서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고
자본에 의한 계층 구분이 더 공고해지겠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전 처럼 그집에서 계속 못살고 세금 때문에 처분해야 하는 사례도 많아질 거구요.
저런식으로 여론조사하면 결과는 뻔하죠.
이해하는 과정과 숙고하느누과정이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지ㅜ않을까요?
전 해당은 없지만 너무많은 사람이 대상이면 목적이 상실된거니 조정이 필요하죠
상속세 일괄공제 문제도 있어서 1자녀나 다자녀나 공제금액이 별 차이 없어서 조정하긴 해야 할 거예요
배우자도 상속 받는 거 보다 재산분할이 유리하기 때문에 말년에 이혼 조장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서 재원으로 쓰는것은 저는 차라리 민간에 두는 것 만도 못하다고 봅니다.
민영화를 왜하겠어요.
처음 설계가 1%였는데 수십년동안 방치해서 개판이 된겁니다. 이게 문제가 수천억단위 자산가들은 온갖 방법으로 극한으로 절세든 탈세든 하는데 정직하거나 집이나 건물 한채있는 분들은 꼼짝없이 세금폭탄맞고 있습니다.